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계산기 2026, 소득대체율 43% 반영 평생 월급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계산기 — 소득대체율 43% 반영 평생 월급 (2026)
2025년 개정으로 소득대체율이 41.5%에서 43%로 인상됐습니다. 2026년 A값 3,193,511원 기준으로 내 월 평균소득과 가입기간을 넣으면 예상 연금을 바로 계산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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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은 기본연금월액 = 1.29 × (A값 + B값) × (가입년수 ÷ 20) ÷ 12로 계산합니다. 여기서 A값은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으로 2026년 기준 3,193,511원, B값은 내 가입기간 평균소득월액입니다.
예를 들어 월 평균소득 300만 원, 30년 가입이면 약 99만 8,700원, 400만 원·30년이면 약 116만 원입니다. 5년 조기 수령은 30% 감액, 5년 연기는 36% 가산되므로, 아래 계산기에 내 값을 넣어 시나리오별로 비교해 보세요.
02 · 국민연금 계산기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계산기
월 평균소득(B값)과 가입기간을 넣고, 수령 시기 조정(조기·정상·연기)을 선택하면 기본연금월액과 실수령액을 계산합니다.
예상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월 평균소득 300만 원 · 30년 가입 기준.
–
기본연금월액
–
실수령 월액
–
연간 수령액
–
25년 총 수령액
03 · 2026 개혁
2026 국민연금 개혁 — 무엇이 바뀌었나
2025년 3월 20일 국민연금법이 개정되며 2026년부터 소득대체율이 41.5%에서 43%로 1.5%p 일시 인상됐습니다. 원래 2028년까지 매년 0.5%p씩 인하해 40%로 낮추려던 계획이 중단되고, 오히려 상향 조정된 것입니다.
CHANGE 01
소득대체율 43%
2026년부터 일시 인상. 조정된 비율은 2026.1.1. 이후 가입기간에 적용되며, 수급 중인 분과 과거 가입기간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됩니다.
CHANGE 02
보험료율 9.5%
2026년부터 매년 0.5%p씩 8년간 인상되어 2033년 13%에 도달합니다. 평균소득자(309만 원) 기준 월 보험료는 27.8만 → 29.3만 원이 됩니다.
CHANGE 03
지급보장 명문화
국가가 연금급여의 안정적·지속적 지급을 보장한다는 규정(법 제3조의2)이 2026.1.1.부터 시행됐습니다.
CHANGE 04
크레딧 확대
출산 크레딧이 첫째 아이부터 12개월 인정(50개월 상한 폐지), 군복무 크레딧이 6개월에서 실제 복무기간(최대 12개월)으로 확대됐습니다.
04 · 산식
계산 공식과 근거 — A값·B값·산식
A값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
연금수급 전 3년간 사업장·지역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 2026년 기준 3,193,511원이며 매년 갱신됩니다.
B값
내 평균소득월액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의 평균. 최소 41만 원에서 최대 659만 원(2026.7~2027.6 기준) 범위입니다.
상수 1.29
소득대체율 반영값
43% 소득대체율·연금계수 5.1 등을 반영한 산정 상수입니다. 과거에는 구간별 소득대체율(50%~41.5%)로 세분 적용됐습니다.
가입년수
20년 기준 배수
20년 가입 시 (A+B)/2 월액이 기본 연금이 되고, 가입기간에 비례해 늘어납니다. 40년이면 ×2가 됩니다.
05 · 계산 케이스
계산 예시 — 소득·기간·조정별 실수령
CASE 01
월 300만 · 40년 (만근)
기본연금 약 132만 4,000원. 20년 가입자의 2배 수준으로, 가입기간이 수령액을 좌우하는 첫 번째 요인입니다.
CASE 02
월 400만 · 30년 (평균)
기본연금 약 116만 1,000원. 평균 소득자 + 30년 가입의 대표 케이스로, 정상 수령 기준 실수령과 같습니다.
CASE 03
월 300만 · 20년 · 5년 조기
기본연금 약 69만 9,000원에서 30% 감액되어 실수령 약 48만 9,000원. 조기 수령의 감액 폭을 반드시 보세요.
CASE 04
월 500만 · 35년 · 5년 연기
기본연금 약 162만 6,000원에서 36% 가산되어 실수령 약 221만 2,000원. 고소득·장기 연기 시나리오입니다.
06 · 지급개시연령
출생연도별 수급개시연령
가입기간 10년 이상이면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부터 평생 매월 연금을 받습니다. 1969년생 이후는 65세(조기노령연금은 60세)부터입니다.
| 출생연도 | 노령연금 | 조기노령연금 |
|---|---|---|
| 1953~1956년생 | 61세 | 56세 |
| 1957~1960년생 | 62세 | 57세 |
| 1961~1964년생 | 63세 | 58세 |
| 1965~1968년생 | 64세 | 59세 |
| 1969년생 이후 | 65세 | 60세 |
07 · 조정·감액·청구
조기·연기 조정과 소득 감액
ADJ 01
조기노령연금 (-6%/년)
지급개시연령 전 최대 5년까지 앞당겨 신청하며 1년당 6% 감액, 5년 조기는 최대 30% 감액입니다.
ADJ 02
연기연금 (+7.2%/년)
지급개시연령부터 5년까지 연기하면 매월 0.6%(연 7.2%) 가산, 5년 연기는 최대 36% 가산입니다. 연기비율은 50%~100% 선택 가능합니다.
ADJ 03
소득활동 감액
수급 초기 5년간 월평균소득이 A값(319만 원)을 초과하면 감액됩니다. 단 A값 초과분 200만 원 미만이면 감액 없음(2025년 소득부터).
ADJ 04
조회·청구
nps.or.kr 로그인 → “내 연금 알아보기”로 정확한 예상액을 조회하고, 지급개시연령 3개월 전부터 전자민원·지사에서 청구합니다.
08 · 공식 안내처
FAQ
자주 묻는 질문
출처 및 기준
기준 확인일 2026-09-10 A값은 매년 갱신되며, 2027년 이후 수령액은 추후 A값 반영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액과 일정은 매년 바뀌므로 신청 전 국민연금공단 공식 안내에서 본인 기준으로 최종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