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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안심계약 필수 서류 5가지|등기부등본 을구 융자 확인 및 확정일자 효력 발생일

전세사기 예방 · 계약 전 필수 확인

전월세 계약 전 확인 서류 5가지, 보증금 지키는 체크리스트

계약서에 도장 찍기 전, 서류 5장이 보증금을 지킵니다. 등기부등본부터 신분증 대조까지, 계약 전 확인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5가지 계약 전 필수 확인 서류
700원 등기부등본 온라인 열람 수수료
3회 계약 전·당일·잔금일 등기부등본 확인 횟수
📑 이 글의 목차
  1. 이 집, 계약해도 안전할까? (자가진단)
  2. 계약 전 서류 5가지, 이렇게 봅니다
  3. 계약 전 서류 확인 4단계
  4. 등기부등본 지금 바로 확인하기
  5. 자주 묻는 질문
  6. 함께 확인하면 좋은 내용
핵심 답변

전월세 계약 전에는 ①등기부등본 ②건축물대장 ③임대인 체납확인서 ④전세가율 ⑤집주인 신분증 대조, 이 5가지를 순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 열람은 700원, 발급은 1,000원이며 계약 당일과 잔금 당일 두 번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세가율이 80%를 넘는 집은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SELF CHECK
이 집, 계약해도 안전할까?

계약하려는 집의 상황을 선택하면 위험도를 안내해드립니다.

Step 1 / 2

Q1.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봤나요?

Q2. 전세가율은 어느 정도인가요?

전세가율 = 전세보증금 ÷ 매매시세 × 100. 모르면 ‘모르겠어요’를 선택하세요.

분석 완료

비교적 안전한 조건입니다

근저당 없는 깨끗한 등기부등본과 60% 이하 전세가율은 안전 신호입니다. 다만 계약 당일·잔금 당일 등기부등본 재확인과 확정일자·전입신고는 반드시 완료하세요.

✓ 건축물대장에서 위반건축물 여부 최종 확인
✓ 계약 당일·잔금 당일 등기부등본 재확인
✓ 확정일자 + 전입신고로 대항력·우선변제권 확보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 확인하기
분석 완료

주의가 필요한 조건입니다

근저당이 있거나 전세가율이 60~80% 구간이라면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매매시세에서 근저당 채권최고액을 뺀 금액이 내 보증금보다 충분히 큰지 계산해보세요.

✓ 매매시세 − 근저당 채권최고액 = 보증금 안전 마진 계산
✓ 임대인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요구
✓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확인
HUG 전세보증보험 확인하기
분석 완료

계약 전 반드시 재검토하세요

등기부등본 미확인 또는 전세가율 80% 이상은 위험 신호입니다. 계약금을 건네기 전에 서류 5가지를 모두 확인하고,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 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 즉시 확인 필요
⚠ 전세보증보험 가입 불가 시 계약 재고려 권장
⚠ 대리인 계약 시 위임장·인감증명서 원본 필수
인터넷등기소 바로가기
KEY RULES

계약 전 서류 5가지, 이렇게 봅니다

등기부등본

표제부(주소·면적 일치), 갑구(소유자·가압류), 을구(근저당)를 확인합니다. 열람 700원, 발급 1,000원. 계약 전·당일·잔금일 3회 확인이 안전합니다.

건축물대장

‘위반건축물’ 표기가 있으면 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용도가 주거가 아니라면 전입신고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임대인 체납확인서

집주인의 국세·지방세 체납액을 완납증명서로 확인합니다. 경매 시 국세가 보증금보다 먼저 변제될 수 있어 위험합니다.

전세가율

전세보증금 ÷ 매매시세 × 100. 60% 이하 안전, 60~80% 주의, 80% 이상 위험. 80% 이상이면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전세가율 계산식
전세가율 = 전세보증금 ÷ 매매시세 × 100
전세가율 구간 판단 행동
60% 이하 비교적 안전 일반 절차대로 진행
60~80% 주의 근저당액 합산 재계산
80% 이상 위험 보증보험 가입 필수 확인
⚠️ 등기부등본만 보면 안 되는 이유

등기부등본에 근저당이 없어도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표기가 있으면 보증보험이 거절되고, 임대인 체납 세금이 있으면 경매 시 보증금보다 세금이 먼저 나갈 수 있습니다. 5가지를 모두 확인해야 안전합니다.

PROCESS GUIDE

계약 전 서류 확인 4단계

1

등기부등본 열람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 700원으로 열람합니다. 갑구에서 소유자, 을구에서 근저당을 먼저 확인하세요.

2

건축물대장 열람

정부24에서 무료 열람이 가능합니다. ‘위반건축물’ 표기와 용도가 주거인지 확인하세요.

3

임대인 체납 세금 확인

임대인에게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를 요구합니다. 동의를 받아 주민센터에서 확인하거나 직접 요청하세요.

4

신분증 대조와 계약

신분증 사진과 얼굴이 같은지, 등기부등본 소유자와 이름이 같은지 대조합니다. 대리인이 왔다면 위임장·인감증명서 원본을 함께 받으세요.

OFFICIAL ACTION

계약 전 등기부등본,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인터넷등기소에서 700원으로 등기부등본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계약 당일과 잔금 당일에도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인터넷등기소 바로가기
FAQ

전월세 계약 전 서류 확인 자주 묻는 질문

계약 전 1회, 계약 당일 1회, 잔금 당일 1회 총 3회가 이상적입니다. 상태가 바뀔 수 있어서 최신본 확인이 중요합니다.

아닙니다. 매매시세에서 근저당 채권최고액을 뺀 금액이 내 보증금보다 충분히 크면 진행 가능합니다. 계산이 애매하면 전문가 상담을 받으세요.

대부분 가입이 거절되거나 제한됩니다. 보증보험이 안 되는 집은 보증금 규모와 무관하게 재고려를 권합니다.

인근 유사 단지 시세나 감정가를 기준으로 삼되, 신축은 감정가 부풀리기 사례가 있어 더 보수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네. 전입신고는 대항력, 확정일자는 우선변제권에 필요합니다. 둘 다 해야 보증금 보호 장치가 완성됩니다.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원본을 함께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집주인 본인에게 직접 전화해서 사실 확인을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OFFICIAL SOURCES

공식 확인 자료

기준 확인일: 2026년 8월 7일. 전세사기 예방 관련 제도와 보증보험 조건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계약 전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국토교통부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본 글은 정보 안내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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