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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재산세 납부 기간과 계산법|9월 16일~30일, 1주택 특례까지

2026년 9월 정기분

9월 재산세, 9월 16일부터 30일까지입니다

9월 재산세는 주택 2기분과 토지분입니다. 계산 구조, 1세대 1주택 특례세율, 카드 납부 혜택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9.16~9.30납부 기간
44~45%1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
0.05%~9억 이하 1주택 특례세율
📑 이 글의 목차
  1. 내 재산세 상황 자가진단
  2. 9월 재산세 핵심 규칙과 계산법
  3. 납부 전 확인 4단계
  4. 공식 안내
  5. 자주 묻는 질문
핵심 답변

9월 정기분 재산세는 주택분의 나머지 1/2(2기분)과 토지분이 부과되며, 납부 기간은 9월 16일~30일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즉시 가산금 3%가 붙고, 세액이 크면 매월 중가산금이 추가됩니다.

재산세는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 세율로 계산합니다. 1세대 1주택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억 이하 44%, 초과 45%로 낮아지고, 공시가격 9억 이하라면 특례세율(최저 0.05%)까지 적용됩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재산세의 20%)가 더해져 최종 고지액이 나옵니다.

납부 대상주택 2기분 + 토지 소유자
납부 기간9월 16일 ~ 9월 30일
연체 시가산금 3% + 매월 중가산금

고지서가 안 와도 재산세는 부과됩니다. 이사·주소 변경으로 고지서를 못 받는 경우가 많으니 위택스에서 직접 조회해 보세요. 미수령은 납부 의무를 없애지 않습니다.

위택스 재산세 조회
SELF CHECK

9월에 내가 내야 할 재산세는?

두 가지 질문에 답하면 9월 납부 대상 여부와 확인할 것을 안내해 드립니다.

Step 1 / 2

Q1.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이나 토지를 소유하고 있나요?

Q2. 7월에 주택분 재산세 고지서를 받았나요?

✅ 9월에 나머지 절반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7월에 1기분을 냈다면 9월 16일~30일에 2기분 고지서가 나옵니다.

  • 위택스·스마트위택스 앱에서 미리 조회 가능
  • 카드 무이자할부 이벤트 기간 확인
  •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여부 확인
계산 방법 보기

📋 토지분은 9월이 납부 시기입니다

주택 부속토지가 아닌 토지(나대지·상가 부지 등)는 전액 9월에 부과됩니다.

  • 종합합산·별도합산 과세 구분 확인
  • 토지 세율은 0.2%~0.5% 누진
  • 고지서 수령 주소가 맞는지 확인
위택스에서 조회하기

⚠️ 7월에 전액 냈다면 9월 고지는 없을 수 있습니다

주택분 본세가 20만원 이하이면 7월에 전액 고지되어 9월에는 추가 고지가 없습니다.

  • 본세 20만원 초과면 절반씩 7월·9월 분납
  • 고지서를 못 받았다면 위택스에서 직접 조회
  • 토지를 함께 소유했다면 토지분은 별도 확인
자주 묻는 질문 보기
KEY RULES

9월 재산세 핵심 규칙 4가지

재산세는 “얼마가 나왔다”만 보지 말고 어떻게 계산됐는지를 알아야 줄일 수 있습니다. 구조를 먼저 잡으세요.

1

납부 대상

9월은 주택 2기분(나머지 절반)과 토지분입니다. 건축물·선박은 7월에 마무리됐습니다. 주택 본세가 20만원 이하라면 7월에 전액 고지됐으므로 9월 고지서는 오지 않습니다.

2

납부 기한

9월 16일~30일. 기한이 지나면 가산금 3%가 즉시 붙고, 본세 30만원 이상이면 매월 중가산금(0.75%)이 최대 60개월간 추가될 수 있습니다. 하루만 넘겨도 손해입니다.

3

1주택 특례

1세대 1주택 공시가격 9억 이하는 특례세율(최저 0.05%)이 적용됩니다. 같은 집이라도 특례 적용 여부에 따라 세액이 절반 가까이 차이 나므로 고지서의 세율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4

세부담 상한

전년 대비 세액 증가는 공시가격 구간별로 105~130%로 제한됩니다. 공시가격이 급등해도 세금이 갑자기 두 배가 되지는 않도록 막는 장치입니다. 이 상한을 넘어 나왔다면 계산 오류를 의심하세요.

재산세 =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 세율
+ 지방교육세(재산세 본세의 20%) + 지역자원시설세

🔢 간단 계산기 — 내 재산세 대략 얼마?

예상 연간 재산세(본세+지방교육세)
과세표준 구간일반 세율1주택 특례(9억 이하)
6천만원 이하0.1%0.05%
1억 5천만원 이하6만원+초과분 0.15%3만원+초과분 0.1%
3억원 이하19.5만원+초과분 0.25%12만원+초과분 0.25%
3억원 초과57만원+초과분 0.4%49.5만원+초과분 0.4%
⚠️ 계산 예시: 공시가격 5억 원 1세대 1주택이면 과표는 5억 × 44% = 2억 2천만 원, 특례세율 적용 시 본세는 12만원+7천만원의 0.25% = 약 29.5만 원 수준입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 20%와 지역자원시설세가 더해집니다. 실제 고지액은 세부담 상한과 지자체별 세목에 따라 달라지므로 위택스 조회가 정확합니다.
PROCESS GUIDE

납부 전 확인 4단계

고지서를 받았다고 바로 내지 마세요. 확인 순서를 거치면 특례 누락 같은 오류를 잡을 수 있습니다.

1

고지서 확인

9월 초 고지서가 우편으로 오고, 위택스·스마트위택스 앱에서도 조회됩니다. 전자고지를 신청해 두면 이메일·앱으로 바로 받아 분실 걱정이 없습니다.

2

과세 내역 검토

공시가격이 맞는지,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됐는지 확인합니다. 잘못됐다면 납부 후라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등 불복이 가능하니 근거를 남겨 두세요.

3

납부 방법 선택

계좌이체와 카드 납부 모두 가능합니다. 지방세는 카드 수수료가 없고 카드사 무이자할부·포인트 이벤트를 활용할 수 있어 고액일수록 카드가 유리합니다.

4

기한 내 납부 완료

9월 30일까지 납부합니다. 세액이 250만 원을 넘으면 분납 신청이 가능하니 고액 고지서라면 관할 구청 세무과에 먼저 문의하세요.

OFFICIAL

위택스에서 조회부터 납부까지

고지 내역 조회, 계좌이체·카드 납부, 전자고지 신청까지 위택스에서 한 번에 처리됩니다. 스마트폰이라면 스마트위택스 앱이 더 편합니다.

위택스 바로가기
FAQ

자주 묻는 질문

주택분 재산세는 본세가 20만 원을 넘으면 절반씩 7월(1기분)과 9월(2기분)에 나눠 고지됩니다. 이중 부과가 아니라 같은 세금을 반으로 나눈 것이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두 번 합쳐 연간 세액입니다.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그 해 재산세 전부가 부과됩니다. 6월 2일에 집을 팔았다면 그 해 재산세는 매도자가, 5월 31일에 팔았다면 매수자가 냅니다. 하루 차이로 납세자가 바뀌니 매매 일정 조정의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대부분 자동으로 적용되지만, 세대 구성 변동 등으로 누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지서의 세율이 특례(최저 0.05%)가 맞는지 확인하고, 적용이 안 됐다면 구청 세무과에 정정을 요청하세요.
지방세는 카드 납부 시 별도 수수료가 없습니다. 카드사별로 세금 납부 무이자할부나 포인트 적립 이벤트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 큰 금액일수록 카드 납부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고지서 미수령은 납부 의무를 없애지 않습니다. 주소 변경 등으로 못 받았다면 위택스에서 직접 조회해 기한 내 납부하세요. 연체 시 가산금 3%는 그대로 부과됩니다.
먼저 공시가격과 특례 적용 여부를 확인하세요. 주택은 전년 대비 105~130% 세부담 상한이 있어 그 이상이면 오류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의가 있다면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등 불복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식 확인기준일 2026-08-119월 정기분 안내

본 글은 2026년 8월 11일 기준 공식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실제 고지액은 공시가격·세부담 상한·지자체 세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위택스 조회 또는 관할 구청 세무과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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