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 전 등기부등본 확인 방법과 갑구 을구 보는 법을 안내하는 인포그래픽 썸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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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전 등기부등본 확인하는 방법, 700원으로 보증금 지키기

임대차계약 전 등기부등본 확인하는 방법, 700원으로 보증금 지키기

전월세 계약 전 700원이면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하나가 내 보증금을 지켜줍니다. 발급 방법부터 갑구·을구에서 뭘 봐야 하는지까지 정리했습니다.

등기부등본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 열람 수수료 700원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 전에는 ①소유자가 계약 상대와 일치하는지, ②을구에 근저당이 과도하게 잡혀 있지 않은지, ③압류·가압류가 없는지를 확인하고, ④계약 당일에 최신 등기부등본을 다시 한 번 떼어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SELF CHECK

지금 내 상황에 맞는 확인 방법은?

두 가지 질문에 답하면 지금 해야 할 단계를 안내해드립니다.

Step 1 / 2

Q1. 계약하려는 집의 등기부등본을 이미 확인했나요?

🔍

계약 전에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등기부등본 확인은 700원이면 5분 안에 끝납니다. 계약서에 도장 찍기 전, 그리고 계약 당일에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이 보증금을 지키는 가장 저렴한 방법입니다.

✓ 인터넷등기소 접속 → 부동산 등기 열람
✓ 집 주소(지번 또는 도로명)로 검색
✓ 갑구 소유자 → 을구 근저당·압류 순으로 확인
✅

기록이 깨끗하면 한 가지만 더 확인하세요

근저당과 압류가 없었다면 좋은 신호입니다. 다만 계약 당일 사이에 새로 등기가 잡힐 수 있으므로, 계약서 쓰는 날 최신 등기부등본을 한 번 더 확인하고 진행하세요.

✓ 갑구 소유자 = 계약 상대 일치 재확인
✓ 계약 당일 최신본 재열람
✓ 잔금 치르기 전 마지막 확인
⚠️

근저당 금액과 집값을 비교해보세요

근저당이 있다고 무조건 위험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채권최고액이 집값에 비해 크면, 경매 시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 채권최고액이 시세를 넘지 않는지 계산해보고, 불안하면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세요.

✓ 채권최고액 확인 (실제 대출금보다 크게 잡히는 경우가 많음)
✓ 보증금 + 채권최고액 vs 집 시세 비교
✓ 불확실하면 공인중개사·법무사 상담
🛑

압류·가압류가 있다면 계약을 다시 생각해보세요

압류나 가압류는 집주인에게 채무 문제가 있다는 신호입니다. 보증금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말소가 확정되기 전에는 계약을 보류하거나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해당 기록의 말소 여부 확인
✓ 말소 전이라면 계약 보류 권장
✓ 법무사·변호사 상담 후 결정

🏛️ 공식 열람 경로: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온라인 —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 부동산 등기 열람 700원, 발급(제출용) 1,000원. 주소만 알면 공동인증서 없이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 가까운 등기소 창구 또는 무인발급기에서 발급 가능하며 수수료는 1,200원입니다.

확인만 할 목적이라면 제출용 발급보다 저렴한 ‘열람’으로 충분합니다.

등기부등본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등기부등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어디에 뭐가 적혀 있는지만 알면 보는 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구분적힌 내용확인 포인트
표제부건물 주소·면적·구조 등 기본 정보계약하려는 집과 주소가 같은지
갑구소유권 관계 (누가 주인인지)현재 소유자 = 계약 상대인지
을구소유권 외 권리 (근저당·전세권 등)근저당 금액, 압류·가압류 여부

을구가 아예 표시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담보 설정이 없다는 뜻으로 좋은 신호입니다.

계약 전 꼭 확인해야 할 4가지

1

소유자 일치 여부

갑구의 현재 소유자가 계약서에 도장 찍는 사람과 같은지 확인합니다. 다르면 위임장 등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2

근저당 규모

을구의 채권최고액을 확인하고, 보증금과 합쳤을 때 집 시세를 넘지 않는지 비교합니다. 넘으면 경매 시 보증금 일부를 못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3

압류·가압류·경매 기록

압류, 가압류, 경매개시결정이 있으면 집주인의 채무 문제 신호입니다. 말소 여부를 반드시 확인합니다.

4

계약 당일 재확인

열람 후 계약까지 시간이 지나면 새 등기가 잡힐 수 있습니다. 계약서 쓰는 날 최신 등기부등본을 다시 열람합니다.

위험 신호 단어, 이렇게 해석하세요

등기부 단어의미대응
근저당권집을 담보로 돈을 빌린 기록금액과 집값 비교 후 판단
가압류채권자가 재산을 묶어둔 상태말소 확인 전 계약 보류
압류채무 문제로 압류된 상태계약 재검토, 전문가 상담
경매개시결정경매 절차가 시작된 상태계약하지 않는 것이 안전

계약 당일 체크리스트

CHECK LIST

계약 당일 확인 4가지

확인한 항목을 눌러 완료 표시해보세요.

✓
최신 등기부등본 재열람 (당일 발급 기준)
✓
소유자와 계약 상대 일치 확인 (신분증 대조)
✓
을구에 새로 생긴 기록 없는지 확인
✓
보증금 + 채권최고액 vs 집 시세 최종 비교
0 / 4 완료

놓치기 쉬운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 등기부등본은 발급일 기준 정보입니다

등기부등본은 열람·발급한 시점의 기록만 보여줍니다. 며칠 전에 떼어둔 서류로 안심하고 계약하면, 그 사이 새로 잡힌 근저당이나 압류를 놓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계약 당일 최신본으로 확인하세요.

또한 이 글은 일반적인 확인 방법 안내입니다. 권리관계가 복잡하거나 금액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공인중개사·법무사 등 전문가의 확인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지금 열람하기

자주 묻는 질문

단순 열람은 주소와 수수료 결제만으로 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제출용 발급이나 일부 기능은 본인인증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인터넷등기소 안내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아닙니다. 근저당 자체보다 금액이 중요합니다. 채권최고액과 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집 시세를 크게 넘지 않는다면 위험도가 낮다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단이 어려우면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세요.

열람은 화면으로 확인하는 것(700원), 발급은 출력해 제출할 수 있는 문서를 받는 것(1,000원)입니다. 계약 전 확인 목적이라면 열람으로 충분합니다.

계약 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보증금 보호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보증금이 큰 경우 계약 후에도 가끔 등기부를 확인해 변동이 없는지 살펴보는 방법이 안내되기도 합니다.

등기부등본은 누구나 주소만으로 열람할 수 있는 공개 정보입니다. 집주인에게 받을 필요 없이 인터넷등기소에서 직접 700원으로 열람하면 됩니다. 보여주지 않으려 한다면 오히려 직접 확인이 꼭 필요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생활법령정보(찾기 쉬운 생활법령). 수수료와 열람 절차는 기관 안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인해 주세요. 본 글은 정보 안내 목적이며, 개별 권리분석은 전문가 확인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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