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휴업급여 계산기 2026 — 평균임금 70%·최고 268,299원 총정리
산재 휴업급여 계산기 — 평균임금의 70%
업무상 재해로 요양하는 동안 받는 하루 휴업급여를 계산합니다. 평균임금 3개월 역산부터 최고 보상기준금액 상한까지 한 번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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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휴업급여는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1일당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합니다. 다만 평균임금이 2026년 최고 보상기준금액인 1일 268,299원을 넘으면 그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하루 휴업급여의 상한은 187,809원입니다.
지급 대상은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4일 이상인 경우입니다. 3일 이내로 끝나면 휴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소득이 낮은 근로자는 평균임금의 90%로 올려 받거나 최저임금액을 보장받을 수 있고, 61세 이상은 고령자 감액 기준이 적용됩니다.
Calculator
산재 휴업급여 계산기
사고 전 3개월 임금으로 산정한 1일 평균임금을 입력하세요. 최고 보상기준금액 상한이 자동 적용됩니다.
사고 전 3개월 임금 총액 ÷ 그 기간 총일수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
계산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본인 기준으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03 · 평균임금 산정 방법
휴업급여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재해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근로자가 취업한 지 3개월이 되지 않았더라도 같은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연차수당 등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금품이 포함됩니다.
3개월의 실제 날짜 수(예: 6월 1일~8월 31일이면 92일)로 나눕니다. 근무일수가 아닙니다.
계산 예시
월 300만 원을 3개월간 받은 근로자가 6월 1일부터 8월 31일(92일) 사이에 재해를 입었다면, 임금 총액은 900만 원이고 1일 평균임금은 900만 원 ÷ 92일 = 97,826원입니다. 여기에 70%를 적용하면 1일 휴업급여는 68,478원이 됩니다.
최고 보상기준금액 — 상한이 있습니다
평균임금이 지나치게 높은 근로자의 보험급여를 조정하기 위해 최고 보상기준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2026년 기준 최고 보상기준금액은 1일 268,299원이고, 최저 보상기준금액은 1일 82,560원입니다.
| 평균임금(1일) | 1일 휴업급여(70%) | 30일 환산 | 비고 |
|---|---|---|---|
| 80,000원 | 56,000원 | 1,680,000원 | 일반 |
| 100,000원 | 70,000원 | 2,100,000원 | 일반 |
| 150,000원 | 105,000원 | 3,150,000원 | 일반 |
| 200,000원 | 140,000원 | 4,200,000원 | 일반 |
| 268,299원 | 187,809원 | 5,634,270원 | 상한 도달 |
| 300,000원 | 187,809원 | 5,634,270원 | 상한 적용 |
| 400,000원 | 187,809원 | 5,634,270원 | 상한 적용 |
표에서 보듯 평균임금이 268,299원을 넘으면 그 이상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즉 아무리 임금이 높아도 2026년 1일 휴업급여 상한은 187,809원입니다.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합니다.
04 · 지급 요건과 지급 기간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지급됩니다. 다만 그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않습니다. 즉 4일째부터 대상이 됩니다.
업무상 재해 인정
산재 신청 후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재해로 승인해야 보험급여가 시작됩니다.
요양 승인
요양급여 신청이 승인되어야 요양 기간이 확정됩니다.
4일 이상 취업 불가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4일 이상이어야 휴업급여가 발생합니다.
휴업급여 청구
요양기간 중 취업하지 못한 날을 기준으로 청구합니다. 청구서는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합니다.
지급 기간
휴업급여는 요양이 끝날 때까지 계속 지급됩니다. 다만 요양이 시작된 날부터 2년이 지나도 계속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상병보상연금은 요양 2년 초과와 중증도 요건을 함께 봅니다.
부분취업을 하면 — 부분휴업급여
요양 중에도 의사 소견과 사업장·업무 지정이 있으면 일부 시간만 취업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취업한 날에 대해 부분휴업급여가 적용됩니다. 계산식은 (평균임금 − 취업한 날 받은 임금) × 80%입니다.
예를 들어 1일 평균임금이 100,000원인 근로자가 하루 4시간 취업해 36,000원을 받았다면, 취업시간분은 {(100,000 × 4/8) − 36,000} × 80% = 11,200원이고 미취업시간분은 (100,000 × 70%) × 4/8 = 35,000원입니다. 합계 46,200원을 부분휴업급여로 받게 됩니다.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
휴업급여 청구권은 휴업한 날의 다음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과거 요양기간에 대해 받지 못한 휴업급여가 있다면 시효가 지나기 전에 청구해야 합니다.
05 · 저소득·고령자 감액 기준
저소득 근로자 보호
1일 휴업급여 지급액(평균임금의 70%)이 최저 보상기준금액의 80%인 66,048원 이하이면, 그 근로자는 평균임금의 90%를 1일 휴업급여로 받습니다. 다만 그 90%가 66,048원을 넘으면 66,048원이 상한이 됩니다. 산정한 금액이 1일 최저임금액보다 적으면 최저임금액이 지급됩니다.
고령자 감액
휴업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61세가 되면 그 이후의 휴업급여는 연령별 기준에 따라 감액됩니다.
| 연령 | 평균임금 70% 지급자 | 평균임금 90% 지급자 |
|---|---|---|
| 61세 | ×66/70 | ×86/90 |
| 62세 | ×62/70 | ×82/90 |
| 63세 | ×58/70 | ×78/90 |
| 64세 | ×54/70 | ×74/90 |
| 65세 이후 | ×50/70 | ×70/90 |
다만 61세 이후에 취업 중인 사람이 업무상 재해로 요양하거나, 61세 전에 업무상 질병으로 장해급여를 받은 사람이 61세 이후에 그 질병으로 처음 요양하는 경우에는 요양을 시작한 날부터 2년 동안 감액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06 · 신청 절차와 준비 서류
휴업급여는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청구할 수 있고,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통해 인터넷으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산재 요양 신청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해 업무상 재해와 요양을 승인받습니다.
휴업급여 청구서 작성
취업하지 못한 날, 임금 지급 내역, 평균임금 산정 자료를 적습니다.
증빙 제출
임금명세서, 급여 통장 사본, 진단서 등 공단이 요구하는 서류를 첨부합니다.
지급 결정
심사 후 결정된 휴업급여가 지정 계좌로 입금됩니다.
공식 안내처
자주 묻는 질문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4일 이상일 때부터입니다. 3일 이내로 끝나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업무상 재해 승인과 요양 승인이 함께 이루어져야 실제 지급이 시작됩니다.
재해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근무일수가 아니라 달력상 날짜 수로 나누는 점에 주의하세요. 상여금 등도 해당 기간분이면 포함됩니다.
아닙니다. 평균임금이 2026년 최고 보상기준금액인 1일 268,299원을 넘으면 그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1일 휴업급여 상한은 187,809원입니다.
부분취업을 하면 취업한 날에 대해 부분휴업급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평균임금에서 그날 받은 임금을 뺀 금액의 80%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요양 상태가 나빠지지 않는다는 의사 소견과 사업장·업무 지정이 필요합니다.
청구권 소멸시효가 휴업한 날의 다음날부터 3년입니다. 3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으므로, 미청구분이 있다면 시효가 끝나기 전에 청구해야 합니다.
출처 및 기준
기준일: 2026년 1월 1일 시행 고시 기준 · 최고 보상기준금액 1일 268,299원, 최저 보상기준금액 1일 82,560원. 제도가 변경되면 이 글에 반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