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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공제 한도 완전 가이드 – 가족별·10년 합산·자금출처 (2026)

2026 기준 · 증여 공제 한도 가이드

증여세 공제 한도 완전 가이드 — 가족별·10년 합산·자금출처 (2026)

배우자 6억, 성인 자녀 5,000만, 미성년 2,000만, 혼인 추가 1억까지 관계별 공제를 어떻게 조합하면 부부·자녀·손자녀에게 가장 안전하게 자산을 이전할 수 있는지 정리했습니다.

가족 6구간관계별 공제
10년 합산기간 소진 판정
자금출처주택·차량 대비
📑 이 글의 목차 ⌄
  1. 핵심 답변 — 가족별 공제 3분 요약
  2. 배우자 공제 — 6억, 부부간 2회
  3. 자녀·미성년 공제 — 5,000만·2,000만
  4. 조부모·손자녀와 세대생략
  5. 기타 친족 — 1,000만·시부모
  6. 혼인 증여 공제 — 추가 1억 활용
  7. 10년 합산 함정 — 소진 판정
  8. 자금출처조사 대비 서류
  9. 공식 안내처
  10. 무세 한도 확인하기
  11. 자주 묻는 질문
01 · 핵심 답변

증여세 공제 한도는 동일한 증여자로부터 10년간 합산합니다. 배우자 6억, 성인 자녀 5,000만, 미성년 자녀 2,000만, 직계비속에서 직계존속으로 5,000만, 기타 친족 1,000만 원입니다.

결혼 자녀에게는 혼인 증여재산 공제 추가 1억이 별도로 붙어, 부모 한 쪽에서 자녀 1인에게 총 1억 5,000만까지 무세 이전이 가능합니다. 사돈댁까지 활용하면 신혼부부 합산 3억까지 세금 없이 종잣돈을 만들 수 있습니다.

6억배우자 10년
1억 5,000만결혼 자녀 (부모 1측)
2,000만미성년 자녀 10년

간편 계산기

가족별 무세 이전 한도 시뮬레이터

관계와 지난 10년 기이증여, 혼인 공제 여부를 넣으면 이번에 증여세 없이 이전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을 계산합니다.

이미 받은 금액만큼 공제가 소진됩니다. 예: 성인 자녀가 3,000만 받았다면 남은 공제 2,000만.

무세 이전 한도

무세 이전 가능 최대 –

계산 조건을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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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공제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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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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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공제

–

무세 가능 최대

10년 합산 기준 단순 계산입니다.

02 · 배우자 공제

배우자 공제 — 6억, 부부간 양방향 각자 적용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 사이의 증여는 10년 합산 6억 원까지 공제됩니다. 남편 → 아내, 아내 → 남편 방향별로 각각 6억이 아니라 같은 증여자 기준으로 6억이므로, 방향이 다르면 각자 6억을 별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SPOUSE 01

사실혼은 해당 안 됨

법률혼(혼인신고) 배우자에게만 6억 공제가 적용됩니다. 사실혼 배우자 간 증여는 기타 친족에도 해당하지 않아 공제 0원입니다.

SPOUSE 02

이혼 후 재산분할과 다름

이혼 재산분할은 증여가 아니라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만 부담합니다. 위자료는 금액이 크면 증여로 재평가될 수 있습니다.

SPOUSE 03

부동산 지분 증여로 절세

양도 예정 부동산의 배우자 지분 증여는 취득가액을 재조정해 양도세를 줄이는 절세 카드로 자주 쓰이지만, 5년 이월과세 규정이 있어 즉시 매도하면 무력화됩니다.

SPOUSE 04

공동명의는 취득세 별도

주택 취득 시 부부 공동명의는 취득 단계이므로 증여세 이슈가 아니지만, 이후 지분 이전은 증여로 판정되므로 순서를 미리 계획해야 합니다.

03 · 자녀 공제

자녀·미성년 공제 — 5,000만·2,000만 (부모 합산)

수증자 구분10년 공제 한도
성인 자녀 (만 19세 이상)5,000만 원
미성년 자녀 (만 19세 미만)2,000만 원
태아 (출생 전)공제 대상 아님
손자녀 (직접 증여)5,000만 · 세대생략 30% 별도

가장 흔한 오해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각자 5,000만씩 별도로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는 같은 직계존속으로 묶여 합산 5,000만이 한도입니다. 반면 친가·외가 조부모는 별개 증여자로 카운트되어 각각 5,000만이 가능합니다.

04 · 조부모·손자녀

조부모·손자녀와 세대생략 30% 할증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직접 증여하면 관계별 공제 5,000만(미성년 2,000만)이 적용되지만, 산출세액에 30% 세대생략 할증이 가산됩니다. 미성년 손자녀에게 20억 초과분은 40% 할증이 붙습니다.

할증 세액 = 산출세액 × 1.3 (미성년 20억 초과 시 × 1.4)

그럼에도 조부모 → 손자녀 직접 증여는 부모 → 자녀 → 손자녀로 두 번 이전할 때 발생하는 상속세·증여세 이중 부담을 회피하는 절세 카드로 활용됩니다. 다만 조부모 사망 시 손자녀에게 증여한 금액이 5년 내 사전증여로 상속재산에 합산될 수 있어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05 · 기타 친족

기타 친족 공제 — 1,000만, 시부모와 사위·며느리

KIN 01

6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

삼촌·이모·고모, 사위·며느리 관계는 기타 친족으로 1,000만 원 공제가 적용됩니다. 배우자의 부모(시부모·장인장모)도 여기 해당합니다.

KIN 02

친족이 아닌 사람 증여

친구·타인 간 증여는 공제 0원. 전액 과세되며 세율은 관계 무관 동일 5구간을 적용합니다.

KIN 03

사위·며느리 증여의 함정

부모가 사위·며느리에게 직접 증여하면 기타 친족 1,000만만 공제됩니다. 자녀를 거쳐 재증여하는 것보다 세 부담이 클 수 있으므로 자녀에게 먼저 증여하는 방식을 검토합니다.

KIN 04

이혼 후 배우자 부모는?

이혼으로 인척관계가 종료된 뒤에는 남남으로 보아 공제 0원. 재혼한 배우자의 부모는 새 인척 관계에 따라 판정합니다.

06 · 혼인 증여 공제

혼인 증여 공제 — 추가 1억 활용법

2024년 신설된 혼인 증여재산 공제는 혼인신고일 전후 2년(총 4년) 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증여에 대해 기존 공제와 별도로 1억 원을 추가 공제합니다. 부모 한 쪽만으로도 자녀 공제 5,000만 + 혼인 공제 1억 = 1억 5,000만이 무세 구간입니다.

조합무세 이전 한도
본가 부모 → 자녀 (혼인 공제 포함)1억 5,000만
본가 + 처가 각자 자녀에게3억 (부부 합산)
조부모까지 활용 (친가·외가)추가 1억 (5,000만 × 2, 세대생략 할증 별도)
10년간 기존 증여 소진 상태혼인 1억만 (기존 공제 소진)

07 · 10년 합산

10년 합산 함정 — 소진 판정과 재신고

가장 큰 실수는 과거 증여를 잊고 다시 신고하는 것입니다. 10년 이내 동일 증여자로부터 받은 금액은 합산되어 공제가 소진되고, 오히려 이번 증여의 세율이 더 높은 구간으로 올라갑니다.

⚠️ 합산 예시. 부모가 2020년에 자녀 통장으로 3,000만을 이체하고 신고하지 않았다면, 2026년에 다시 5,000만을 주더라도 공제는 이미 소진된 것으로 봅니다. 거꾸로 과거 5,000만을 신고했더라면 이번 5,000만은 전액 과세가 됩니다.

10년 합산은 증여자별로 계산합니다. 부모(직계존속)와 조부모(별개 증여자)는 각자 별도로 카운트하며, 부모 안에서 아버지·어머니는 합산합니다. 증여 이력이 애매하면 홈택스 → My홈택스 → 지급명세서·자료 열람에서 본인 명의 신고 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08 · 자금출처조사

자금출처조사 대비 서류 — 주택·차량·해외송금

1

증여 계약서·이체 내역

증여일·증여자·수증자·금액이 기재된 계약서(선택)와 은행 이체 내역을 보관합니다. 현금 인출·재입금은 자금출처 부인의 대표 사유입니다.

2

증여세 신고서·납부 영수증

홈택스 신고 완료 후 발급되는 접수증과 납부확인서는 향후 자금출처 소명의 가장 강력한 근거입니다.

3

차용증 (증여로 오인 방지)

실제 차용이라면 4.6% 이상의 이자, 주기적 상환, 이자 원천징수 신고까지 세트로 갖춰야 증여로 재판정되지 않습니다.

4

배우자·자녀 소득 자료

본인 근로·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저축 이력 등으로 자기 자금 부분을 입증합니다. 부족분만 증여로 신고합니다.

5

해외송금 신고

연간 5만 달러 초과 해외송금은 은행이 국세청에 통보합니다. 부모로부터의 유학·주택 자금 지원은 사전에 증여 신고를 완료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09 · 공식 안내처

국세청 — 증여세 안내

관계별 공제·10년 합산·세대생략 공식 해설.

바로가기

홈택스 — 증여세 신고

본인 신고 이력 열람과 신고 창구.

바로가기

FAQ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의 부모(시부모·장인장모)는 기타 친족에 해당해 10년 합산 1,000만 원만 공제됩니다. 결혼 자녀 지원은 자녀 본인에게 직접 증여하는 편이 세 부담이 훨씬 적습니다.
공제 5,000만 원 이내라 산출세액은 0원, 세대생략 30% 할증도 세액이 0이면 0입니다. 다만 부모가 이미 해당 손자에게 증여했더라도 조부모는 별개 증여자이므로 별도 5,000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현행법상 태아는 증여 수증자가 될 수 없어 출생 후에 증여 계약과 신고가 가능합니다. 출생 즉시 미성년 2,000만 공제가 시작되며, 10년 단위 반복 증여로 성인기 이전에 1억 가까이 무세 이전이 가능합니다.
증여세는 수증자별로 개별 판정합니다. 남편은 본가 부모로부터 1억 5,000만, 아내는 처가 부모로부터 1억 5,000만을 각자 받아도 서로 합산되지 않고 각자 무세 처리됩니다. 부부 합산으로 3억까지 종잣돈 조성이 가능합니다.
주택·차량 취득 시 본인 소득 대비 자산 규모가 과다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특히 30세 미만 5,000만 초과, 30세 이상 1억 초과 취득 시 자금출처 소명 대상이 되기 쉬우니 이체 근거·증여세 신고서를 미리 준비하세요.
✓ 상증법 제53조 · 2026✓ 국세청 자금출처조사 실측

출처 및 기준

기준 확인일 2026-09-14 혼인 증여 공제는 혼인신고일 기준 전후 2년 이내 금액과 일정은 매년 바뀌므로 신청 전 국세청·홈택스 공식 안내에서 본인 기준으로 최종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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