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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 방법, 미사용 연차 10일이면 얼마인지 확인하세요

📅 2026년 8월 기준 · 근로기준법 제60조·제61조

안 쓴 연차 10일, 돈으로 받으면 얼마일까요

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일수입니다. 월급 300만 원이면 1일 통상임금이 11만 4,833원이라 10일이 남았을 때 114만 8,325원입니다. 아래 계산기로 내 연차수당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114만 8,325원월급 300만 원·10일 기준
15일 + 가산1년 80% 출근 시 발생
3년연차수당 소멸시효
🧮 내 연차수당 바로 계산하기
📑 이 글의 목차
  1. 핵심 답변 — 연차수당 계산 공식
  2. 3단계 자가진단 — 나는 받을 수 있을까?
  3. 연차수당 계산기
  4. 연차는 몇 일 생기나요
  5. 연차수당 받는 절차 5단계
  6. 연말 전 체크리스트
  7. 자주 묻는 질문
💡 핵심 답변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 일수입니다. 1일 통상임금은 월 통상임금 ÷ 209시간 × 8시간으로 구합니다.

월급 300만 원이면 시간급이 1만 4,354원, 1일 통상임금이 11만 4,833원입니다. 연차 10일이 남았다면 114만 8,325원이에요. 다만 회사가 연차사용촉진 절차를 법대로 밟았다면 지급 의무가 없어집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갈림길입니다.

SELF CHECK
나는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

세 가지 질문에 답하면 청구 가능 여부와 다음 행동을 안내해 드립니다.

Step 1 / 3

Q1. 회사의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인가요?

Q2. 4주 평균 주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인가요?

Q3. 회사가 남은 연차 일수를 서면으로 알리고 사용 계획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나요?

분석 결과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연차 발생 요건을 충족하고, 회사가 연차사용촉진 절차를 밟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정산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 남은 연차 일수를 급여명세서나 인사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 1일 통상임금은 월 통상임금 ÷ 209 × 8로 계산합니다
✓ 연차수당 소멸시효는 3년이니 과거분도 확인해 보세요
!
분석 결과
연차사용촉진 절차를 따졌봐야 합니다

회사가 서면 통보를 했다면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절차 요건이 엄격해서, 시기와 방법을 하나라도 어겼으면 수당은 그대로 발생합니다.

소멸 6개월 전 서면 통보, 근로자 계획 제출 10일 이내, 그리고 2차 통보까지 모두 지켜졌는지 확인하세요. 말로만 독려한 것은 촉진 절차가 아닙니다. 상담은 고용노동부 ☎1350에서 무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분석 결과
법정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 조건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에서,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할 때 발생합니다. 5명 미만이거나 주 15시간 미만이면 근로기준법상 연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연차를 주기로 약정했다면 그 약정이 우선합니다. 계약서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CALCULATOR
연차수당 계산기

월 통상임금과 남은 연차 일수를 넣으면 예상 연차수당이 나옵니다. 통상임금은 기본급과 고정수당의 합이고, 성과급처럼 불규칙한 급여는 제외합니다.

예상 연차수당(세전)
0원
0원시간급 통상임금
0원1일 통상임금
0일미사용 일수

※ 세전 금액입니다. 연차수당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소득세와 4대보험이 공제됩니다. 회사가 연차사용촉진 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했다면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KEY RULE

연차는 몇 일 생기나요?

입사 1년 미만과 1년 이상이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그리고 3년 이상 근무하면 2년마다 1일씩 늘어나 최대 25일까지 갑니다.

1년 미만

한 달을 개근할 때마다 1일씩 발생합니다. 11개월 개근이면 11일이에요.

1년 이상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이 한 번에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3년 이상

최초 1년을 넘긴 계속근로 매 2년마다 1일이 가산됩니다. 총 한도는 25일입니다.

근속 연수연차 일수월급 300만 원 기준 수당
1년 미만 (11개월 개근)11일1,263,158원
1~2년15일1,722,488원
3~4년16일1,837,321원
5~6년17일1,952,153원
21년 이상25일 (한도)2,870,813원

월급이 달라지면 1일 단가도 함께 움직입니다. 같은 10일이어도 이만큼 차이가 납니다.

월 통상임금시간급1일 통상임금미사용 10일미사용 15일
250만 원11,962원95,694원956,938원1,435,407원
300만 원14,354원114,833원1,148,325원1,722,488원
350만 원16,746원133,971원1,339,713원2,009,569원
400만 원19,139원153,110원1,531,100원2,296,651원
HOW TO

연차수당을 빠짐없이 받는 절차 5단계

1

남은 연차 일수 확인

급여명세서, 인사시스템, 또는 회사에 서면으로 요청해 미사용 일수를 확인합니다.

2

통상임금 계산

기본급과 정기적·고정적 수당을 더한 뒤 209시간으로 나누고 8을 곱합니다. 성과급은 제외합니다.

3

연차사용촉진 이행 여부 확인

회사가 서면으로 통보했는지가 핵심입니다. 말로만 독려한 것은 촉진 절차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4

지급 시기 확인

연차 사용 기간이 끝난 다음 임금지급일에 정산됩니다. 퇴직하면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받습니다.

5

미지급 시 대응

관할 지방노동청에 진정을 넣거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상담합니다.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 연차사용촉진 절차를 밟으면 수당이 사라집니다

회사가 연차 소멸 6개월 전에 남은 일수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사용 계획 제출을 요구한 뒤, 근로자가 10일 안에 계획을 내지 않으면 회사가 사용 시기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를 법대로 마쳤다면 미사용 연차에 대한 보상 의무가 면제됩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 반대로 절차를 하나라도 어겼거나 구두로만 독려했다면 수당은 그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CHECKLIST
연말 전 체크리스트

하나씩 눌러 준비 상황을 점검해 보세요. 모두 완료하면 요약이 나타납니다.

진행률 0 / 5 완료
🎉 모두 확인하셨습니다. 위 계산기로 금액을 계산해 두시면 회사와 이야기할 때 근거가 됩니다.
OFFICIAL
정확한 판정은 공식 채널에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에서 연차 발생 일수와 촉진 절차 적법성을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
FAQ

자주 묻는 질문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정한 기준이 있으면 그것을 따르고, 없으면 통상임금이 기준입니다. 통상임금은 기본급과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수당의 합이고, 성과급이나 불규칙한 수당은 제외합니다.

구두 독려는 연차사용촉진 절차가 아닙니다. 소멸 6개월 전 서면 통보, 계획 제출 요구, 미제출 시 회사의 시기 지정이라는 절차를 모두 지켜야 지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서면 기록이 없으면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 형태가 아니라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인지,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는지가 기준입니다. 두 조건을 충족하면 알바도 연차가 발생하고 미사용분은 수당으로 정산됩니다.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전부 수당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 안에 마지막 급여와 퇴직금과 함께 지급되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의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법정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연차를 부여하기로 정했다면 그 약정에 따라 청구할 수 있으므로 계약 내용을 먼저 확인하세요.

연차수당은 임금이므로 소멸시효가 3년입니다. 3년 안에 발생한 미지급 연차수당은 지금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직 중이든 퇴직했든 동일하게 적용되니 과거 명세서를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SOURCES

출처 및 공식 자료

이 글은 2026년 8월 26일 기준 근로기준법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통상임금 포함 항목은 회사의 임금체계와 판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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