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계산기 2026 – 관계별 공제·혼인 1억 반영 자동 계산
증여세 계산기 2026 — 관계별 공제·혼인 1억 반영 자동 계산
10년 합산 증여재산공제 후 남은 금액에 10~50% 누진세율을 적용해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 1억, 세대생략 30% 할증까지 반영한 기본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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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는 (증여재산 − 관계별 공제) × 10~50% 누진세율로 계산합니다. 관계별 공제는 10년 합산 기준으로 배우자 6억, 성인 자녀 5,000만, 미성년 자녀 2,000만, 기타 친족 1,000만 원입니다.
예를 들어 성인 자녀에게 2억 원을 현금 증여하면, 공제 5,000만을 빼고 남은 1억 5,000만에 20% 세율·1,000만 누진공제로 산출세액 2,000만 원이 됩니다. 자진신고 세액공제 3%를 반영하면 실제 납부는 약 1,940만입니다.
간편 계산기
증여세 계산기
증여금액·관계를 넣으면 10년 합산 공제와 혼인 1억·세대생략 할증을 반영한 산출세액과 자진신고 3% 공제 후 납부세액을 계산합니다.
예상 증여세
예상 증여세 –
계산 조건을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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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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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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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신고 공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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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납부세액
02 · 관계별 공제
관계별 공제 — 10년 합산 기준
| 증여자 → 수증자 | 공제 한도 (10년 합산) |
|---|---|
| 배우자 → 배우자 | 6억 원 |
| 직계존속(부모·조부모) → 성인 자녀 | 5,000만 원 |
| 직계존속 → 미성년 자녀 | 2,000만 원 |
| 직계비속(자녀·손자녀) → 직계존속 | 5,000만 원 |
| 기타 친족(6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 | 1,000만 원 |
공제는 동일한 증여자로부터 10년간 합산합니다.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2020년에 3,000만을 증여했다면 2030년까지 추가 증여할 수 있는 공제 한도는 2,000만입니다. 부모 각자가 별도 5,000만씩 증여할 수는 없고, 부모를 같은 증여자로 봅니다.
03 · 세율표
세율표 — 상속세와 동일 5구간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 원 이하 | 10% | 없음 |
| 1억 초과 ~ 5억 이하 | 20% | 1,000만 |
| 5억 초과 ~ 10억 이하 | 30% | 6,000만 |
| 10억 초과 ~ 30억 이하 | 40% | 1억 6,000만 |
| 30억 초과 | 50% | 4억 6,000만 |
3개월 안에 자진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 신고세액공제가 별도 적용됩니다. 세율표는 상속세와 완전히 동일하며 개편안(2025.3.12)에서도 유지될 예정입니다.
04 · 혼인 증여 공제
혼인 증여재산 공제 — 추가 1억
2024년 신설된 혼인 증여재산 공제는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총 4년)에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증여에 대해 기존 공제와 별도로 추가 1억 원을 공제합니다. 부모가 결혼 자녀에게 지원하는 가장 큰 절세 창구입니다.
MARRY 01
기존 5,000만과 합산 가능
혼인 공제 1억 + 자녀 공제 5,000만 = 총 1억 5,000만. 부모가 결혼 자녀에게 1억 5,000만까지 증여세 없이 넘길 수 있습니다.
MARRY 02
양측 부모 각자 별도 적용
남편·아내 각자가 자신의 부모로부터 1.5억씩 받으면 부부 합산 3억까지 무세 이전 가능합니다.
MARRY 03
혼인신고일 기준
공제 기간은 혼인신고일 전후 2년입니다. 결혼식 날짜가 아니라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산정하니 주의하세요.
MARRY 04
증여 후 파혼 시 반환
공제 적용 후 혼인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반환 사유가 발생하면 사후 재신고·추징이 있을 수 있습니다.
05 · 세대생략 할증
세대생략 할증 — 손자녀 증여는 30% 가산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직접 증여하는 세대를 건너뛴 증여는 산출세액의 30%가 가산됩니다. 미성년 손자녀에게 20억 초과 증여 시에는 40% 가산으로 더 올라갑니다.
세대생략을 피해 부모를 통해 두 번 이전하면 상속세를 두 번 낼 위험이 있어, 조부모의 손자녀 직접 증여도 흔한 절세 전략입니다. 다만 30% 할증을 감안한 유불리 계산이 필요합니다.
06 · 계산 예시
계산 예시 — 관계별 세액
| 사례 | 과세표준 | 산출세액 |
|---|---|---|
| 배우자 → 배우자 5억 | 0원 (6억 공제) | 0원 |
| 부모 → 성인 자녀 2억 | 1억 5,000만 | 2,000만 |
| 부모 → 성인 자녀 5억 | 4억 5,000만 | 8,000만 |
| 부모 → 결혼 자녀 3억 (혼인 공제) | 1억 5,000만 | 2,000만 |
| 조부모 → 성인 손자녀 2억 (세대생략) | 1억 5,000만 | 2,600만 |
자진신고 세액공제 3%를 반영하면 실제 납부는 위 표에서 약 3% 감소합니다. 지방소득세는 별도 없이 국세만 부담합니다.
07 · 신고·납부
신고·납부 — 3개월 이내 홈택스
증여일 확인
현금은 이체일, 부동산은 등기 접수일, 주식은 명의개서일이 증여일입니다.
3개월 기한 체크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10년 합산 확인
동일 증여자로부터 과거 10년 이내 받은 증여가 있는지 확인해 합산합니다.
홈택스 신고
홈택스 → 신고납부 → 증여세에서 관계·재산·평가액을 입력하고 공제를 자동 적용받아 신고합니다.
납부·영수증 보관
세액이 2,000만 원 넘으면 연부연납 신청 가능. 영수증은 향후 자금출처 소명 자료로 활용됩니다.
08 · 공식 안내처
FAQ
자주 묻는 질문
출처 및 기준
기준 확인일 2026-09-14 2025.3.12 상속·증여세 개편안은 국회 심의 중 — 자녀공제 변동 가능 금액과 일정은 매년 바뀌므로 신청 전 국세청·홈택스 공식 안내에서 본인 기준으로 최종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