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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금 계산기 2026, 4항목으로 13월의 월급 미리보기

2026 정산 기준 · 근로소득 연말정산

연말정산 환급금 계산기 — 내 13월의 월급 미리보기 (2026)

총급여·부양가족·공제 합계만 넣으면 환급이냐 추가납부냐를 바로 계산해 드립니다. 홈택스 미리보기 개통(10월 말) 전에 나만의 조합을 시뮬레이션하세요.

1/15 개통간소화 서비스
13만~74만근로소득세액공제
2~4월환급금 지급 시기
📑 이 글의 목차 ⌄
  1. 핵심 답변 — 원천징수와 실제 세금의 차액
  2. 연말정산 환급금 계산기 — 4항목 입력
  3. 계산 흐름 — 총급여에서 환급금까지 6단계
  4. 근로소득공제표 — 총급여 구간별 자동 반영
  5. 근로소득세액공제 — 74만 원 상한
  6. 환급 vs 추가납부 — 어느 쪽에 서게 되나
  7. 연말정산 진행 일정 5단계
  8. 자주 묻는 질문
01 · 핵심 답변

연말정산 환급금은 1년 동안 매달 미리 낸 원천징수 소득세와, 연말에 확정된 실제 세금의 차액입니다. 미리 낸 게 많으면 돌려받고(환급), 부족하면 더 냅니다(추가납부). 그래서 “13월의 월급”이라는 별명이 붙었지만, 사실은 내 돈을 국세청이 잠깐 맡아뒀다가 정산해 주는 구조입니다.

실제 세금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신용카드·의료비 등 특별공제를 빼서 과세표준을 구한 뒤 6%~45% 세율을 적용해 산출세액을 뽑고, 여기서 근로소득세액공제(최대 74만)와 표준세액공제 13만을 뺀 값입니다. 아래 계산기에 4항목만 넣으면 근사값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제 3중 구조근로소득·인적·특별
+10%지방소득세 별도
10월 말홈택스 미리보기 개통

02 · 연말정산 환급금 계산기

연말정산 환급금 계산기

총급여(비과세 제외), 부양가족 수, 특별공제 합계(신용카드·의료비·기부금 등), 기납부세액(원천징수 소득세 합계)을 넣으면 환급액 또는 추가납부액을 계산합니다.

원천징수영수증 21번 총급여 기준. 4,000 = 4,000만 원.
빠른 선택:
본인 1명 기본. 배우자·자녀·60세 이상 부모 등 부양가족은 1명당 150만 원 인적공제.
홈택스 미리보기에서 자동 계산된 합계값을 입력. 근거 없으면 0.
매달 급여명세서 “소득세” 12개월 합계. 원천징수영수증 74번 참고.

예상 환급/추가납부

예상 정산 결과

총급여 4,000만 · 부양 2 · 특공 300만 · 원천 150만 기준입니다.

–

환급액 (또는 추가납부)

–

기납부세액

–

실제 세금 (소득세+지방)

–

과세표준

2026 정산(2025년 귀속) 세율·공제 기준입니다. 신용카드·의료비 세부공제 로직이 단순화된 근사 계산이며, 최종은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10월 말 개통) 또는 회사 신고 결과로 확인하세요.

03 · 계산 흐름

계산 흐름 — 총급여에서 환급금까지 6단계

환급금 = 기납부세액 − (결정세액 + 지방소득세 10%)
1

총급여 확정 (비과세 제외)

원천징수영수증 21번 총급여를 사용합니다. 식대·출산보육수당 등 비과세는 이미 빠진 금액입니다.

2

근로소득공제 차감

총급여 구간별로 자동 적용되는 공제입니다(아래 표). 남은 금액이 근로소득금액입니다.

3

인적공제·특별공제 차감

본인 포함 부양가족 1명당 150만 원. 신용카드·의료비·기부금·주택자금 등 특별공제를 뺍니다.

4

과세표준 × 세율 → 산출세액

6%부터 45%까지 8구간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계산기에 반영됨).

5

근로소득세액공제·표준세액공제 차감

근로자에게 주는 특별한 감세. 총급여 3,300만 이하는 74만 원까지, 표준세액공제 13만 원이 기본 반영됩니다.

6

결정세액 + 지방세 → 기납부세액과 정산

결정세액에 10% 지방소득세를 더한 총세액을, 1년간 매달 미리 낸 원천징수 합계와 비교해 차액을 정산합니다.

04 · 근로소득공제표

근로소득공제표 — 총급여 구간별 자동 반영

근로소득자에게 자동으로 주는 공제입니다. 총급여가 높을수록 공제율이 낮아지고, 연 2,000만 원이 상한입니다.

총급여 구간공제 계산식비고총급여 4,000만 시 공제
500만 이하총급여 × 70%저소득–
500만 초과 ~ 1,500만350만 + 초과분 × 40%––
1,500만 초과 ~ 4,500만750만 + 초과분 × 15%대다수 근로자1,125만 원
4,500만 초과 ~ 1억1,200만 + 초과분 × 5%중산층–
1억 초과1,475만 + 초과분 × 2%고소득–
공제 한도2,000만총 상한–
⚠️ 이 공제는 신경 쓸 필요 없이 자동 반영됩니다. 위 표의 목적은 왜 실제 세금이 총급여보다 훨씬 낮은 금액에 매겨지는지 이해하기 위한 것입니다.

05 · 근로소득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 74만 원 상한 감세

산출세액에서 또 한 번 빼주는 근로자 전용 세액공제입니다. 산출세액 130만 원 이하 부분은 55%, 초과분은 30%로 계산하고, 총급여에 따라 아래 한도가 걸립니다.

총급여한도 계산식최소 한도총급여 5,000만 시 한도
3,300만 이하74만 (최대)74만–
3,300만 초과 ~ 7,000만74만 − (총급여 − 3,300만) × 0.8%66만60.4만 원
7,000만 초과 ~ 1.2억66만 − (총급여 − 7,000만) × 50%50만–
1.2억 초과50만 − (총급여 − 1.2억) × 50%20만–

06 · 환급 vs 추가납부

환급 vs 추가납부 — 어느 쪽에 서게 되나

CASE 01 · 환급

총급여 4,000만 · 부양 2 · 특공 300만 · 원천 250만

과세표준 2,275만, 실제 세금 147.2만, 기납부 250만 → 환급 102.7만. 부양가족·특공이 크면 환급이 넉넉합니다.

CASE 02 · 소액 추가납부

총급여 3,500만 · 부양 1 · 특공 100만 · 원천 100만

과세표준 2,200만, 실제 세금 130.5만, 기납부 100만 → 추가납부 30.5만. 원천징수가 적었을 때 자주 나옵니다.

CASE 03 · 큰 추가납부

총급여 5,000만 · 부양 2 · 특공 200만 · 원천 200만

과세표준 3,275만, 실제 세금 314.9만, 기납부 200만 → 추가납부 114.9만. 특공이 부족하면 큰 폭 추가납부.

CASE 04 · 부양 다수 환급

총급여 3,500만 · 부양 3 · 특공 200만 · 원천 100만

과세표준 1,800만, 실제 세금 64.5만, 기납부 100만 → 환급 35.5만. 부양가족 3명 인적공제(450만)가 결정적입니다.

07 · 진행 일정

연말정산 진행 일정 5단계

1

10월 말 — 홈택스 미리보기 개통

1~9월 신용카드 사용액 등을 조기 조회. 연말 소비 조정으로 환급을 늘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2

1월 15일 — 간소화 서비스 개통

병원비·기부금·교육비 등 자료가 자동 수집됩니다. 최종 자료 확인은 1월 20일 이후.

3

2월 말까지 — 회사에 자료 제출

간소화 자료 + 누락 자료(안경·기부금 일부 등)를 회사 인사팀에 제출합니다.

4

3월 10일까지 —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회사가 국세청에 신고 완료 후 근로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합니다. 결정세액 확인.

5

2~4월 — 환급금 지급

회사 급여일에 통합 지급하거나 별도 계좌로 입금. 추가납부는 급여에서 원천공제됩니다.

08 · 공식 안내처

국세청 — 근로소득·연말정산 안내

공제항목·세액계산·간소화서비스 공식 안내.

바로가기

홈택스 — 연말정산 미리보기

10월 말 개통. 신용카드 사용액 조기 조회·시뮬레이션.

바로가기

FAQ

자주 묻는 질문

회사마다 다르지만 보통 2월 급여일 또는 3월 급여일에 함께 지급됩니다. 별도 계좌로 지급하는 회사도 있으며, 통상 2~4월 안에 들어옵니다. 추가납부는 급여에서 원천공제되고 크면 3개월 분납이 가능합니다.
소득공제는 세율을 곱하기 전 과세표준을 줄이고, 세액공제는 이미 계산된 산출세액에서 바로 뺍니다. 예를 들어 신용카드공제·의료비공제는 소득공제(구간별), 근로소득세액공제·연금저축공제는 세액공제(정액)입니다. 세액공제가 상대적으로 유리한 편입니다.
일반적으로 총급여가 높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게 유리합니다. 세율 구간이 높은 쪽에서 공제받으면 절세 효과가 크기 때문입니다. 단, 부양가족은 부부 중복 등재가 불가능하므로 신중히 결정하세요. 홈택스 미리보기에서 시뮬레이션 가능.
퇴사 시 회사에서 약식 연말정산을 진행하지만, 완전한 공제 반영을 위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개인이 다시 신고하면 됩니다. 재취업했다면 이전 회사 원천징수영수증을 새 회사에 제출해 통합 정산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 연말정산 → 편리한 연말정산 → 미리보기. 매년 10월 말~11월 초 개통되며, 1~9월 신용카드 사용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때 소비 계획을 조정하면 환급을 늘릴 수 있어 실질적으로 이 편의 계산기와 함께 쓰는 게 가장 좋습니다.
✓ 국세청 세율·근로소득공제 실측 · 2026 정산✓ 세액공제 한도 반영

출처 및 기준

기준 확인일 2026-09-10 세율·근로소득공제표는 2015년 개정 후 동일 (2025년 귀속 기준) 신용카드·의료비·기부금 등 특별공제 세부 로직은 단순화 반영 — 최종은 홈택스 미리보기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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