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1주택 취득세 안내 – 세율·감면·신고 기한 총정리 (2026)
1가구 1주택 취득세 안내 — 세율·감면·신고 기한 총정리
1가구 1주택자는 취득가액 6억 원 이하 1%, 9억 원을 넘겨도 최고 3%입니다. 생애최초 구입 감면과 신고 기한 60일까지, 집을 처음 사는 분이 꼭 알아야 할 취득세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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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1주택자가 매매로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는 취득가액 6억 원 이하 1%, 6억 초과~9억 이하 1~3%, 9억 초과 3%가 적용됩니다. 여기에 취득세의 20%인 지방교육세를 더해 함께 납부합니다.
예를 들어 5억 원 주택은 취득세 500만 원 + 지방교육세 100만 원 = 600만 원, 9억 원 초과 주택도 세율 3%라 12억 원이면 취득세 3,600만 원 + 지방교육세 720만 원 = 4,320만 원입니다. 생애최초 구입 등 감면 요건이 되면 여기서 더 줄어듭니다.
02 · 1가구 1주택 기준
1가구 1주택 기준 — 누가 해당하나요
취득세에서 말하는 1주택 세율은 취득 후 기준으로 그 주택까지 포함해 세대가 보유한 주택이 1채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세대는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가 같은 주소지에 사는 경우 함께 묶어 계산합니다.
BASE 01
무주택자가 첫 집을 살 때
이번 취득으로 1주택이 된다면 1가구 1주택 세율(1~3%)이 적용됩니다. 생애최초 구입 감면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BASE 02
1주택자가 더 큰 집으로 갈아탈 때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새 집을 사도 일정 기간 두 채가 겹치는 구간이 생깁니다. 일시적 2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새 집도 1주택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BASE 03
주택 수에서 빠지는 경우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시가표준액 비수도권 2억·수도권 1억 이하), 노인·공익 등 특수 주택은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BASE 04
배우자 명의 주택은 합산
배우자 명의 주택도 세대 단위로 합산합니다. 부부가 각각 한 채씩 보유하면 사실상 2주택으로 봅니다.
03 · 세율표
세율표 — 6억·9억 경계별 취득세율
1가구 1주택 유상취득(매매) 세율은 취득가액 기준으로 아래처럼 나뉩니다. 6억 초과~9억 이하 구간은 가액에 따라 1% 초과 3% 미만으로 세분화됩니다.
| 취득가액 | 취득세율 | 산출 공식 |
|---|---|---|
| 6억 원 이하 | 1% | 취득가액 × 1% |
| 6억 초과 ~ 9억 이하 | 1~3% | (취득가액 × 2/3억 − 3)% |
| 9억 원 초과 | 3% | 취득가액 × 3% |
예: 7억 원이면 7 × 2/3 − 3 = 약 1.67%, 8억 원이면 8 × 2/3 − 3 = 약 2.33%가 적용됩니다. 여기에 취득세의 20%인 지방교육세가 더해집니다.
04 · 감면 제도
감면 제도 — 생애최초·신혼부부·지방 미분양
1주택 취득이라면 아래 감면 요건을 먼저 확인하세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취득세 일부 또는 전부가 깎입니다.
REDUCE 01
생애최초 주택 구입
무주택 세대주가 생애 처음 주택을 사면 취득세 50% 감면(최대 200만 원 한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용 85㎡ 이하 등 요건을 확인하세요.
REDUCE 02
신혼부부·출산 가구
신혼부부 주택 구입과 출산·양육 가구 주택 구입도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혼인·출산 시점과 주택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REDUCE 03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전용 85㎡ 이하·취득가 6억 원 이하)는 취득세 50% 감면과 다주택 중과 제외가 한시 적용됩니다.
REDUCE 04
감면 한도 확인
감면 한도와 지역별 조례 감면이 겹칠 수 있습니다. 생애최초 200만 원 한도는 2025년 지방세제 개편안에서 인구감소지역 300만 원 확대가 검토되는 등 매년 바뀝니다.
05 · 계산 방법
계산 방법 — 취득세 + 지방교육세
취득가액 확정
실거래가와 시가표준액 중 높은 금액이 취득가액·세율 구간 기준이 됩니다.
세율 적용
6억 이하 1%, 6억 초과~9억 이하 (가액 × 2/3억 − 3)%, 9억 초과 3%를 적용합니다.
지방교육세 추가
취득세 산출액의 20%를 지방교육세로 더합니다.
감면 적용
생애최초 등 감면 요건이 맞으면 산출액에서 감면액을 차감합니다.
06 · 계산 예시
계산 예시 — 금액대별 총 납부액
| 취득가액 | 세율 | 취득세 | 총 납부액(+교육세 20%) |
|---|---|---|---|
| 3억 원 | 1% | 300만 | 360만 원 |
| 5억 원 | 1% | 500만 | 600만 원 |
| 7억 원 | 약 1.67% | 약 1,167만 | 약 1,400만 원 |
| 9억 원 | 3% | 2,700만 | 3,240만 원 |
| 12억 원 | 3% | 3,600만 | 4,320만 원 |
07 · 신고·납부
신고·납부 — 60일 안에 끝내기
취득일 확인
잔금을 지급한 날이 취득일입니다. 잔금 지급 전에 등기를 했다면 등기 접수일이 취득일입니다.
60일 기한 체크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은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위택스에서 신고
위택스 → 신고납부 → 취득세에서 매매·감면 정보를 입력하고 세액을 확인합니다.
납부 + 영수증 보관
카드·계좌이체로 납부하고 영수증은 등기 신청 때까지 보관합니다.
기한 연장이 필요하면
60일 안에 신고가 어려우면 기한 연장을 미리 신청해 가산세를 피하세요. 가산세는 신고·납부 지연일마다 부과됩니다.
08 · 공식 안내처
FAQ
자주 묻는 질문
출처 및 기준
기준 확인일 2026-09-11 생애최초 감면 한도·조건은 매년 개정으로 변동 가능 — 본문에 한도 변동 예고 반영 금액과 일정은 매년 바뀌므로 신청 전 위택스·시군구청 공식 안내에서 본인 기준으로 최종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