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계산기 2026, 과세표준별 세금 바로 계산
종합소득세 계산기 — 내 과세표준 세금 바로 계산 (2026)
과세표준에 6%부터 45%까지 8개 구간 세율을 적용하는 종합소득세. 내 과세표준을 넣으면 산출세액과 지방소득세까지 바로 계산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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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는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로 계산합니다. 과세표준은 한 해 수입에서 필요경비와 소득공제를 뺀 금액이고, 2026년 신고(2025년 귀속) 기준 6%부터 45%까지 8개 구간이 적용됩니다. 산출세액의 10%는 지방소득세로 따로 더합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3,000만 원이면 산출세액은 3,000만 × 15% − 126만 = 324만 원이고, 지방소득세 32.4만 원을 더해 총 356.4만 원을 신고·납부합니다. 아래 계산기에 내 과세표준을 넣으면 구간과 세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02 · 종합소득세 계산기
종합소득세 계산기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을 입력하면 구간별 세율로 산출세액·지방소득세·실효세율을 계산합니다.
예상 종합소득세
예상 세금
과세표준 3,000만 원 기준, 15% 구간이 적용됩니다.
–
산출세액
–
지방소득세 (10%)
–
총 납부세액
–
실효세율
03 · 신고 대상자
신고 대상자 — 누가 종합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한 해 동안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이 합쳐져 있는 사람은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직장인도 연말정산 대상 외 소득(부업·임대·배당 등)이 있으면 추가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SOURCES 01
이자·배당소득
예금·적금 이자, 주식 배당 등. 금융소득이 연 2,000만 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SOURCES 02
사업소득
자영업·프리랜서·부업 수입. 프리랜서는 3.3% 원천징수분을 5월 신고에서 정산합니다.
SOURCES 03
근로소득
월급·상여 등. 연말정산으로 끝난 근로소득은 보통 별도 신고가 불필요하지만, 두 곳 이상 회사에서 일한 경우 등은 신고 대상일 수 있습니다.
SOURCES 04
연금·기타소득
연금소득(공적연금·연금저축 등)과 일시적 기타소득(강연료, 복권 당첨 등)도 합산해 신고·정산합니다.
04 · 과세표준 계산
과세표준 계산 — 총수입에서 공제까지 4단계
총수입 금액
한 해 동안 들어온 모든 수입을 소득 유형별로 합산합니다. 근로소득은 총급여, 사업소득은 매출액이 기준입니다.
필요경비
사업소득은 매출을 내는 데 든 비용(재료비·임차료 등)을 필요경비로 뺍니다. 근로소득은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소득공제
본인·부양가족 인적공제, 연금보험료·주택자금 공제 등을 연말정산과 같은 기준으로 차감합니다.
과세표준 확정
남은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고, 여기에 아래 세율표를 적용해 세금이 정해집니다.
05 · 세율표
세율표 — 6%부터 45%까지 8구간 (2026 신고 기준)
아래는 국세청이 안내하는 2026년 신고(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세율표입니다. 산출세액은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로 계산합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산출세액 예시 |
|---|---|---|---|
| 1,400만 원 이하 | 6% | – | 1,000만 → 60만 |
| 1,400만 초과 ~ 5,000만 | 15% | 126만 | 3,000만 → 324만 |
| 5,000만 초과 ~ 8,800만 | 24% | 576만 | 7,000만 → 1,104만 |
| 8,800만 초과 ~ 1.5억 | 35% | 1,544만 | 1.2억 → 2,656만 |
| 1.5억 초과 ~ 3억 | 38% | 1,994만 | 2억 → 5,606만 |
| 3억 초과 ~ 5억 | 40% | 2,594만 | 4억 → 13,406만 |
| 5억 초과 ~ 10억 | 42% | 3,594만 | 8억 → 30,006만 |
| 10억 초과 | 45% | 6,594만 | 15억 → 60,906만 |
06 · 계산 예시
계산 예시 — 소득 구간별로 직접 계산
EXAMPLE 01
과세표준 3,000만 원 (프리랜서·부업)
3,000만 × 15% − 126만 = 산출세액 324만. + 지방소득세 32.4만 = 총 356.4만 원
EXAMPLE 02
과세표준 7,000만 원 (고소득 사업자)
7,000만 × 24% − 576만 = 산출세액 1,104만. + 지방소득세 110.4만 = 총 1,214.4만 원
EXAMPLE 03
과세표준 2억 원 (중견 사업자)
2억 × 38% − 1,994만 = 산출세액 5,606만. + 지방소득세 560.6만 = 총 6,166.6만 원
EXAMPLE 04
과세표준 5,000만 원 (구간 경계)
5,000만 × 15% − 126만 = 산출세액 624만. 5,000만을 1원 넘으면 24% 구간으로 바뀝니다.
07 · 신고 방법
신고 방법 5단계 — 홈택스에서 끝내기
홈택스 로그인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신고 화면에서 소득·공제 확인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신고 화면에서 자동으로 채워진 소득과 공제 항목을 확인합니다.
누락 소득·공제 입력
미리 채워진 항목 외에 누락된 소득이나 챙길 공제(인적공제·연금계좌 등)를 추가 입력합니다.
세액 확인·분납 선택
계산된 세액을 확인하고, 1,000만 원을 초과하면 분납(2~6개월)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신고·납부 완료
최종 신고버튼을 누르고 납부합니다(5월 31일까지,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08 · 공식 안내처
FAQ
자주 묻는 질문
출처 및 기준
기준 확인일 2026-09-09 2026년 귀속분(2027년 신고) 세율은 연말 세법 개정으로 달라질 수 있으니 신고 전 국세청 공식 안내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