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금 세액공제, 900만원 넣으면 148만원 돌려받습니다 (2026)
개인연금 세액공제, 900만원 넣으면 148만원 돌려받습니다
연금저축과 IRP는 통합 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총급여 구간과 납입액을 입력하면 예상 환급액을 바로 계산해 드립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가 900만원을 납입하면 최대 148만 5,000원을 세액공제로 돌려받습니다. 5,500만원을 넘으면 118만 8,000원까지 줄어듭니다. 연금저축은 개별 한도 600만원이고, IRP를 합산해 900만원까지가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초과분은 이월되지 않고 그해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2월 31일 24시 이전 입금 완료분만 해당연도 공제에 반영되므로, 은행 마감을 고려해 12월 30일까지 넣는 것이 안전합니다.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계산
연금저축·IRP 납입액과 총급여를 입력하면 세액공제 대상액, 공제율, 예상 환급액을 계산합니다.
연금저축 최대 600만원 + IRP 통합 최대 900만원까지 공제 대상.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6.5%, 초과 13.2% (지방소득세 포함, 소득세법 제59조의3).
세액공제 예상 환급액
본 계산은 세액공제 대상 확정 금액을 보여드리는 참고 값입니다. 실제 환급은 회사 연말정산 결과, 다른 세액공제 항목, 기납부 세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핵심 개념 정리
900만원까지
연금저축 개별 600만원, IRP 포함 통합 900만원까지가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900만원 전액 IRP도 가능합니다.
16.5% vs 13.2%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6.5%, 초과는 13.2% (지방소득세 포함). 자영업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경계입니다.
12월 31일 24시
해당연도 12월 31일 24시 이전 입금 완료분만 그해 공제 대상입니다. 분할 납입 조건은 없어 한 번에 몰아 넣어도 됩니다.
| 총급여 | 900만 납입 | 600만 납입 | 300만 납입 |
|---|---|---|---|
| 5,000만원 | 148만 5,000원 | 99만원 | 49만 5,000원 |
| 5,500만원 이하 | 148만 5,000원 | 99만원 | 49만 5,000원 |
| 7,000만원 | 118만 8,000원 | 79만 2,000원 | 39만 6,000원 |
| 1억원 | 118만 8,000원 | 79만 2,000원 | 39만 6,000원 |
총급여가 5,500만원 언저리라면 부양가족 공제 등으로 총급여 인정액을 낮추는 방법을 함께 검토하세요. 딱 한 계단 차이가 900만원 납입 기준 약 30만원의 환급액을 만듭니다.
세액공제 받는 신청 4단계
취급 금융기관에서 연금저축·IRP 계좌를 개설합니다
은행, 증권사, 보험사에서 개설 가능합니다. 원리금보장형인지 실적배당형인지에 따라 수익률과 수수료가 다르니 상품 안내서를 확인하세요.
12월 31일 24시 이전에 납입을 완료합니다
분할 납입 조건은 없습니다. 은행 마감 시간을 고려해 12월 30일까지 입금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한도 초과분은 이월 없이 소멸됩니다.
연금계좌 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합니다
금융기관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에서도 자동 반영되므로 확인 후 누락된 것만 제출하면 됩니다.
환급액은 3월 이후 급여에 반영됩니다
회사 연말정산 결과가 다음 해 1~2월에 확정되고, 실제 환급 금액은 통상 3월 급여에 반영됩니다. 자영업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정산됩니다.
홈택스에서 내 예상 환급액을 미리 확인하세요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올해 납입 예정액을 넣어보면 예상 환급 금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년 10월 오픈합니다.
개인연금 세액공제 자주 묻는 질문
아닙니다. 통합 한도 900만원 안에서 자유롭게 배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금저축 개별 한도는 600만원이라, 900만원을 채우려면 IRP 300만원 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다릅니다.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직접 차감하는 방식이고, 소득공제는 과세표준 계산 시 소득에서 차감하는 방식입니다. 개인연금은 세액공제 대상이라 소득 크기와 관계없이 정해진 비율로 환급됩니다.
안 됩니다. 본인 명의 계좌 납입분만 본인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맞벌이 부부라면 각자 900만원씩 총 1,8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받은 세액공제액에 운용수익까지 합쳐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됩니다 (지방소득세 포함, 소득세법 제64조의4). 예를 들어 300만원 납입해 49만 5천원 세액공제 받은 뒤 중도해지하면 받았던 환급액 이상을 토해내는 구조입니다.
은행·증권사마다 다릅니다. 원리금보장형은 대체로 0.2~0.4%, 실적배당형은 0.3~0.7% 수준입니다. 금액과 일정은 매년 바뀌므로 신청 전 취급 금융기관 공식 안내에서 본인 기준으로 최종 확인하세요.
만 55세 이후 & 가입 5년 이상 유지 후 연금 형태로 수령 시 연금소득세 3.3~5.5% (연령별 분리과세)가 부과됩니다. 일시금으로 받으면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되니 반드시 연금 형태로 수령하세요.
공식 확인 자료
기준 확인일: 2026년 9월. 금액과 일정은 매년 바뀌므로 신청 전 국세청 홈택스 또는 취급 금융기관 공식 안내에서 본인 기준으로 최종 확인하세요. 본 글은 정보 안내 목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