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개편안 2026 – 유산취득세 전환·자녀공제 5억 총정리
상속세 개편안 2026 — 유산취득세 전환·자녀공제 5억 총정리
정부는 2025년 3월 12일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바꾸고 자녀공제를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10배 확대하는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국회 통과 시 시행되는 이 개편의 변화점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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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3월 12일 정부가 발표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의 두 축은 유산취득세 전환(상속인 각자가 받은 몫에 개별 과세)과 자녀공제 5억 확대(기존 5,000만의 10배)입니다. 최고세율 40% 인하안은 이번 개편에서 빠졌습니다.
이 개편안이 통과되면 배우자와 자녀 2명이 20억을 상속받을 때 세금이 사실상 0원까지 낮아지는 사례가 생깁니다(배우자공제 10억 + 자녀공제 10억). 2026년 9월 현재 국회 논의 중이며 시행 시기는 통과 이후 결정됩니다.
간편 계산기
상속세 현행 vs 개편안 비교 계산기
상속재산·자녀 수를 넣으면 현행(일괄 5억)과 개편안(자녀공제 5억·기초 2억) 기준 세액과 절감 효과를 비교합니다. 개편안은 미확정 제안 기준 근사치입니다.
현행 vs 개편 추산
현행 · 개편 비교
계산 조건을 표시합니다.
–
현행 세액
–
개편 추산
–
절감액
–
절감률
02 · 개편 배경
75년 만의 대전환 — 왜 지금 바꾸나
한국의 상속세는 1950년 상속세법 제정 이래 유산세(총재산 기준) 방식을 유지해 왔습니다. 정부는 다음 이유로 유산취득세 전환을 추진합니다.
WHY 01
국제 기준 정렬
OECD 대부분 국가가 유산취득세 방식이며, 한국은 유산세를 유지한 소수국입니다.
WHY 02
실효세율 완화
공제 확대가 없는 상태에서 부동산 가격이 오르며 중산층 상속인도 상속세 대상이 되는 경우가 늘었습니다.
WHY 03
과세 형평성
총재산 기준(유산세)은 상속인 수와 무관하게 세율이 결정돼 상속인이 많은 가정에서 개인별 부담이 커진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WHY 04
공제 노화
일괄공제 5억·자녀공제 5,000만은 20년 넘게 그대로였습니다. 물가·자산 변동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축적되었습니다.
03 · 현행과의 차이
현행(유산세) vs 개편(유산취득세)
| 구분 | 현행 유산세 | 개편 유산취득세 |
|---|---|---|
| 과세 기준 | 피상속인 총재산 | 상속인 각자 취득분 |
| 세율 적용 | 총재산 1회 적용 | 상속인별 각자 적용 |
| 자녀공제 | 5,000만/1인 | 5억/1인 (10배) |
| 기초공제·일괄공제 | 기초 2억·일괄 5억 | 상속인별 인적공제로 흡수 |
| 배우자공제 | 최소 5억~최대 30억 | 배우자 개별 공제 조정 |
유산취득세로 바뀌면 상속인이 많을수록 낮은 세율 구간을 여러 번 적용받는 구조가 됩니다. 자녀 2명이 각자 10억씩 받으면 각자 5억 구간(20% 세율)이 적용됩니다.
04 · 자녀공제 5억
자녀공제 5억 — 인적공제 확대의 실체
현행 5,000만의 자녀공제는 물가상승·자산가치 변동을 반영하지 못한 대표 사례였습니다. 개편안은 이를 5억으로 10배 확대해 인적공제를 실질화합니다. 자녀공제가 커지면 배우자·자녀만 있는 가정은 대부분 무세 구간이 됩니다.
DED 01
자녀 1명 5억
기존 5,000만에서 5억으로 확대. 자녀 1명당 공제 규모가 극단적으로 커집니다.
DED 02
자녀 2명 10억
자녀공제만 10억. 배우자공제 5억까지 더하면 총 15억까지 무세 구간.
DED 03
기초공제로 흡수
기존 기초공제 2억과 일괄공제 5억은 상속인별 인적공제로 흡수·재설계됩니다.
DED 04
배우자공제 재조정
배우자공제도 개인 단위로 재설계됩니다. 세부 금액·조건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조정 가능성이 있습니다.
05 · 세율·최고구간
세율은 그대로 — 최고세율 40% 인하안은 빠졌다
이번 개편안은 세율 자체를 손대지 않았습니다. 5구간 10~50% 누진세율은 유지되고, 인적공제 확대로 실효세율을 낮추는 방향입니다.
정부는 2024년 세법개정안에서 최고세율 50%를 40%로 낮추고 하위 구간을 1억→2억으로 확대하는 안을 제시했으나 야당 반대로 국회 통과에 실패했습니다. 2025년 3월 재추진 개편안에서는 세율 인하가 빠지고 공제 확대만 남았습니다.
06 · 사례 비교
사례 비교 — 20억·30억 상속 시
| 상속재산 (배우자+자녀2) | 현행 세액 | 개편안 세액(안) |
|---|---|---|
| 20억 원 | 약 2억 4,000만 | 0원 (사실상) |
| 30억 원 | 약 6억 4,000만 | 약 1억 8,000만 |
| 50억 원 | 약 15억 4,000만 | 약 6억 (추산) |
20억 사례를 보면 현행은 일괄공제 5억 + 배우자공제 5억 = 10억 공제 후 과세표준 10억(30%·6,000만 누진공제)로 2.4억. 개편안은 자녀공제 10억(2명) + 배우자공제 등으로 공제만 15억을 넘겨 사실상 세금 0원이 됩니다.
07 · 시행 일정
시행 일정 — 국회 통과가 관건
2025.3.12 정부안 발표
기재부가 상속세및증여세법 개정안을 공개. 2년여 준비 끝의 결과.
2025 상반기 국회 제출
정부는 상반기 중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여야 이견으로 심의 지연.
2026 하반기 — 논의 지속
2026-09 현재 국회 논의 중. “부자 감세” 논란과 세수 결손 우려가 쟁점.
통과 시 시행 시기
이르면 2027 이후 시행 예상. 구체 시행일은 부칙에 명시될 예정입니다.
08 · 공식 안내처
FAQ
자주 묻는 질문
출처 및 기준
기준 확인일 2026-09-14 개편안은 국회 심의 중 — 세부 공제·세율은 통과 시점 확정 금액과 일정은 매년 바뀌므로 상속 실행 전 국세청 공식 안내에서 본인 기준으로 최종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