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전환 안하셨나요, 9월 30일 지나면 민영주택 청약 기회가 사라집니다
청약통장 전환, 9월 30일 지나면 민영주택 청약 기회가 사라집니다
옛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바꾸는 전환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가입 기간과 납입 실적은 그대로 인정되고, 금리와 소득공제 혜택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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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청약통장(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한이 2026년 9월 30일까지로 연장됐습니다. 전환하면 지금까지 쌓은 가입 기간과 납입 횟수가 그대로 인정되고, 공공주택과 민영주택 모두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금리도 연 최대 3.1%로 기존(연 1.8~2.4% 수준)보다 높고, 납입액 연 300만 원 한도 40% 소득공제 (최대 120만 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전환은 가입 은행 모바일 앱이나 영업점 창구에서 바로 가능합니다.
세 가지 질문에 답하면 전환 대상 여부와 지금 할 일을 안내해 드립니다.
Q1. 지금 가지고 있는 청약통장 종류는?
Q2. 앞으로 청약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Q3. 통장 가입 기간은 얼마나 됐나요?
옛 청약통장(저축·예금·부금)은 전환 기한이 2026년 9월 30일까지입니다. 가입 기간과 납입 횟수는 그대로 인정되고, 공공·민영 모두 청약할 수 있게 됩니다.
통장 종류가 애매하다면 가입 은행 앱의 계좌 정보 또는 통장 사본에서 상품명을 확인하세요. 2009년 이전 가입한 청약저축·예금·부금이면 전환 대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확한 전환 가능 여부는 가입 은행 고객센터나 주택도시기금 마이홈(☎1566-9009)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환 없이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공공·민영 모두 청약 가능한 통합 상품이니, 매년 소득공제 한도(연 300만 원, 40%)만 챙기세요.
현재 잔액과 앞으로 유지할 기간만 넣으면, 기존 금리와 전환 후 금리(연 최대 3.1%)의 이자 차이를 비교합니다.
※ 단순 단리 참고용입니다. 실제 이자는 은행·가입 시점별 적용 금리와 납입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득공제(연 300만 원 한도 40%, 최대 120만 원)는 별도 혜택입니다.
전환 제도, 핵심 규칙만 정리하면
정부는 2024년부터 기존 청약통장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초 기한은 2025년 9월 말까지였으나 2026년 9월 30일까지 1년 더 연장됐습니다.
전환 기한입니다. 기한이 지나면 전환 제도 자체가 종료될 수 있어, 기존 통장의 청약 범위 제한이 계속됩니다.
전환해도 가입 기간과 납입 횟수가 그대로 이어집니다. 청약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필요가 없습니다.
납입액 연 300만 원 한도로 40% 소득공제됩니다. 연 300만 원 납입 시 최대 120만 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 구분 | 기존 청약통장 | 종합저축 전환 후 |
|---|---|---|
| 청약 가능 범위 | 예금·부금은 민영주택, 저축은 공공주택 중심 | 공공·민영주택 모두 청약 가능 |
| 가입 기간·납입 실적 | 다른 유형 청약 시 실적 포기 필요 | 전환해도 기간·납입 횟수 그대로 인정 |
| 금리 | 연 1.8~2.4% 수준 | 연 최대 3.1% |
| 소득공제 | 조건부 적용 | 연 300만 원 한도 40% (최대 120만 원) |
| 항목 | 내용 | 비고 |
|---|---|---|
| 전환 기한 | 2026년 9월 30일까지 | 당초 2025년 9월 말에서 1년 연장 |
| 전환 대상 |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 가입자 | 종합저축 가입자는 대상 아님 |
| 전환 방법 | 가입 은행 모바일 앱 또는 영업점 창구 | 은행·통장 종류별 절차 상이 |
| 대출 연계 | 전환 후 디딤돌대출 이용 시 우대금리 가능 | 기존 가입 기간·납입 횟수 인정 기준 |
전환 방법 5단계, 오늘 바로 끝내는 순서
내 통장 종류 확인
은행 앱이나 통장 사본에서 청약저축·예금·부금 중 무엇인지, 가입일과 잔액을 먼저 확인합니다.
청약 계획 점검
민영주택 청약 계획이 있다면 전환 효과가 큽니다. 가입 기간·납입 횟수는 전환 후에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은행별 절차 확인
같은 은행 내 전환과 타행 전환은 절차가 다릅니다. 타행 전환은 예금·부금 가입자 중심으로 가능한 경우가 있어 가입 은행에 먼저 문의하세요.
앱 또는 창구에서 전환 신청
은행 모바일 앱의 청약 메뉴에서 바로 신청하거나, 신분증을 들고 영업점 창구를 방문하면 됩니다.
완료 내역 보관 + 소득공제 챙기기
전환 완료 내역을 저장해 두고, 연말정산 때 납입액 40%(연 300만 원 한도, 최대 120만 원) 소득공제를 신청합니다.
타행 전환은 청약예금·청약부금 가입자 중심으로 가능한 경우가 있어 은행마다 절차가 다릅니다. 기한 직전에 신청이 몰리면 원하는 방식으로 바꾸지 못할 수 있으니, 9월 초까지는 확인을 마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하나씩 눌러 준비 상황을 점검해 보세요. 모두 완료하면 요약이 나타납니다.
전환 절차와 적용 금리 등 은행별 세부 조건은 주택도시기금 마이홈과 가입 은행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아닙니다. 전환해도 가입 기간과 납입 횟수가 그대로 인정됩니다. 청약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면 공공주택과 민영주택 모두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형별로 요구하는 납입 금액·예치 기준은 따로 있으니 모집공고를 확인하세요.
전환 기한은 2026년 9월 30일까지입니다. 기한이 지나면 전환 제도가 종료될 수 있어, 기존 통장 유형 그대로 청약 범위 제한을 계속 받게 됩니다.
타행 전환은 청약예금·청약부금 가입자 중심으로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은행과 통장 종류에 따라 절차가 다르므로 전환 전 가입 은행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납입액에 대해 연 300만 원 한도 내에서 4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 300만 원을 납입하면 최대 12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네. 전환 후 디딤돌대출을 이용할 경우 기존 가입 기간과 납입 횟수를 인정받아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및 공식 자료
이 글은 2026년 8월 22일 기준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은행별 세부 조건은 가입 은행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