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계산기 2026 – 배우자·자녀 공제 반영 자동 계산
상속세 계산기 2026 — 배우자·자녀 공제 반영 자동 계산
상속재산에서 기초·인적·배우자 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10~50% 누진세율을 적용해 상속세를 계산합니다. 개편안(유산취득세 전환·자녀공제 5억)은 현행법과 분리해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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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는 (상속재산 − 채무 − 공제액) × 10~50% 누진세율로 계산합니다.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공제 최소 5억 원이 적용되므로 배우자·자녀가 있는 가정은 통상 10억 원까지 세금이 없습니다. 신고 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자녀가 20억 원을 상속받고 일괄공제 5억 + 배우자공제 5억을 적용하면 과세표준 10억 원에 30% 세율·6,000만 원 누진공제로 산출세액 약 2억 4,000만 원이 됩니다. 개편안(자녀공제 5억)이 통과되면 같은 사례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간편 계산기
상속세 계산기
상속재산·배우자 유무·자녀 수를 넣으면 일괄공제 5억과 배우자 5억(최소)을 반영한 과세표준·산출세액·자진신고 3% 공제 후 최종 세액을 계산합니다.
예상 상속세
예상 상속세 –
계산 조건을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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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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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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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신고 공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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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납부세액
02 · 상속세 기본
상속세 — 사망 시 재산 이전에 매기는 세금
상속세는 피상속인(사망자) 사망으로 상속인이 받는 재산 전체에 대해 매기는 국세입니다. 부동산·예금·주식·보험금·퇴직금 등이 모두 포함되고, 사망 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도 합산됩니다.
BASE 01
상속재산의 범위
현금·예금, 부동산, 주식·펀드, 보험금(피상속인 부담분), 퇴직금, 자동차, 골프회원권 등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것.
BASE 02
10년·5년 증여재산 합산
사망 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 5년 이내 상속인 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됩니다.
BASE 03
채무·장례비 차감
피상속인의 채무, 병원비 미납분, 장례비(최대 1,500만 원·봉안시설 별도 500만 원)는 상속재산에서 차감합니다.
BASE 04
납세의무자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은 비율만큼 연대해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실제 세액은 총상속재산 기준으로 산출됩니다(유산세 방식).
03 · 세율표
세율표 — 5구간 10~50% 누진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 원 이하 | 10% | 없음 |
| 1억 초과 ~ 5억 이하 | 20% | 1,000만 |
| 5억 초과 ~ 10억 이하 | 30% | 6,000만 |
| 10억 초과 ~ 30억 이하 | 40% | 1억 6,000만 |
| 30억 초과 | 50% | 4억 6,000만 |
세율은 증여세와 동일합니다. 자진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 신고세액공제가 별도 적용됩니다(2020년 이후 3% 유지).
04 · 공제
공제 — 기초·인적·배우자·일괄
상속인 상황에 따라 다양한 공제가 적용됩니다. 배우자·자녀 모두 있으면 기초 2억 + 자녀 5,000만/1인 등 인적공제 합계 vs 일괄공제 5억 중 큰 쪽을 자동 적용합니다. 대부분은 일괄공제 5억이 유리합니다.
CUT 01
일괄공제 5억 원
기초공제 2억 + 인적공제 합계보다 크면 자동 선택. 대부분 가구가 이 5억 원 공제를 받습니다.
CUT 02
배우자공제 최소 5억~최대 30억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하되, 법정상속분과 30억 한도 내에서 최소 5억은 보장합니다. 배우자가 없으면 이 공제도 없습니다.
CUT 03
인적공제 세부
자녀 5,000만/1인, 미성년자 1,000만×잔여 년수, 65세 이상 연로자 5,000만, 장애인 1,000만×기대여명. 일괄공제와 비교해 큰 쪽 적용.
CUT 04
동거주택상속공제 6억
10년 이상 동거한 1주택 상속인은 최대 6억 원 추가 공제. 1가구 1주택 요건과 거주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05 · 계산 원리
계산 원리 — 5단계로 정리
상속재산 평가
부동산은 개별공시가·기준시가, 주식은 평가기준일 전후 2개월 평균, 예금은 잔액 등 시가로 평가합니다.
사전증여재산 합산
10년 이내 상속인 증여분, 5년 이내 비상속인 증여분을 합산합니다.
채무·장례비 차감
피상속인의 확정 채무와 장례비(최대 1,500만 + 봉안 500만)를 차감합니다.
공제 적용
일괄공제 5억 vs (기초 2억 + 인적공제) 중 큰 금액 + 배우자공제 + 동거주택공제 등을 차감합니다.
세율 · 신고세액공제
과세표준에 10~50% 누진세율을 적용한 뒤 자진신고 세액공제 3%를 차감해 납부세액을 확정합니다.
06 · 계산 예시
계산 예시 — 재산 규모별 산출세액
| 상속재산 | 공제(일괄+배우자) | 과세표준 | 산출세액 |
|---|---|---|---|
| 10억 원 | 10억 (5억+5억) | 0원 | 0원 |
| 20억 원 | 10억 (5억+5억) | 10억 | 2억 4,000만 |
| 30억 원 | 10억 (5억+5억) | 20억 | 6억 4,000만 |
| 50억 원 | 10억 (5억+5억) | 40억 | 15억 4,000만 |
배우자가 실제 더 많이 받으면 배우자공제도 늘어 세액이 줄어듭니다. 신고세액공제 3%까지 반영하면 실제 납부액은 위 표에서 약 3% 감소합니다.
07 · 개편안
2025.3.12 개편안 — 유산취득세 전환
정부는 2025년 3월 12일 유산세(총재산 기준) → 유산취득세(상속인별 취득분 기준) 전환 방향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자녀공제를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10배 확대하는 안이 핵심입니다.
REFORM 01
유산취득세 방식
상속인 각자가 물려받은 몫에 대해 개별로 세금을 매깁니다. 상속인이 많을수록 낮은 구간이 적용돼 세 부담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REFORM 02
자녀공제 5,000만→5억
기존 자녀공제(1인 5,000만)를 5억으로 10배 확대합니다. 자녀 2명이면 자녀공제만 10억이 됩니다.
REFORM 03
세율·최고구간
이번 개편안에서 최고세율 40% 인하안은 빠졌습니다. 세율은 10~50% 5구간 그대로 유지되며, 인적공제 확대로 부담을 낮추는 방향입니다.
REFORM 04
시행 시기
2026년 9월 현재 국회 논의 중이며, 통과 시 이르면 2026년 이후 시행 예정입니다. 발표 후 반년이 지나도록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08 · 공식 안내처
FAQ
자주 묻는 질문
출처 및 기준
기준 확인일 2026-09-14 유산취득세 개편안(2025.3.12)은 국회 논의 중 — 통과 시 본문 갱신 예정 금액과 일정은 매년 바뀌므로 신청 전 국세청·홈택스 공식 안내에서 본인 기준으로 최종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