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대출 1주택 처분 조건, 3개월 기한과 위반 시 대출금 회수 (2026)
디딤돌대출 1주택 처분 조건, 3개월 안에 못 팔면 어떻게 될까
기존 집이 있어도 디딤돌을 쓸 수 있습니다. 단, “처분 조건부”라는 약정이 붙습니다. 기한과 위반 시 결과, 예외까지 정리했습니다.
디딤돌대출은 원칙적으로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이지만, 기존 1주택 보유자는 “대출실행 후 3개월 이내 처분”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대출금을 회수당합니다.
또 대출 실행 후 담보주택 외에 추가 주택을 취득하면 6개월 이내에 처분해야 하고, 미처분 시 역시 대출금이 회수됩니다. 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 전입 의무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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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가지 질문에 답하면 신청 가능 여부와 유의점을 바로 보여드립니다.
무주택이면 일반 신청, 1주택이면 처분 조건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 구간도 대상 범위입니다. 다만 1주택자는 실행 후 3개월 내 처분이 핵심이니, 매도 일정을 먼저 확정하고 아래 계산기로 기한을 확인하세요.
3개월 내 매도가 불확실하면 처분 조건부 신청은 위험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대출금 회수 사유가 됩니다. 매수할 집 잔금일보다 기존 집 매도를 먼저 진행하는 순서가 안전하고, 소득 구간이 애매하면 마이홈포털에서 자격 조회를 먼저 하세요.
2주택 이상이거나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면 디딤돌 대상이 아닙니다. 이 경우 보금자리론 등 다른 정책 모기지나 일반 주담대를 비교해 보세요. 처분 후 무주택이 되는 시점에 다시 자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대출 실행일(예정일)을 넣으면 3개월 처분 기한과 1개월 전입 기한의 마감일을 계산합니다.
※ 3개월은 기존 1주택 보유자의 처분 조건부 기한이고, 실행 후 추가 주택 취득 시에는 국토부 회신일부터 6개월이 별도로 적용됩니다. 정확한 기산일은 대출 약정서를 확인하세요.
3개월과 6개월, 어떤 기한이 다른가요?
디딤돌에는 두 개의 처분 기한이 있습니다. 기존 집을 팔아야 하는 ‘3개월’과, 대출 후 새로 산 집을 팔아야 하는 ‘6개월’을 혼동하면 안 됩니다.
기존 1주택 보유자가 처분 조건부로 신청할 때. 대출실행 후 3개월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아야 합니다.
대출 실행 후 담보주택 외 추가 주택을 취득한 경우. 국토부 회신일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분을 팔아야 합니다.
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담보주택에 전입하고, 전입세대열람표·등본을 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
| 구분 | 기한 | 기산일 | 위반 시 |
|---|---|---|---|
| 기존 1주택 처분 (처분 조건부) | 3개월 | 대출 실행일 | 대출금 회수 |
| 추가 주택 취득분 처분 | 6개월 | 국토부 회신일 | 대출금 회수 |
| 전입 의무 | 1개월 | 대출 실행일 | 약정 위반 사유 |
| 자격 요건 | 기준 | 비고 |
|---|---|---|
| 주택 보유 | 세대원 전원 무주택 | 1주택자는 3개월 처분 조건부로 가능 |
| 부부합산 연소득 | 6,000만 원 이하 | 생애최초·2자녀 7,000만 / 신혼 8,500만 원 |
| 순자산 | 5.11억 원 이하 | 자산심사 기준 |
| 대출 한도 | 최대 2억 원 | 생애최초 2.4억 / 신혼·2자녀 3.2억 원 |
처분 조건부 신청 절차 5단계
자격 사전 조회
마이홈포털 또는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에서 소득·자산·주택 보유 기준을 사전 조회합니다.
기존 주택 매도 계획 확정
3개월 내 처분이 가능한지 매도 일정을 먼저 잡습니다. 새 집 잔금일보다 기존 집 매도가 늦어지면 위험합니다.
처분 조건부 약정 체결
수탁은행에서 ‘대출실행 후 3개월 이내 처분’ 약정을 포함해 대출을 신청·실행합니다.
1개월 내 전입 + 서류 제출
실행일부터 1개월 이내에 새 집에 전입하고, 전입세대열람표와 주민등록등본을 은행에 제출합니다.
3개월 내 처분 완료·증빙
기존 주택 매도를 완료하고 등기부등본 등 처분 증빙을 은행에 제출해 약정 이행을 확인받습니다.
처분 조건부 약정은 기한 초과 시 대출금 기한이익 상실(회수) 사유가 됩니다. 매도 지연으로 기한이 촉박하면 즉시 수탁은행에 상담하세요. 기한 연장이나 예외(무주택으로 보는 경우 등)는 규정상 제한적이니 애초에 매도 일정을 여유 있게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하나씩 눌러 준비 상황을 점검해 보세요. 모두 완료하면 요약이 나타납니다.
주택도시기금 마이홈포털에서 디딤돌대출 자격 사전 조회와 상품 안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능합니다. 기존 1주택 보유자는 ‘대출실행 후 3개월 이내 처분’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대출금이 회수되므로 매도 일정을 먼저 확정하세요.
약정 위반으로 대출금 기한이익이 상실되어 대출금을 회수당합니다. 기한이 촉박하면 즉시 수탁은행에 상담하세요. 예외는 제한적이므로 애초에 매도 일정을 여유 있게 잡는 게 안전합니다.
실행 후 담보주택 외 추가 주택 취득이 확인되면 국토부 회신일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분을 처분해야 합니다. 미처분 시 역시 대출금이 회수됩니다.
대출 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담보주택에 전입하고, 전입세대열람표와 주민등록등본을 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
부부 합산 연소득 6,000만 원 이하입니다. 생애최초·2자녀 이상은 7,000만 원, 신혼가구는 8,500만 원까지 완화됩니다. 순자산 5.11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처분 조건부는 1주택 보유자에게만 해당합니다. 2주택 이상은 디딤돌 대상이 아니므로, 처분 후 무주택 또는 1주택이 되는 시점에 다시 자격을 확인하세요.
출처 및 공식 자료
이 글은 2026년 8월 22일 기준 주택도시기금·한국주택금융공사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