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IRP 세액공제, 900만원 채우면 148만원 돌아옵니다 (12월 31일 마감)
연금저축 IRP 세액공제, 900만원 채우면 148만원 돌아옵니다 (12월 31일 마감)
올해 안에 넣은 돈만 공제됩니다. 연금저축만 하고 계시다면 IRP를 왜 열어야 하는지부터 보세요.
연금저축은 연 600만 원까지, 여기에 IRP를 더하면 합산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됩니다. 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종합소득 4,500만 원 이하)면 16.5%, 초과하면 13.2%입니다.
900만 원을 꽉 채우면 최대 148만 5천 원이 연말정산에서 돌아옵니다. 연금저축만 600만 원 넣으면 99만 원인데, IRP 300만 원을 추가하면 49만 5천 원이 더 늘어납니다. 올해 12월 31일까지 납입한 금액만 올해 공제 대상입니다.
KEY RULES
세액공제, 핵심 규칙 4가지
RULE 01
한도는 합산 900만 원
연금저축 600만 + IRP 300만이 표준 조합입니다. IRP만 900만을 넣어도 되지만, 연금저축 한도를 넘기는 건 안 됩니다.
RULE 02
공제율은 소득으로 갈립니다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는 16.5%, 초과는 13.2%입니다. 자영업자는 종합소득 4,500만 원이 기준선입니다.
RULE 03
중도인출이 다릅니다
연금저축은 인출이 자유롭지만 공제받은 돈에는 16.5% 기타소득세가 붙습니다. IRP는 법정 사유 외 인출이 원천 차단됩니다.
RULE 04
연말에 몰아넣어도 됩니다
매월 적립이 아니어도 됩니다. 12월 31일까지 한 번에 넣어도 동일하게 공제됩니다. 단, 해를 넘기면 무효입니다.
| 구분 | 연금저축 | IRP |
|---|---|---|
| 세액공제 한도 | 연 600만원 | 연금저축 합산 900만원 |
| 가입 자격 | 누구나 | 소득 있는 사람 |
| 중도인출 | 가능 (16.5% 세금) | 법정 사유만 가능 |
| 운용 | ETF 100% 가능 | 원리금보장 30% 의무 |
| 추천 용도 | 투자 중심 | 한도 채우기·퇴직금 |
CALCULATOR
내 환급액, 직접 계산해 보세요
올해 납입 예정액과 소득 구간을 입력하면 예상 환급액을 계산해 드립니다. 연금저축 600만원 초과분은 IRP 납입으로 간주합니다.
PROCESS GUIDE
어디에 먼저 넣을까, 배분 순서 4단계
연금저축부터 600만원
운용 자유도가 높고(ETF 100% 가능) 인출도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연금저축 한도를 먼저 채웁니다.
여유분은 IRP로 300만원
600만 원을 넘는 저축 여력이 있으면 IRP에 넣어 합산 900만 원 한도까지 채웁니다. 이 추가 300만 원이 환급 49만 5천 원을 만듭니다.
증빙은 자동 반영
연금계좌 납입액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자동으로 잡힙니다. 다만 12월 말 납입분은 반영이 늦을 수 있어 직접 확인이 필요합니다.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3.3~5.5%의 낮은 연금소득세만 냅니다. 일시금으로 찾으면 16.5%가 되니 수령 방식까지 미리 정해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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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자주 묻는 질문
출처 및 기준
기준 확인일 2026-08-20 개인별 환급액은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