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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세 계산 방법, 퇴직금 1억이면 세금은 얼마? (2026)

📅 2026년 8월 기준 · 국세청 공식 산식

퇴직소득세 계산, 퇴직금 1억이면 세금은 얼마일까

퇴직금에서 떼는 세금, 국세청 산식 그대로 계산해 드립니다. IRP로 받으면 30~40% 줄일 수 있습니다.

1억·20년 근속세금 약 112만 원
IRP 연금 수령세금 30~40% 감면
연분연승근속연수 길수록 유리
⚡ 핵심 답변

퇴직소득세는 퇴직금에서 근속연수공제를 빼고, 근속연수로 나눴다가(연분) 다시 곱하는(연승)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국세청 사례 기준 퇴직금 1억 원·근속 20년이면 세금은 약 112만 원에 불과합니다.

여기서 퇴직금을 일시금이 아니라 IRP 계좌로 받아 연금으로 수령하면 세금이 1~10년차 30%, 11년차부터 40% 감면됩니다. 같은 1억 원이라도 받는 방법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집니다.

📑 이 글의 목차
  1. 핵심 답변 — 세금 계산 구조 요약
  2. 3단계 자가진단 — 내 세금은 어느 구간?
  3. 퇴직소득세 계산기 (국세청 산식)
  4. 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공제 표
  5. 세금 줄이는 절차 5단계
  6. 퇴직 전 체크리스트
  7. 자주 묻는 질문
SELF CHECK
3단계 자가진단 — 내 퇴직소득세는 어느 수준일까?

세 가지 질문에 답하면 예상 세금 수준과 절세 포인트를 바로 보여드립니다.

Step 1 / 3 퇴직금 · 근속연수 · 수령 방법
Q1. 예상 퇴직금은 어느 정도인가요?
Q2. 근속연수는 얼마나 되나요?
Q3. 퇴직금을 어떻게 받을 계획인가요?
분석 결과
세 부담이 가벼운 편입니다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가 커지고 연분연승 효과로 세율 구간이 낮아집니다. 여기에 IRP 연금 수령까지 선택하면 세금을 30~40% 더 줄일 수 있습니다. 아래 계산기로 정확한 금액을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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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결과
수령 방법에 따라 세금이 크게 갈립니다

일시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가 한 번에 원천징수되지만, IRP로 이체해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30~40% 감면됩니다. 퇴직 전에 수령 전략을 먼저 세우는 것이 핵심입니다.

분석 결과
고액·단기 근속은 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퇴직금이 크고 근속연수가 짧으면 환산급여가 높아져 세율 구간이 올라갑니다. IRP 이연·연금 수령으로 감면을 적극 활용하고, 계산기로 시나리오를 비교해 보세요.

CALCULATOR
퇴직소득세 계산기

퇴직금과 근속연수를 넣으면 국세청 산식대로 세액과 실수령액, IRP 연금 수령 시 절감액을 계산합니다.

예상 퇴직소득세 (지방소득세 별도)
세후 실수령액
IRP 연금 수령 시 절감(30%)
퇴직금 대비 실효세율

※ 국세청 공식 산식(근속연수공제 →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 기본세율 → 연분연승)으로 계산한 추정치입니다. 비과세 소득은 0원,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는 별도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 ‘퇴직소득 세액계산’ 모의계산을 이용하세요.

KEY RULE

퇴직소득세, 어떤 순서로 계산되나요?

국세청 공식 계산 구조는 4단계입니다. ① 근속연수공제 차감 → ② 환산급여 산출 → ③ 환산급여공제 차감 → ④ 세율 적용 후 연분연승입니다.

근속연수공제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액이 커집니다. 20년이면 1,500만 원 + 10×250만 원 = 4,000만 원을 공제받습니다 (2023년 상향).

연분연승

퇴직소득을 근속연수로 나눴다가 세율 적용 후 다시 곱합니다. 한 해 소득으로 몰리지 않아 누진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IRP 감면

IRP로 이체해 연금으로 수령하면 1~10년차 30%, 11년차부터 40% 세금 감면. 일시금 수령은 감면 없음.

근속연수근속연수공제 (2023년 개정)
5년 이하근속연수 × 100만 원
10년 이하500만 원 + (근속연수 − 5) × 200만 원
20년 이하1,500만 원 + (근속연수 − 10) × 250만 원
20년 초과4,000만 원 + (근속연수 − 20) × 300만 원
환산급여환산급여공제
800만 원 이하전액 공제
7,000만 원 이하800만 원 + (환산급여 − 800만 원) × 60%
1억 원 이하4,520만 원 + (환산급여 − 7,000만 원) × 55%
3억 원 이하6,170만 원 + (환산급여 − 1억 원) × 45%
3억 원 초과1억 5,170만 원 + (환산급여 − 3억 원) × 35%
HOW TO

퇴직소득세 줄이는 절차 5단계

1

예상 퇴직금·근속연수 확인

위 계산기로 예상 세액을 먼저 계산합니다. 퇴직 시점에 따라 근속연수가 달라지니 1년 차이도 확인해 보세요.

2

IRP 계좌 개설

퇴직금을 일반 계좌가 아닌 IRP로 받아야 세금 이연·감면이 가능합니다.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3

퇴직금 IRP 이체 지시

회사에 퇴직금을 IRP 계좌로 입금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4

연금 수령 계획 수립

55세 이후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1~10년차 30%, 11년차부터 40% 감면됩니다. 연간 수령 한도(연금수령한도) 안에서 인출하세요.

5

정확한 세액 최종 확인

홈택스 ‘퇴직소득 세액계산’ 모의계산으로 최종 금액을 확인하고, 회사가 교부하는 퇴직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과 대조합니다.

⚠️ IRP에서 한 번에 꺼내면 감면이 사라집니다

IRP로 받은 뒤 연금이 아니라 일시금(연금 외 수령)으로 인출하면 퇴직소득세 30~40%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연금 수령 요건(만 55세 이상·연금 형태)을 지켜야 감면 혜택이 유지됩니다.

CHECKLIST
퇴직 전 세금 체크리스트

하나씩 눌러 준비 상황을 점검해 보세요. 모두 완료하면 요약이 나타납니다.

진행률0 / 6 완료
🎉 모두 확인하셨습니다. 퇴직 전에 IRP 수령 전략을 확정하세요.
OFFICIAL
정확한 세액은 홈택스에서

국세청 홈택스의 ‘퇴직소득 세액계산’ 모의계산으로 정확한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모의계산 바로가기 →
FAQ

자주 묻는 질문

근속연수에 따라 다릅니다. 국세청 사례 기준 근속 20년이면 약 112만 원(소득세 기준, 지방소득세 별도)입니다. 근속연수가 짧을수록, 퇴직금이 클수록 세금이 늘어납니다.

연금으로 수령하면 1~10년차는 퇴직소득세의 30%, 11년차부터는 40%가 감면됩니다. 단, 연금이 아닌 일시금으로 인출하면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3년부터 상향되어 5년 이하는 연 100만 원, 20년이면 4,000만 원, 30년이면 7,000만 원을 공제받습니다.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가 커집니다.

연분연승 방식 때문입니다. 퇴직소득을 근속연수로 나눠 세율을 적용한 뒤 다시 곱하기 때문에, 한 해에 몰아 받는 종합소득보다 누진세 부담이 훨씬 작습니다.

회사가 퇴직금 지급 시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해 세후 금액을 지급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합니다. 근로자가 별도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 55세 이상부터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55세 이후 퇴직했다면 IRP 이체 후 바로 연금 수령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SOURCES

출처 및 공식 자료

이 글은 2026년 8월 22일 기준 국세청 공식 산식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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