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세액공제 계산기 2026, 문턱 3% 넘긴 만큼 15% 돌려받기
의료비 세액공제 계산기 — 문턱 3% 넘긴 만큼만 돌려받습니다 (2026)
총급여의 3%를 초과한 의료비의 15%가 세액에서 바로 빠집니다. 총급여·의료비·실손보험금 3가지만 넣으면 예상 세액공제액을 즉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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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세액공제는 1년 동안 쓴 의료비가 총급여의 3%를 넘는 만큼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 5,000만 원이면 문턱은 150만 원. 이 문턱을 넘긴 초과분에 대해 일반 의료비는 15%, 난임시술비는 30%, 미숙아·선천성이상아는 20%가 산출세액에서 바로 차감됩니다.
한도는 일반 부양가족 연 700만 원. 다만 본인·만 65세 이상·장애인·건강보험산정특례(중증질환·희귀난치) 대상자의 의료비는 한도가 없습니다. 실손보험금을 받았다면 그 금액만큼 반드시 차감해서 계산합니다. 아래 계산기에 4항목만 넣으면 근사값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02 · 의료비 세액공제 계산기
의료비 세액공제 계산기
총급여(비과세 제외), 일반 의료비(부양가족·본인 미대상 지출), 65세이상·장애·중증 의료비(한도 없음), 실손보험금 수령액을 넣으면 예상 세액공제액을 계산합니다.
예상 세액공제
예상 의료비 세액공제
총급여 5,000만 · 일반 300만 · 65세이상 0 · 실손 50만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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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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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문턱 (총급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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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대상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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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용 (실손 차감 후)
03 · 계산 흐름
계산 흐름 — 문턱에서 세액공제까지 5단계
(난임 30%, 미숙아 20% 별도)
총의료비에서 실손보험금 차감
실비보험·회사 지원금으로 이미 받은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일반 의료비부터 차감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공제 문턱 = 총급여 × 3%
총급여의 3%가 문턱입니다. 이 문턱을 넘겨야 공제가 시작됩니다. 총급여 5,000만 원이면 문턱은 150만 원.
일반 의료비 700만 원 한도 확인
본인·65세이상·장애·중증을 제외한 일반 부양가족 의료비는 연 700만 원까지만 인정됩니다. 초과분은 잘립니다.
공제 대상액 확정
실비용 합계에서 문턱을 빼면 공제 대상액이 나옵니다. 음수면 0. 부양가족과 본인·65세이상 의료비는 합산해서 문턱과 비교합니다.
공제율 적용 → 세액공제
일반 15%, 난임 30%, 미숙아·선천성이상아 20%. 산출세액에서 이 금액이 바로 차감됩니다(환급이 아니라 세금 감소).
04 · 공제율표
공제율표 — 일반 15% · 미숙아 20% · 난임 30%
의료비의 종류에 따라 공제율이 다릅니다. 특히 난임시술비는 30%로 최고 공제율이 적용되고,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치료비는 20%가 적용됩니다.
| 구분 | 대상 | 한도 | 공제율 |
|---|---|---|---|
| 일반 의료비 | 부양가족(배우자·자녀 등) 진료비 | 연 700만 원 | 15% |
| 본인 의료비 | 본인 진료비 전액 | 한도 없음 | 15% |
| 65세 이상 의료비 | 만 65세 이상 부양가족 | 한도 없음 | 15% |
| 장애인 의료비 | 장애인 부양가족 | 한도 없음 | 15% |
| 중증질환자 의료비 | 건강보험산정특례 대상 | 한도 없음 | 15% |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 해당 자녀 치료비 | 한도 없음 | 20% |
| 난임시술비 | 인공수정·시험관 등 | 한도 없음 | 30% |
05 · 대상 vs 대상 아님
공제 대상 vs 대상 아님 — 헷갈리는 12항목
✓ 공제 대상
병원 진료비 · 처방약 · 치과 치료
의사 처방 하에 지출한 진료비·약값·치과 치료(스케일링·충치·임플란트 치료 목적)·한방 진료비는 전부 대상입니다.
✗ 공제 제외
미용 · 성형 · 건강기능식품
지방흡입·쌍꺼풀 등 미용 목적, 홍삼·비타민 등 건강기능식품, 국외 병원 진료비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한도 있는 대상
안경 50만 · 산후조리원 200만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는 부양가족 1인당 연 50만 원. 산후조리원은 출산 1회당 200만 원(총급여 무관, 2019년부터).
✓ 놓치기 쉬운 항목
라식 · 보청기 · 의료기기
시력교정술(라식·라섹)·보청기·의료기기 구입비도 공제 대상. 처방·진단서 등 증빙을 반드시 확보하세요.
06 · 케이스별 공제액
케이스별 세액공제액 4가지
CASE 01 · 일반 근로자
총급여 5,000만 · 의료비 300만 · 실손 50만
실비용 250만, 문턱 150만, 공제대상 100만 → 세액공제 15만 원. 소액 지출이라 공제 폭이 크지 않습니다.
CASE 02 · 부양가족 다수
총급여 6,000만 · 의료비 800만 · 실손 100만
실비용 700만, 문턱 180만, 공제대상 520만 → 세액공제 78만 원. 부양가족 병원비가 몰릴 때 큰 폭.
CASE 03 · 난임시술 포함
총급여 7,000만 · 일반 300만 · 난임 500만
일반 15% 공제 13.5만 + 난임 30% 공제 150만 → 세액공제 163.5만 원. 난임 30% 효과가 결정적입니다.
CASE 04 · 65세 부모 부양
총급여 8,000만 · 65세 이상 1,200만 · 실손 200만
실비용 1,000만, 문턱 240만, 공제대상 760만(한도 없음) → 세액공제 114만 원. 부모님 병원비의 힘.
07 · 신청 절차
신청 절차 — 홈택스 간소화에서 회사 제출까지
10월 말 — 미리보기로 예상액 조회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1~9월 병원·약국 지출을 미리 조회. 부족하다면 12월까지 대상 지출을 챙깁니다.
1월 15일 — 간소화 서비스 개통
병원비·약값·안경·보청기 등이 자동 수집됩니다. 1월 20일 이후 최종 확정본이 나옵니다.
누락 자료 별도 준비
안경(안경점 영수증)·산후조리원(산후조리비 영수증)·해외원정 치료 등은 자동 수집되지 않으므로 별도 영수증 준비.
부양가족 자료 제공동의
배우자·부모 등 부양가족의 의료비 자료는 각자 홈택스에서 제공동의를 해야 통합 조회됩니다. 사전에 등록 확인.
2월 말까지 회사 제출
간소화 자료 PDF + 누락 영수증을 회사 인사팀에 제출. 회사 마감 지나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개인 경정청구.
08 · 공식 안내처
FAQ
자주 묻는 질문
출처 및 기준
기준 확인일 2026-09-10 2025년 귀속(2026 정산) 기준 · 공제율·한도 개정 사항 없음 난임 30% · 미숙아 20% 반영. 최종은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로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