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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취득세 계산기 2026, 취득가액·주택수별 세금 바로 계산

2026 기준 · 주택 취득세

주택 취득세 계산기 — 취득가액·주택 수로 세금 바로 계산 (2026)

1주택은 1~3%, 조정대상지역 2주택 8%, 3주택 이상 8~12%까지. 주택을 살 때 내는 취득세와 지방교육세를 취득가액과 보유 주택 수로 바로 계산해 드립니다.

1~12%주택 수·지역별 세율
60일잔금일부터 신고 기한
+20%지방교육세 별도
📑 이 글의 목차 ⌄
  1. 핵심 답변 — 취득가액 × 세율 + 지방교육세
  2. 주택 취득세 계산기 — 내 세금 확인
  3. 취득세 대상 — 언제 내야 하나
  4. 세율표 — 주택 수·지역별 세율
  5. 세율 계산법 — 6억·9억 경계 공식
  6. 계산 예시 — 상황별로 직접 계산
  7. 신고 방법 5단계
  8. 공식 안내처
  9. 자주 묻는 질문
01 · 핵심 답변

주택 취득세는 취득가액 × 세율로 계산하고, 여기에 취득세의 20%인 지방교육세를 더해 함께 납부합니다. 세율은 보유 주택 수와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달라져, 1주택은 6억 원 이하 1%부터 시작하고 조정대상지역 3주택 이상은 최고 12%까지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 1주택자가 5억 원 주택을 매매로 취득하면 취득세 500만 원 + 지방교육세 100만 원 = 총 600만 원입니다. 반면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자가 같은 금액을 취득하면 세율 8%가 적용되어 취득세 4,000만 원 + 지방교육세 800만 원 = 4,800만 원으로 크게 달라집니다. 아래 계산기에 취득가액과 주택 수를 넣으면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12%주택 수·지역 세율
60일잔금일 기준 신고·납부
+20%지방교육세

02 · 주택 취득세 계산기

주택 취득세 계산기

취득가액(매매가)과 보유 주택 수, 조정대상지역 여부를 입력하면 취득세·지방교육세·총 납부액을 계산합니다.

만원 단위 입력. 예: 50,000 = 5억 원.
이번에 사는 주택까지 포함한 뒤의 주택 수에요.
조정대상지역인지 모르겠다면 정부24·국토부 주택정보나 시군구청에 확인하세요.
빠른 선택:

예상 취득세

예상 세금

5억 원 · 1주택 기준, 1% 세율이 적용됩니다.

–

취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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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세 (20%)

–

총 납부액

–

적용 세율

2026년 기준 취득세율입니다. 농어촌특별세(일부 2주택 이상), 법인·67㎡ 미만 등 예외, 감면 대상 여부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금액과 일정은 매년 바뀌므로 신고 전 위택스·시군구청 공식 안내에서 본인 기준으로 최종 확인하세요.

03 · 취득세 대상

취득세 대상 — 언제, 누가 내야 하나요

취득세는 주택·건물·토지 등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이 내는 지방세로, 매매뿐 아니라 상속·증여·신축·분양권 취득에도 부과됩니다. 가장 흔한 매매의 경우 잔금을 지급한 날이 취득일이 되고, 잔금 지급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면 등기 접수일이 취득일입니다.

FACT 01

신고 기한 60일

취득일(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은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무상취득은 3개월입니다.

FACT 02

미신고 가산세

60일을 넘기면 신고불성실·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습니다. 60일 이내가 어려우면 기한 연장 신청을 먼저 하세요.

FACT 03

등기 전 납부가 일반적

소유권 이전 등기 때 취득세 영수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대부분 잔금일 전후에 위택스나 시군구청에서 먼저 신고·납부합니다.

FACT 04

분양권·신축도 과세

아파트 분양권 취득, 신축 완료 후 소유권 보존 등기도 취득세 대상입니다. 주택 수 계산과 세율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 지방교육세를 꼭 더하세요. 주택 취득 시 납부하는 금액은 취득세 + 취득세의 2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입니다. 이 계산기의 총 납부액은 두 가지를 합한 금액입니다.

04 · 세율표

세율표 — 주택 수와 지역에 따라 1%부터 12%까지

취득세율은 취득 후 보유 주택 수와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는 2026년 기준 유상취득(매매) 세율표입니다.

보유 주택 수비조정대상지역조정대상지역
1주택1~3%1~3%
2주택1~3%8%
3주택8%12%
4주택 이상12%12%
⚠️ 1~3%의 세부 구간. 1주택과 비조정 2주택의 1~3%는 가액에 따라 6억 원 이하 1%, 6억 초과~9억 이하 1~3% 내 누진, 9억 초과 3%로 나뉩니다. 자세한 공식은 다음 섹션에서 설명합니다.

05 · 세율 계산법

세율 계산법 — 6억·9억 경계 공식

취득세 = 취득가액 × 세율 (+ 지방교육세 20%)
1

취득가액 확정

매매 계약서상의 실거래가가 취득가액입니다. 다만 세율 구간 판정은 실거래가와 시가표준액을 비교해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2

주택 수·지역 확인

취득 후 총 보유 주택 수와 취득 주택 소재지의 조정대상지역 여부를 확인해 세율 구간을 정합니다.

3

1~3% 안에서 세율 계산

1주택·비조정 2주택은 6억 이하 1%, 6억 초과~9억 이하 (취득가액 × 2/3억 − 3)%, 9억 초과 3%입니다. 7억이면 7 × 2/3 − 3 = 약 1.67%가 됩니다.

4

지방교육세 더하기

취득세 산출액의 20%를 지방교육세로 더합니다. 그 결과를 총 납부액으로 봅니다.

06 · 계산 예시

계산 예시 — 상황별로 직접 계산

EXAMPLE 01

1주택 · 5억 원

5억 × 1% = 취득세 500만. + 지방교육세 100만 = 총 600만 원

EXAMPLE 02

1주택 · 7억 원

(7 × 2/3 − 3) = 1.67% 적용 → 취득세 약 1,167만. + 지방교육세 약 233만 = 총 약 1,400만 원

EXAMPLE 03

조정대상지역 2주택 · 5억 원

5억 × 8% = 취득세 4,000만. + 지방교육세 800만 = 총 4,800만 원

EXAMPLE 04

비조정 3주택 · 5억 원

5억 × 8% = 취득세 4,000만. + 지방교육세 800만 = 총 4,800만 원 (조정대상지역 3주택은 12%)

07 · 신고 방법

신고 방법 5단계 — 위택스에서 끝내기

1

잔금일과 주택 수 확인

취득일(잔금 지급일)과 취득 후 보유 주택 수, 취득 주택 소재지의 조정대상지역 여부를 정리합니다.

2

위택스 로그인

위택스(wetax.go.kr)에서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3

취득세 신고 화면 열기

신고납부 → 취득세 메뉴에서 취득 유형(매매)과 취득가액, 주택 수를 입력합니다.

4

세액 확인 후 납부

계산된 취득세와 지방교육세를 확인하고 카드 또는 계좌이체로 납부합니다.

5

등기 준비

납부 영수증을 보관했다가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때 활용합니다. 60일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08 · 공식 안내처

위택스 — 취득세 신고·납부

지방세 신고·납부 공식 창구. 취득세 신고와 조회가 가능합니다.

바로가기

시군구청 (주소지 관할)

취득세 납부·세율 문의는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청 세무과에서 안내합니다.

취득세 안내 보기

FAQ

자주 묻는 질문

취득가액 × 세율로 계산하고, 여기에 취득세의 20%인 지방교육세를 더합니다. 세율은 1주택 1~3%, 조정대상지역 2주택 8%, 3주택 이상 8~12%로 주택 수와 지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취득일(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으므로 잔금일을 기준으로 일정을 잡으세요. 상속은 6개월, 무상취득은 3개월입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이 되면 8%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3주택 이상은 비조정 8%, 조정대상지역 12%입니다. 세율 격차가 커서 취득 전에 주택 수와 지역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주택 취득 시 취득세의 2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가 함께 부과됩니다. 위택스 신고 화면에서 취득세와 함께 계산·납부됩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신혼부부·출산 가구,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등은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격 요건이 제각각이라 본인 조건은 위택스·시군구청 공식 안내로 확인하세요.
✓ 행안부 지방세법 취득세율 기준 · 2026✓ 위택스·시군구청 신고 기한 실측

출처 및 기준

기준 확인일 2026-09-11 취득세 중과(8%/12%)는 2023.5.10 완화 후 2026년에도 유지 중 (행안부 2025.4 저가주택 기준 개편안에서 재확인) 금액과 일정은 매년 바뀌므로 신청 전 위택스·시군구청 공식 안내에서 본인 기준으로 최종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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