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 방법, 1년 이상 일했다면 이 공식으로 직접 확인하세요 (2026)
퇴직금 계산 방법, 회사 말만 듣지 말고 이 공식으로 직접 확인하세요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로 계산됩니다. 1년 이상 일하고 주 15시간을 넘었다면 정규직이든 알바든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계산기로 내 예상 퇴직금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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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재직일수 ÷ 365)입니다. 여기서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세전 임금총액 ÷ 그 기간의 총 일수로 구합니다.
다만 이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 둘 중 더 유리한 쪽을 받습니다. 지급 조건은 계속근로 1년 이상 +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이고, 지급 기한은 퇴직일로부터 14일입니다.
세 가지 질문에 답하면 지급 대상 여부와 다음 행동을 안내해 드립니다.
Q1. 지금(또는 이전) 직장에서 1년 이상 일했나요?
Q2. 4주 평균 주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인가요?
Q3. 고용 형태는 어떻게 되나요?
계속근로 1년 이상 + 주 15시간 이상 조건을 충족하셨습니다.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발생하니, 아래 계산기로 예상 퇴직금을 먼저 계산해 두세요.
주 15시간 이상·미만이 반복됐다면 이상인 기간만 모아 1년이 되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프리랜서 계약도 실제 근무 형태가 근로자에 해당하면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정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서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 1년 이상 + 주 15시간 이상일 때 발생합니다. 조건이 바뀌면 다시 확인해 보세요. 1년을 앞두고 있다면 퇴직 시점을 조정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재직일수와 퇴직 전 3개월 세전 임금총액만 넣으면 고용노동부 공식 산식으로 예상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세금(퇴직소득세)은 별도입니다.
※ 1일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실제 지급액은 회사의 임금체계와 퇴직소득세 공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뭐가 다른가요?
같은 월급이어도 어떤 임금을 기준으로 삼느냐에 따라 퇴직금이 달라집니다. 법은 근로자에게 유리한 쪽을 선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세전 임금총액 ÷ 그 기간의 총 일수. 상여금·수당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과 고정수당. 성과급처럼 불규칙한 급여는 제외됩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쪽이 적용됩니다.
| 구분 | 계산식 | 예시 |
|---|---|---|
|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 해당 기간 총 일수 | 900만 원 ÷ 91일 = 약 98,901원 |
| 예상 퇴직금(3년 재직)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 98,901원 × 30 × 3 ≈ 890만 원 |
| 지연이자 | 미지급 퇴직금 × 연 20% × (초과 일수 ÷ 365) | 14일 경과 후 발생, 소송 시 연 12%까지 가능 |
| 구분 | 평균임금 | 통상임금 |
|---|---|---|
| 포함 항목 | 3개월간 받은 세전 임금 전액(상여·수당 포함) | 기본급 + 정기적·고정적 수당 |
| 성과급·불규칙 수당 | 지급된 기간에 안분해 포함 | 제외 |
| 어느 쪽을 쓰나요 | 두 금액 중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쪽을 퇴직금 기준으로 사용 | |
퇴직금을 빠짐없이 받는 절차 5단계
자격 조건 확인
계속근로 1년 이상,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알바·계약직도 동일합니다.
급여 자료 모으기
퇴직 전 3개월 급여명세서와 상여금·수당 내역을 모아 평균임금을 직접 계산해 둡니다.
평균임금 vs 통상임금 비교
둘 중 큰 금액이 퇴직금 기준이 됩니다. 회사가 제시한 금액과 내 계산을 대조합니다.
지급 기한 14일 확인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지급되지 않으면 지연 일수만큼 연 20%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 시 대응
노동청 진정 또는 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상담·신고합니다. 온라인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사용자가 지급 기한(14일)을 넘기면 미지급 퇴직금에 대해 연 20%의 지연이자를 물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당사자 간 합의로 기한 연장이 가능하지만, 서면으로 남겨두지 않으면 분쟁 소지가 커집니다.
하나씩 눌러 준비 상황을 점검해 보세요. 모두 완료하면 요약이 나타납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에서 회사별 임금 구조까지 반영한 정확한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네. 계속근로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이면 정규직·계약직·알바 구분 없이 발생합니다. 사업주가 “알바는 안 된다”고 주장해도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주 15시간 이상인 기간만 모아서 계속근로기간을 따집니다. 이상인 주가 합쳐서 1년이 되면 그 기간에 대해 퇴직금이 발생하므로, 주 단위 근무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들어갑니다. 정기적으로 지급된 상여금과 미사용 연차휴가 수당은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됩니다(일정 비율로 안분). 제외하고 계산하면 퇴직금이 과소 산정될 수 있습니다.
지연 일수에 대해 연 20%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할 지방노동청에 진정을 넣거나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온라인 신고가 가능하며, 상담은 ☎1350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DB형은 본 글의 퇴직금 산식과 같습니다. DC형은 회사가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근로자 계좌에 납입하는 방식이라 운용 수익에 따라 최종 수령액이 달라집니다.
포함됩니다. 수습기간은 근로계약 기간의 일부이므로 계속근로기간에 합산됩니다. 다만 수습 중 3개월 미만 감액 지급은 별도의 최저임금 예외 규정 문제입니다.
출처 및 공식 자료
이 글은 2026년 8월 21일 기준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