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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주민세 개인분 납부 금액 조회|세대주 기준 및 위택스 납부 기한 위반 가산세

기준일 2026-08-16 · 공식 확인

주민세 균등분 개인분, 8월 16일부터 31일 납부…얼마 내는지 지역별로 다릅니다

오늘부터 주민세 개인분 납부 기간이 시작됐습니다. 지역마다 6천 원~1만 원으로 다르고, 기한을 넘기면 3% 가산금이 붙습니다.

8/16~31개인분 납부 기간
6천~1만원지역별 금액 (지방교육세 포함)
3%기한 넘기면 붙는 가산금
📑 이 글의 목차
  1. 핵심 답변
  2. 우리 지역 주민세 얼마 자가진단
  3. 주민세 균등분 4가지 핵심
  4. 위택스 납부 순서 4단계
  5. 공식 확인 링크
  6. 자주 묻는 질문
  7. 함께 보면 좋은 글
핵심 답변

주민세 균등분 개인분은 매년 8월 16일~31일이 납부 기간이고, 매년 7월 1일 기준 지자체에 주소를 둔 개인이 대상입니다. 금액은 지방세법상 최대 1만 원 이하에서 조례로 정하며, 서울은 6,000원(지방교육세 25% 포함), 대부분 지자체는 지방교육세 10% 포함 약 1만 원 안팎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3% 가산금이 붙습니다. 위택스나 지자체 앱에서 1분이면 납부가 끝납니다.

대상7월 1일 기준 세대주 (일부 지자체는 세대원 포함)
납부처위택스·이택스(서울)·STAX 앱·은행·편의점
미납 시3% 가산금 자동 부과
SELF CHECK

나는 얼마 내야 할까?

두 가지 질문에 답하면 예상 금액을 안내해 드립니다.

Step 1 / 2

Q1. 어느 지역에 살고 계신가요?

Q2. 고지서를 받으셨나요?

🏙️
서울시 거주

약 6,000원 안팎입니다

서울은 개인분 본세 4,800원 + 지방교육세 25% 1,200원, 합계 6,000원이 일반적입니다. 이택스나 위택스에서 조회·납부하시면 됩니다.

✓ 이택스(etax.seoul.go.kr)에서 세대주 명의로 조회
✓ 자동이체 신청 시 소액 세액공제 혜택
✓ 기한 8월 31일까지, 넘기면 3% 가산금
이택스에서 조회·납부하기
🏢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약 1만 원 안팎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부분 대도시는 본세 8,000원 안팎 + 지방교육세 25%로 합계 1만 원 내외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지자체 조례로 결정되니 위택스에서 조회하시면 됩니다.

✓ 위택스에서 지역·세대주 정보로 조회
✓ 카드·간편결제·계좌이체 모두 가능
✓ 기한 8월 31일까지
위택스에서 납부하기
🌾
기타 시·군·구

지역 조례에 따라 다릅니다

지방세법상 개인분 최대 1만 원 이하에서 지자체 조례로 정합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 10%가 더해집니다. 위택스나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세요.

✓ 위택스 또는 지자체 세무과 문의
✓ 고지서 지연 발송 시에도 8/31 기한 동일
✓ 편의점·은행 방문 납부도 가능
위택스에서 조회하기
KEY RULES

주민세 균등분, 4가지만 알면 됩니다

01

과세기준일

매년 7월 1일 주소지 기준

02

납부 기간

개인분 8월 16일 ~ 8월 31일

03

금액

본세 최대 1만원 이하 + 지방교육세 10~25%

04

미납 가산금

기한 다음날부터 3% 가산금

최종 금액 = 본세(조례로 결정) + 지방교육세 (인구 50만 이상 25%, 그 외 10%)
구분과세기준일납부 기간금액
개인분7월 1일8월 16일 ~ 31일지역별 6천~1만원
사업소분7월 1일8월 1일 ~ 31일 (신고납부)개인 5만원, 법인 5~20만원
종업원분매월급여지급 다음달 10일월 급여총액 × 0.5%
⚠️ 주의: 고지서가 우편·이메일로 오지 않아도 납부 의무는 그대로입니다. 8월 31일까지 안 내면 자동으로 3% 가산금이 붙고, 이후 매달 추가 중가산금이 붙을 수 있습니다.
PROCESS GUIDE

위택스 납부 순서 4단계

1

위택스 접속·로그인

wetax.go.kr에서 공동인증서·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서울은 이택스.

2

납부 메뉴 선택

‘납부하기 → 지방세’에서 주민세 균등분(개인분)을 선택합니다.

3

금액 확인·결제

고지된 금액을 확인하고 카드·계좌이체·간편결제로 납부합니다.

4

납부확인서 저장

납부 후 확인서를 PDF로 저장해 두시면 안심입니다.

🏛️ 공식 확인 링크

자주 묻는 질문

매년 7월 1일 기준 지자체에 주소를 둔 세대주가 냅니다. 세대주 1인 명의로 부과되며, 일부 지자체는 세대원 기준으로 별도 부과하기도 합니다. 국내에 주소가 없는 외국인은 대상이 아닙니다.
지방세법상 개인분 본세는 최대 1만 원 이하에서 지자체 조례로 정합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가 붙는데, 인구 50만 이상 시는 본세의 25%, 그 외는 10%입니다. 서울은 6,000원, 대도시는 1만 원 안팎이 일반적입니다.
아닙니다. 고지서 수령 여부와 상관없이 납부 의무는 유지됩니다. 위택스나 이택스에서 본인 명의로 조회하면 부과 내역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8월 31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3% 가산금이 붙습니다.
가능합니다. 위택스에서 신용카드·체크카드·계좌이체·간편결제(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등)를 모두 지원합니다. 은행 방문, 편의점 결제, ARS(1899-0341), STAX 앱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7월 1일 기준 주소지에 냅니다. 7월 2일 이후 이사를 갔더라도 그해 주민세는 이전 지역에 부과됩니다. 다음 해부터 새 주소지에서 부과됩니다.
8월 31일 지나면 자동으로 3% 가산금이 붙고, 이후 매달 0.66%의 중가산금이 최대 60개월까지 추가될 수 있습니다. 금액이 작아도 체납 이력이 남으니 기한 안에 납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출처 및 기준

기준일 2026-08-16공식 확인지자체 조례에 따라 금액이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금액은 위택스 또는 관할 세무과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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