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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계산기 2026 – 관계별 공제·혼인 1억 반영 자동 계산

2026 기준 · 증여세 계산기

증여세 계산기 2026 — 관계별 공제·혼인 1억 반영 자동 계산

10년 합산 증여재산공제 후 남은 금액에 10~50% 누진세율을 적용해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 1억, 세대생략 30% 할증까지 반영한 기본 기준입니다.

10년 합산공제 기준
5구간10 ~ 50% 세율
3개월신고 기한
📑 이 글의 목차 ⌄
  1. 핵심 답변 — 공제와 세율 두 축
  2. 관계별 공제 — 배우자 6억·자녀 5천만
  3. 세율표 — 상속세와 동일 5구간
  4. 혼인 증여 공제 — 추가 1억
  5. 세대생략 할증 — 30% 가산
  6. 계산 예시 — 관계별 세액
  7. 신고·납부 — 3개월 이내
  8. 공식 안내처
  9. 내 증여세 계산하기
  10. 자주 묻는 질문
01 · 핵심 답변

증여세는 (증여재산 − 관계별 공제) × 10~50% 누진세율로 계산합니다. 관계별 공제는 10년 합산 기준으로 배우자 6억, 성인 자녀 5,000만, 미성년 자녀 2,000만, 기타 친족 1,000만 원입니다.

예를 들어 성인 자녀에게 2억 원을 현금 증여하면, 공제 5,000만을 빼고 남은 1억 5,000만에 20% 세율·1,000만 누진공제로 산출세액 2,000만 원이 됩니다. 자진신고 세액공제 3%를 반영하면 실제 납부는 약 1,940만입니다.

6억배우자 10년 공제
5,000만성인 자녀 10년 공제
1억혼인 증여 추가

간편 계산기

증여세 계산기

증여금액·관계를 넣으면 10년 합산 공제와 혼인 1억·세대생략 할증을 반영한 산출세액과 자진신고 3% 공제 후 납부세액을 계산합니다.

만원 단위. 예: 20,000 = 2억 원.
동일 증여자로부터 이미 받은 10년 합산 금액. 공제를 소진시킵니다.
혼인신고일 전후 2년 내 직계존속 증여에 대해 기존 공제와 별도 1억.
빠른 선택:

예상 증여세

예상 증여세 –

계산 조건을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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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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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세액

–

자진신고 공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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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납부세액

현행 상증법 기준 단순 계산입니다.

02 · 관계별 공제

관계별 공제 — 10년 합산 기준

증여자 → 수증자공제 한도 (10년 합산)
배우자 → 배우자6억 원
직계존속(부모·조부모) → 성인 자녀5,000만 원
직계존속 → 미성년 자녀2,000만 원
직계비속(자녀·손자녀) → 직계존속5,000만 원
기타 친족(6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1,000만 원

공제는 동일한 증여자로부터 10년간 합산합니다.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2020년에 3,000만을 증여했다면 2030년까지 추가 증여할 수 있는 공제 한도는 2,000만입니다. 부모 각자가 별도 5,000만씩 증여할 수는 없고, 부모를 같은 증여자로 봅니다.

03 · 세율표

세율표 — 상속세와 동일 5구간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억 원 이하10%없음
1억 초과 ~ 5억 이하20%1,000만
5억 초과 ~ 10억 이하30%6,000만
10억 초과 ~ 30억 이하40%1억 6,000만
30억 초과50%4억 6,000만

3개월 안에 자진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 신고세액공제가 별도 적용됩니다. 세율표는 상속세와 완전히 동일하며 개편안(2025.3.12)에서도 유지될 예정입니다.

04 · 혼인 증여 공제

혼인 증여재산 공제 — 추가 1억

2024년 신설된 혼인 증여재산 공제는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총 4년)에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증여에 대해 기존 공제와 별도로 추가 1억 원을 공제합니다. 부모가 결혼 자녀에게 지원하는 가장 큰 절세 창구입니다.

MARRY 01

기존 5,000만과 합산 가능

혼인 공제 1억 + 자녀 공제 5,000만 = 총 1억 5,000만. 부모가 결혼 자녀에게 1억 5,000만까지 증여세 없이 넘길 수 있습니다.

MARRY 02

양측 부모 각자 별도 적용

남편·아내 각자가 자신의 부모로부터 1.5억씩 받으면 부부 합산 3억까지 무세 이전 가능합니다.

MARRY 03

혼인신고일 기준

공제 기간은 혼인신고일 전후 2년입니다. 결혼식 날짜가 아니라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산정하니 주의하세요.

MARRY 04

증여 후 파혼 시 반환

공제 적용 후 혼인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반환 사유가 발생하면 사후 재신고·추징이 있을 수 있습니다.

05 · 세대생략 할증

세대생략 할증 — 손자녀 증여는 30% 가산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직접 증여하는 세대를 건너뛴 증여는 산출세액의 30%가 가산됩니다. 미성년 손자녀에게 20억 초과 증여 시에는 40% 가산으로 더 올라갑니다.

최종 세액 = 산출세액 × 1.3 (미성년 20억 초과 시 × 1.4)

세대생략을 피해 부모를 통해 두 번 이전하면 상속세를 두 번 낼 위험이 있어, 조부모의 손자녀 직접 증여도 흔한 절세 전략입니다. 다만 30% 할증을 감안한 유불리 계산이 필요합니다.

06 · 계산 예시

계산 예시 — 관계별 세액

사례과세표준산출세액
배우자 → 배우자 5억0원 (6억 공제)0원
부모 → 성인 자녀 2억1억 5,000만2,000만
부모 → 성인 자녀 5억4억 5,000만8,000만
부모 → 결혼 자녀 3억 (혼인 공제)1억 5,000만2,000만
조부모 → 성인 손자녀 2억 (세대생략)1억 5,000만2,600만

자진신고 세액공제 3%를 반영하면 실제 납부는 위 표에서 약 3% 감소합니다. 지방소득세는 별도 없이 국세만 부담합니다.

⚠️ 10년 합산이 핵심입니다. 과거 10년 내 동일 증여자로부터 받은 금액이 있으면 공제 한도가 이미 소진되어 세금이 훨씬 커집니다. 금액과 일정은 매년 바뀌므로 신고 전 국세청·홈택스 공식 안내에서 본인 기준으로 최종 확인하세요.

07 · 신고·납부

신고·납부 — 3개월 이내 홈택스

1

증여일 확인

현금은 이체일, 부동산은 등기 접수일, 주식은 명의개서일이 증여일입니다.

2

3개월 기한 체크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3

10년 합산 확인

동일 증여자로부터 과거 10년 이내 받은 증여가 있는지 확인해 합산합니다.

4

홈택스 신고

홈택스 → 신고납부 → 증여세에서 관계·재산·평가액을 입력하고 공제를 자동 적용받아 신고합니다.

5

납부·영수증 보관

세액이 2,000만 원 넘으면 연부연납 신청 가능. 영수증은 향후 자금출처 소명 자료로 활용됩니다.

08 · 공식 안내처

국세청 — 증여세 안내

관계별 공제, 세율, 신고 절차 공식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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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 증여세 신고·납부

증여세 자동계산 서비스와 신고 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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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자주 묻는 질문

성인 자녀는 직계존속 전체에서 10년 합산 5,000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어머니를 별도로 보지 않고 부모 전체로 합산 판정합니다. 미성년 자녀는 2,000만 원입니다.
혼인신고일 전 2년, 후 2년(총 4년) 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증여에 대해 추가 1억 원이 공제됩니다. 자녀공제 5,000만과 별도로 적용되므로 총 1억 5,000만까지 부모 지원을 무세로 받을 수 있습니다.
차용증을 쓰고 4.6% 이상의 이자를 실제로 받으며 상환 스케줄대로 갚으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무이자로 빌린 경우 1,000만 원 초과분에 대해 이자 상당액을 증여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부동산·자동차 등 자산 취득 시 자금출처조사를 통해 계좌 이체를 추적합니다. 주택 자금 등 큰 금액은 특히 조사 대상이 되기 쉬우니 증여로 판단되는 이체는 반드시 신고해 근거를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고불성실 가산세 20%(부정 40%)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자진신고 세액공제 3%도 놓치게 되므로 실제 부담이 크게 늘어납니다. 기한이 지났더라도 조사 전 기한후신고를 하면 가산세를 일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상증법 제53조 공제 · 2026✓ 국세청 증여세 실측

출처 및 기준

기준 확인일 2026-09-14 2025.3.12 상속·증여세 개편안은 국회 심의 중 — 자녀공제 변동 가능 금액과 일정은 매년 바뀌므로 신청 전 국세청·홈택스 공식 안내에서 본인 기준으로 최종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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