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DC, DB 비교 2026 — 어느 쪽이 유리한가, 수령액으로 확인
퇴직연금 DC·DB 비교 — 내게 유리한 제도는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은 무엇이 다르고, 어떤 조건에서 어느 쪽이 유리한지 계산기로 직접 비교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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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은 임금상승률과 운용수익률 중 어느 쪽이 더 큰지로 갈립니다. 임금상승률이 운용수익률보다 높으면 DB가, 운용수익률이 더 높으면 DC가 유리합니다.
구조적으로 DB는 고용주가 운용 책임을 지고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되며, DC는 고용주가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12을 넣고 근로자가 직접 운용합니다. 운용 결과가 나빠도 손실을 고용주가 부담하는지, 근로자가 부담하는지가 두 제도의 갈림길입니다.
Calculator
DB·DC 수령액 비교 계산기
현재 연봉과 남은 근속 기간, 임금상승률과 예상 운용수익률을 넣으면 두 제도의 예상 금액을 나란히 보여 드립니다.
세전 연간 임금총액 기준
지금부터 퇴직까지 남은 기간
DB는 최종임금으로 재평가됩니다
원리금 비과세 기준 수익률
이 계산은 앞으로 남은 기간에 새로 쌓이는 금액만 비교합니다. DB는 이미 쌓인 과거 근속분도 최종임금으로 재평가되므로 실제로는 DB에 더 유리합니다. 참고용 추정치이며 본인 기준으로 가입한 금융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03 · DB와 DC의 구조적 차이
두 제도는 이름은 비슷하지만 무엇이 확정되어 있는지가 정반대입니다. DB는 받을 돈이 확정되고, DC는 낼 돈이 확정됩니다.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정해집니다. 고용주가 매년 부담금을 적립해 자기 책임으로 운용하며, 운용 결과와 관계없이 근로자는 사전에 정해진 수준의 퇴직급여를 받습니다.
고용주가 낼 부담금이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12로 정해집니다.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고, 적립금과 운용수입을 합한 금액이 퇴직급여가 됩니다.
| 구분 | DB (확정급여형) | DC (확정기여형) |
|---|---|---|
| 확정되는 것 | 받을 퇴직급여 | 낼 부담금 |
| 퇴직급여 산정 | 퇴직 시 3개월 평균임금 × 근속연수 | 적립금 + 운용수입 |
| 운용 책임 | 고용주 | 근로자 |
| 운용 손실 위험 | 고용주 부담 | 근로자 부담 |
| 수수료 부담 | 고용주 | 고용주 (본인 추가분은 본인) |
| 본인 추가 납입 | 불가 | 가능 |
| 유리한 상황 | 임금상승률이 높을 때 | 운용수익률이 높을 때 |
04 · 계산식과 조건별 비교 표
DB 계산식
퇴직 직전의 임금 수준이 전체 근속기간에 소급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임금이 꾸준히 오르는 사람에게 유리합니다.
DC 계산식
매년 들어온 부담금이 각각 다른 기간만큼 굴러갑니다. 먼저 들어온 돈이 오래 운용되므로 수익률이 높을수록 유리해집니다.
조건별 예상 금액 비교
현재 시점의 적립금을 0으로 두고, 남은 기간에 새로 쌓이는 금액만 비교한 표입니다.
| 현재 연봉 | 남은 근속 | 임금상승률 | DC 수익률 | DB 예상 | DC 예상 | 유리 | 차액 |
|---|---|---|---|---|---|---|---|
| 4,000만 원 | 10년 | 3% | 4% | 4,480만 | 4,726만 | DC | 246만 |
| 4,000만 원 | 10년 | 5% | 3% | 5,430만 | 4,892만 | DB | 538만 |
| 4,000만 원 | 10년 | 3% | 3% | 4,480만 | 4,480만 | 동일 | 0 |
| 5,000만 원 | 20년 | 3% | 5% | 15,051만 | 18,532만 | DC | 3,481만 |
| 3,500만 원 | 8년 | 2% | 5% | 2,734만 | 3,122만 | DC | 388만 |
| 4,500만 원 | 12년 | 5% | 4% | 8,081만 | 7,598만 | DB | 483만 |
표에서 보듯 임금상승률이 수익률보다 높으면 DB가, 수익률이 더 높으면 DC가 앞섭니다. 두 값이 같으면 차액이 0이 됩니다. 그리고 기간이 길수록 차액이 커집니다 — 20년 구간에서는 같은 조건에서 3,481만 원 차이가 났습니다.
05 · 유불리를 가르는 판단 기준
DB가 유리해지는 조건
- 임금상승률이 높거나, 승진·호봉 상승으로 임금이 꾸준히 오르는 직군
- 장기근속이 예상되는 경우 — 근속연수가 길수록 최종임금 재평가 효과가 커집니다
- 운용에 시간을 쓰기 어렵거나 손실 위험을 감수하고 싶지 않은 경우
- 회사의 재정이 안정적이어서 퇴직급여 지급 능력이 담보되는 경우
DC가 유리해지는 조건
- 임금상승률보다 운용수익률을 더 높게 기대할 수 있는 경우
- 임금 상승이 정체되어 있어 DB의 재평가 이익이 작은 경우
- 적립금을 직접 운용하고 관리할 의지와 여력이 있는 경우
- 이직 가능성이 높아 퇴직급여를 계속 들고 다니기 쉬운 구조를 원하는 경우
제도 변경은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변경할 때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DB에서 DC로의 변경은 가능하지만 DC에서 다시 DB로 되돌리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전환 전에 반드시 본인 기준으로 가입 기관에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06 · 중도인출과 수급요건
DC·IRP는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DB는 중도인출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지만, DC와 IRP는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적립금을 미리 꺼낼 수 있습니다.
주택 구입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입니다. 하나의 사업장에 근무하는 동안 1회로 한정됩니다.
6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입니다.
대학등록금·혼례비·장례비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의 대학등록금, 혼례비 또는 장례비를 부담하는 경우입니다.
휴업·재난 피해
사업주 휴업으로 월 임금이 30% 이상 감소하거나, 재난으로 주거시설 피해·실종·15일 이상 입원 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입니다.
담보대출 상환
퇴직연금 수급권을 담보로 대출받은 뒤 3개월 이상 연체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인출 금액은 상환에 필요한 금액 이하입니다.
수급요건과 지급 방식
| 구분 | 요건 | 비고 |
|---|---|---|
| 연금 | 55세 이상 + 가입기간 10년 이상 | 지급기간 5년 이상 |
| 일시금 | 연금 요건 미달 또는 일시금 희망 | 세금상 불리할 수 있음 |
| 지급 원칙 |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정으로 이전 | 현금 수령이 아님 |
07 · IRP로 옮길 때 확인할 것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직장을 옮기거나 퇴직하면서 받은 퇴직급여를 한 계좌에 모아 노후 재원으로 쓰는 통산 장치입니다.
- 가입자가 자기 부담으로 부담금을 납입합니다.
- 연간 납입 한도는 1,800만 원입니다. 다만 이전 사업에서 받은 퇴직급여 일시금은 이 한도에서 제외됩니다.
- 연금저축과 합산해 일정 한도까지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 계좌를 여러 개 둘 수 있지만, 한도는 합계로 계산됩니다.
공식 안내처
자주 묻는 질문
무조건 유리한 쪽은 없습니다. 임금상승률이 운용수익률보다 높으면 DB가, 운용수익률이 더 높으면 DC가 유리합니다. 다만 DB는 과거 근속분까지 최종임금으로 재평가되므로 장기근속자에게 구조적으로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넣어야 합니다. 비율로는 약 8.33%입니다. 이보다 적게 납입하면 법 위반이므로 매년 적립 내역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DB에서 DC로의 변경은 가능하지만 DC에서 DB로 되돌리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제도 변경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 청취가 필요하므로, 전환 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가입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본인이 지정한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급여가 300만 원 이하이거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등 일부 예외가 있습니다.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6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 대학등록금·혼례비·장례비, 휴업으로 인한 임금 감소, 재난 피해, 담보대출 상환 등입니다. 해당 여부는 가입 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 및 기준
기준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17조·제19조·제24조 및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2026년 8월 15일 기준). 제도가 변경되면 이 글에 반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