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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 자격 계산기 2026, 소득인정액 228만원 이하면 최대 34만원

2025 확정 기준 · 기초연금 (2026 인상 대기)

기초연금 수급 자격 계산기 — 소득인정액 228만원 이하면 최대 34만원 (2026)

만 65세 이상이면 소득과 재산을 넣어 소득인정액을 계산하고 수급 여부와 예상 지급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 단독 228만 원, 부부 364.8만 원 이하면 수급 대상입니다.

228만원단독 선정기준액
364.8만원부부 선정기준액
342,510원최대 기준연금액
📑 이 글의 목차 ⌄
  1. 핵심 답변 — 소득인정액 기준
  2. 기초연금 계산기 — 판정·예상 지급액
  3. 소득인정액 산식 — 소득·재산 환산
  4. 선정기준액·기준연금액 — 2025 표
  5. 계산 케이스 — 유형별 판정
  6. 감액 규칙 — 부부·소득역전·국민연금 연계
  7. 신청 방법 — 시기·처리·지급
  8. 공식 안내처
  9. 자주 묻는 질문
01 · 핵심 답변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국내 거주자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어르신에게 매월 지급됩니다. 2025년 기준 단독 228만 원, 부부 364.8만 원 이하면 수급이며 최대 342,510원/548,020원을 받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재산 2억 원(중소도시)·근로소득 150만 원 단독 가구면 소득인정액 약 98만 원으로 수급에 해당해 최대액을 받습니다. 아래 계산기에 내 값을 넣어 판정해 보세요.

65세수급 연령
4%÷12재산 월 환산율
생일 개시월신청 시점

02 · 기초연금 계산기

기초연금 수급 자격 계산기

가구 구분과 거주 지역, 월 소득·재산·부채를 입력하면 소득인정액을 산출해 수급 여부와 예상 지급액을 계산합니다.

월 급여 기준. 112만 원 기본공제 후 70%가 소득평가액에 반영됩니다.
빠른 선택:
사업소득·재산소득·공적이전소득 등. 전액 소득평가액에 합산됩니다.
부동산·전세보증금 등. 지역별 기본재산공제 후 4%를 12개월로 나눠 반영됩니다.
예금·적금·주식 등. 3,000만 원 공제 후 나머지를 환산합니다.
재산환산에서 차감됩니다.

기초연금 판정 결과

예상 월 지급액

단독가구 · 중소도시 · 소득·재산 입력 기준.

–

소득인정액

–

선정기준액

–

판정

–

예상 월 지급액

2025년 기준연금액·선정기준액 기준입니다. 실제 심사는 무료임차소득·자동차 환산·소득역전 감액 등 추가 항목이 반영되므로 복지로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03 · 소득인정액 산식

소득인정액 산식 — 소득과 재산을 어떻게 환산하나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INCOME

소득평가액

근로소득은 (월 소득 − 112만 원) × 70%, 사업·재산·공적이전소득은 전액을 합산합니다.

PROPERTY

재산의 소득환산액

(일반재산 − 기본재산공제 + 금융재산 − 3,000만 원 − 부채) × 4% ÷ 12. 월 기준으로 환산합니다.

AREA

지역별 기본재산공제

대도시 1억 3,500만 원 / 중소도시 8,500만 원 / 농어촌 7,250만 원.

EXTRA

심사 시 추가 반영

무료임차소득(6억 이상 주택 거주), 고가 승용차(3,000cc·4,000만 원 이상) 환산 등이 공무원 심사에서 반영됩니다.

04 · 선정기준액·기준연금액

2025년 선정기준액과 최대 기준연금액

가구선정기준액 (소득인정액 상한)기준연금액 (최대)
단독가구2,280,000원/월342,510원/월
부부가구3,648,000원/월548,020원/월 (부부 20% 감액 반영)
⚠️ 2026년 값은 아직 발표 전입니다. 기준연금액은 물가상승률(CPI)을 반영해 매년 1월 보건복지부가 발표합니다. 2025년 342,510원 → 2026년 약 35만 원 안팎이 유력하지만, 확정치는 2026년 1월 발표 후 확인해야 합니다.

05 · 계산 케이스

계산 예시 — 유형별 판정

CASE 01

무소득 · 자가주택 2억 (대도시)

소득인정액 약 21.7만 원 → 수급. 최대 342,510원을 받습니다. 보유 주택은 실거주이므로 매도 부담 없음.

CASE 02

근로 150만 · 자가 3억 (중소도시)

근로 26.6만 + 재산 216.7만 ≈ 98.3만 원 → 수급. 최대 342,510원.

CASE 03

부부 근로 250만 · 자가 5억

소득인정액 약 227만 원 (부부 기준 364.8만 이하) → 수급. 최대 548,020원.

CASE 04

부부 근로 400만 · 자가 8억

소득인정액 약 457만 원으로 부부 기준 364.8만 원을 초과 → 탈락. 재산·소득을 줄인 뒤 재신청이 필요합니다.

06 · 감액 규칙

부부 감액·소득역전 감액·국민연금 연계

REDUCE 01

부부 감액 (-20%)

부부가 모두 수급하면 각자 기준연금액의 20%가 감액됩니다. 둘 다 단독 342,510원이 아니라 부부 합산 최대 548,020원입니다.

REDUCE 02

소득역전 방지 감액

선정기준액 부근에서는 초과 여부가 아니라 소득인정액과 기준액의 차이만큼만 지급해, 수급 탈락으로 총소득이 역전되지 않게 합니다.

REDUCE 03

국민연금 연계 감액

국민연금 월액이 기준연금액의 150%(약 51만 원)를 초과하면 부가연금이 감액되고 최대 50% 삭감될 수 있습니다.

REDUCE 04

별도 수급 병행

국민연금·주택연금과 기초연금은 각각의 기준으로 수급 가능합니다. 주택연금 수령액은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07 · 신청 방법

신청 절차와 지급 시기

1

생일 1개월 전부터 신청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소급 지급이 없으므로 빨리 신청할수록 유리합니다.

2

신청처 3곳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온라인 복지로(bokjiro.go.kr) 중 선택합니다.

3

심사·지급

신청 후 약 30~60일 심사가 진행되고, 매월 25일 본인 계좌로 입금됩니다. 전년도 소득·재산 기준으로 심사됩니다.

08 · 공식 안내처

복지로 — 기초연금 신청·모의계산

기초연금 온라인 신청과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공식 창구.

바로가기

보건복지부 — 기초연금 안내

기준연금액·선정기준액 공식 발표처 (매년 1월).

바로가기

FAQ

자주 묻는 질문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국민연금 월액이 기준연금액의 150%(약 51만 원)를 초과하면 부가연금이 감액되고 최대 50% 줄어들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기준만 통과하면 감액된 금액이라도 수급됩니다.
자녀·손자녀 명의의 시가표준액 6억 원 이상 주택에 거주하면 무료임차소득으로 시가표준액 × 0.78% ÷ 12가 소득에 가산됩니다. 6억 미만 주택 거주는 대상이 아닙니다.
3,000cc 이상 또는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 승용차는 월 100% 소득환산됩니다. 그 외 일반 승용차는 일반재산에 포함되어 4% ÷ 12로 환산됩니다.
재산이 감소한 시점부터 소득인정액을 다시 계산해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도대금이 금융재산으로 잡히므로 실질 이득이 없을 수 있어 사전 상담이 필요합니다.
2026년 기준연금액·선정기준액은 2026년 1월 보건복지부가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발표합니다. 2025년 342,510원 → 2026년 약 35만 원 안팎이 유력하지만 확정치는 발표 후 확인해야 합니다.
✓ 보건복지부 2025 확정치 기준✓ 소득인정액·재산환산 실측 확인

출처 및 기준

기준 확인일 2026-09-10 2025년 기준연금액·선정기준액 사용 — 2026년 1월 발표 후 갱신 필요 금액과 일정은 매년 바뀌므로 신청 전 복지로·행정복지센터에서 본인 기준으로 최종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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