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계산과 구간별 상한액|250·200·160만 원 기준
육아휴직 급여 계산, 상한 250만 원에 걸리는 지점
1~3개월은 통상임금 100%에 월 250만 원, 4~6개월은 200만 원, 7개월부터는 80%에 160만 원이 상한입니다. 그래서 월급이 250만 원이든 500만 원이든 1년에 받는 총액은 2,310만 원으로 같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 월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1~3개월은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 원), 4~6개월은 100%(상한 200만 원), 7개월부터는 80%(상한 160만 원)이고 하한은 전 구간 70만 원입니다. 부부가 같은 자녀에 대해 각각 육아휴직을 쓰면 첫 6개월 상한이 250·250·300·350·400·450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 이 글의 목차 ⌄
받을 수 있는지부터 확인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느냐와 급여를 받을 수 있느냐는 다른 문제입니다. 급여는 고용보험 쪽 요건을 따로 봅니다. 세 문항으로 먼저 보세요.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 급여 요건을 그대로 따릅니다. 답을 고르면 다음 문항이 나옵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입니다. 무급휴일처럼 임금을 받지 않은 날은 빠집니다. 이전 직장 기간도 합산됩니다.
30일 미만이면 급여가 나오지 않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이어야 합니다.
둘 중 하나만 맞으면 됩니다. 생후 18개월 이내라면 부부 특례까지 볼 수 있습니다.
급여 요건과 휴직 요건은 다릅니다
육아휴직을 쓸 권리는 남녀고용평등법이 주고, 급여는 고용보험이 줍니다. 그래서 회사가 육아휴직을 승인했는데 급여는 안 나오는 경우가 생깁니다. 입사 6개월이 안 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전 직장 기간도 합산됩니다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은 현재 직장만이 아니라 고용보험 가입 이력 전체로 셉니다. 이직한 지 얼마 안 됐더라도 이전 직장 기간이 붙어 180일을 넘으면 요건을 채웁니다. 고용24에서 본인 피보험 단위기간을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집은 월 얼마 나오나
월 통상임금과 사용할 개월 수를 넣으면 구간별 월 지급액과 총액이 나옵니다. 부부 특례와 회사 지원금 감액까지 같이 계산합니다.
세전 통상임금입니다. 기본급에 정기 수당을 더한 금액이고 상여·연장수당은 보통 빠집니다.
3개월과 6개월이 상한이 바뀌는 경계입니다. 최대 18개월(1년 6개월)입니다.
부부 특례는 첫 6개월 상한이 올라갑니다. 한부모는 첫 3개월 상한이 300만 원입니다.
0이면 감액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회사 지원이 있으면 국가 급여가 깎일 수 있습니다.
구간별 상한은 1~3개월 250만 원 / 4~6개월 200만 원 / 7개월부터 160만 원이고, 하한은 전 구간 70만 원입니다. 7개월부터는 통상임금의 80%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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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간 | 지급률 | 월 지급액 | 구간 합계 |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제95조의3 산식으로 계산한 참고값입니다. 실제 금액은 통상임금 산정 결과에 따라 달라지므로 고용센터나 고용24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① 1~3개월 = 월 통상임금 x 100%, 250만 원 초과 시 250만 원
② 4~6개월 = 월 통상임금 x 100%, 200만 원 초과 시 200만 원
③ 7개월~ = 월 통상임금 x 80%, 160만 원 초과 시 160만 원
④ 모든 구간 공통 하한 70만 원
⑤ 회사 수당 + 급여가 통상임금을 넘으면 초과분을 급여에서 뺍니다
250 · 200 · 160만 원에서 잘립니다
지급률은 100%인데 실제로 100%를 받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상한이 먼저 걸리기 때문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제1항입니다. 각 호마다 “다만, 해당 금액이 ○○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한다”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지급률과 상한이 따로 있는 구조라, 지급률만 보고 계산하면 실제 금액과 어긋납니다.
내 통상임금이 상한에 걸리는지
기준은 간단합니다. 통상임금이 250만 원을 넘으면 1~3개월부터 잘리고, 200만 원을 넘으면 4개월차부터 잘립니다. 7개월부터는 80%로 계산하니 통상임금 200만 원이면 160만 원이라 딱 상한이고, 200만 원을 넘으면 그때부터 잘립니다.
| 월 통상임금 | 1~3개월 | 4~6개월 | 7개월~ | 1년 총액 |
|---|---|---|---|---|
| 150만 원 | 1,500,000원 | 1,500,000원 | 1,200,000원 | 16,200,000원 |
| 200만 원 | 2,000,000원 | 2,000,000원 | 1,600,000원 | 21,600,000원 |
| 250만 원 | 2,500,000원 | 2,000,000원 | 1,600,000원 | 23,100,000원 |
| 300만 원 | 2,500,000원 | 2,000,000원 | 1,600,000원 | 23,100,000원 |
| 400만 원 | 2,500,000원 | 2,000,000원 | 1,600,000원 | 23,100,000원 |
| 500만 원 | 2,500,000원 | 2,000,000원 | 1,600,000원 | 23,100,000원 |
일반 유형 12개월 사용 기준입니다. 회사 지원금이 있으면 감액될 수 있습니다.
하한 70만 원도 전 구간에 적용됩니다. 통상임금이 80만 원이면 7개월차부터 80%인 64만 원이 아니라 하한 70만 원이 나옵니다. 저소득 근로자에게는 하한이 지급률보다 유리하게 작동합니다.
월급 250만과 500만이 총액이 같습니다
위 표에서 가장 눈에 걸리는 부분입니다. 이 글에서 꼭 짚고 싶은 지점입니다.
통상임금이 250만 원인 사람과 500만 원인 사람의 1년 육아휴직 급여 총액이 똑같이 2,310만 원입니다. 월급이 두 배인데 급여는 한 푼도 더 안 나옵니다. 1~3개월 상한 250만 원에 두 사람이 같이 걸리고, 4개월차 이후로는 상한이 더 내려가서 격차가 아예 사라집니다.
통상임금 250만 원이면 월평균 192만 원을 받아 대체율 77%입니다. 그런데 500만 원이면 월평균은 같은 192만 원이라 대체율 38%로 떨어집니다. 육아휴직을 결정할 때 “얼마 나오나”보다 “매달 얼마가 비나”를 계산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순서가 중요합니다
대체율로 보면 이렇게 갈립니다
같은 제도인데 소득에 따라 체감이 완전히 다릅니다. 통상임금 150만 원이면 1년 총액 1,620만 원으로 대체율이 90%에 가깝고, 200만 원이면 2,160만 원으로 90%입니다. 그런데 250만 원부터 상한이 걸려 2,310만 원에서 멈추고, 그 위로는 아무리 올라가도 총액이 그대로입니다. 상한 구조 때문에 육아휴직은 저소득 구간에서 가장 강하게 작동하는 제도입니다.
부부 중 누가 길게 쓸지
부부 중 통상임금이 낮은 쪽이 긴 기간을, 높은 쪽이 짧은 기간을 쓰는 편이 가구 전체 손실이 작습니다. 상한 때문에 고소득자는 길게 쓸수록 손실이 커지고, 저소득자는 상한에 걸리지 않아 지급률 100%를 온전히 받습니다. 다만 아래 부부 특례를 보면 이 계산이 한 번 더 뒤집힙니다.
부부가 같이 쓰면 최대 1,300만 원 더
6+6 부모육아휴직제입니다. 조건이 맞으면 첫 6개월 상한이 크게 올라갑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입니다.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그 자녀가 생후 18개월 이내이면, 첫 6개월 상한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지급률은 통상임금 100%입니다.
| 개월차 | 1 | 2 | 3 | 4 | 5 | 6 |
|---|---|---|---|---|---|---|
| 일반 상한 | 250만 | 250만 | 250만 | 200만 | 200만 | 200만 |
| 6+6 상한 | 250만 | 250만 | 300만 | 350만 | 400만 | 450만 |
부부 각각에게 이 상한이 적용됩니다. 통상임금이 450만 원 이상인 부부라면 6개월 동안 1인당 2,000만 원, 부부 합산 4,000만 원이 나옵니다. 같은 조건에서 한 명만 썼을 때보다 부부 합산 1,300만 원이 더 들어옵니다.
| 부부 통상임금 | 단독 6개월 | 6+6 적용 6개월 | 1인당 차액 | 부부 합산 차액 |
|---|---|---|---|---|
| 각 250만 원 | 13,500,000원 | 15,000,000원 | 1,500,000원 | 3,000,000원 |
| 각 300만 원 | 13,500,000원 | 17,000,000원 | 3,500,000원 | 7,000,000원 |
| 각 350만 원 | 13,500,000원 | 18,500,000원 | 5,000,000원 | 10,000,000원 |
| 각 450만 원 | 13,500,000원 | 20,000,000원 | 6,500,000원 | 13,000,000원 |
동시에 쓰지 않아도 됩니다. 조문은 부모의 육아휴직 기간이 겹치는지 여부를 묻지 않습니다. 순차적으로 써도 특례가 적용됩니다. 다만 자녀가 생후 18개월 이내여야 하므로, 늦게 쓰는 쪽의 시작일이 그 안에 들어와야 합니다.
요건은 두 개뿐입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확인할 것은 둘입니다.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사용했는지, 그리고 자녀가 생후 18개월 이내인지입니다. 부모의 소득 수준이나 회사 규모는 요건이 아닙니다.
6+6 상한을 250·300·350·400·450·500만 원으로 적어 놓은 글이 적지 않습니다. 개월차가 한 칸씩 밀린 것이고, 500만 원 구간은 조문에 없습니다. 5개월차를 350만 원으로 적은 자료도 있습니다. 시행령 제95조의3 원문 기준은 250·250·300·350·400·450만 원입니다.
그래서 앞 항목의 계산이 뒤집힙니다
앞에서 “고소득자는 짧게”라고 했는데, 생후 18개월 이내라면 반대입니다. 6+6 구간에서는 상한이 450만 원까지 올라가서 고소득자도 상한에 덜 걸립니다. 자녀가 어릴 때 부부가 각각 6개월을 채우는 것이 금액상 가장 유리합니다.
회사가 수당을 주면 국가 급여가 깎입니다
거의 안 알려진 규정입니다. 회사 복지가 좋을수록 확인하셔야 합니다.
규정은 이렇습니다.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매월 단위로 육아휴직 기간 중 지급받은 금품과 육아휴직 급여를 합한 금액이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육아휴직 급여에서 빼고 지급”합니다.
즉 회사 수당 + 국가 급여의 합이 통상임금을 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넘는 만큼 국가 급여가 깎입니다.
| 통상임금 | 회사 수당 | 국가 급여 | 감액 | 손에 들어오는 총액 |
|---|---|---|---|---|
| 300만 원 | 없음 | 2,500,000원 | 0원 | 2,500,000원 |
| 300만 원 | 300,000원 | 2,500,000원 | 0원 | 2,800,000원 |
| 300만 원 | 500,000원 | 2,500,000원 | 0원 | 3,000,000원 |
| 300만 원 | 800,000원 | 2,200,000원 | 300,000원 | 3,000,000원 |
| 300만 원 | 1,500,000원 | 1,500,000원 | 1,000,000원 | 3,000,000원 |
1개월차 기준입니다. 표를 보면 규칙이 보입니다. 회사 수당이 50만 원까지는 감액이 없고, 그 이상은 아무리 더 받아도 손에 들어오는 총액이 300만 원에서 멈춥니다. 통상임금이 천장이기 때문입니다.
왜 이런 규정이 있나
육아휴직 급여는 소득 상실을 보전하는 제도입니다. 회사 수당과 합쳐 원래 월급보다 많이 받는 상태는 보전의 범위를 넘는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상임금이 천장으로 작동합니다.
회사에 육아휴직 지원 제도가 있다면 금액과 지급 방식을 미리 확인하세요. 매월 단위로 주는 금품이 대상이라, 복직 후 일시금으로 주는 형태면 이 감액에 걸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인사팀에 “매월 지급인지 복직 후 지급인지”를 물어보시면 됩니다.
1년 6개월과 분할 3회
기본은 1년인데 조건이 맞으면 1년 6개월입니다. 조건을 모르면 6개월을 그냥 버립니다.
한 자녀에 대해 근로자 각각 최대 1년입니다.
부모가 모두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 또는 한부모, 또는 중증장애아동 부모입니다.
한 자녀에 대해 남녀 근로자가 각각 최대 1년 6개월을 씁니다. 합쳐서 1년 6개월이 아닙니다.
한 번에 다 쓸 필요가 없습니다. 임신 중 육아휴직은 분할 횟수에서 차감되지 않습니다.
한 명만 1년을 쓰면 거기서 끝입니다. 배우자가 3개월만 써도 두 사람 모두 1년 6개월로 늘어납니다. 3개월 사용으로 각자 6개월씩, 가구 전체로 1년이 추가되는 구조입니다. 육아휴직을 한 명만 쓰기로 정하기 전에 이 부분을 계산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대상 자녀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입니다. 둘 중 하나만 맞으면 됩니다. 만 8세가 지났어도 초등학교 2학년이면 쓸 수 있습니다.
한부모는 첫 3개월 300만 원
한부모 근로자는 첫 3개월 상한이 일반보다 50만 원 높습니다.
4개월차 이후는 일반과 같습니다. 첫 3개월에서만 월 50만 원, 3개월 합계 150만 원이 더 나옵니다. 그리고 한부모는 부부 요건 없이 육아휴직 기간이 처음부터 1년 6개월입니다.
중증장애아동 부모도 육아휴직 기간 1년 6개월 특례 대상에 포함됩니다.
신청 5단계와 기한
신청 기한이 있습니다.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이고, 1년이 지나면 받을 수 없습니다.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작 전에는 신청이 안 됩니다.
최초 1회만 제출하면 됩니다. 회사가 고용보험에 직접 접수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 1부,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회사에서 금품을 받은 경우 그 확인 자료입니다.
거주지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입니다. 온라인으로도 됩니다.
한 번 신청으로 끝이 아니라 매월 단위로 신청합니다. 통상 신청 후 2주 안에 입금됩니다.
3단계의 통상임금 자료가 실무에서 가장 많이 문제가 됩니다. 통상임금 산정이 잘못되면 급여가 줄어듭니다. 기본급만 잡히고 정기 수당이 빠지는 경우가 흔하니, 임금대장을 미리 보시고 매달 고정으로 나가는 수당이 포함됐는지 확인하세요.
통상임금에 무엇이 들어가나
통상임금은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입니다. 기본급과 매달 고정으로 나가는 직무수당·직책수당이 들어가고,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성과급이나 연장·야간수당은 보통 빠집니다. 이 산정이 급여액을 그대로 결정하니 임금대장을 미리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 그 사업장에서 이직하면 그때부터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육아휴직 기간 중 취업했는데 신고하지 않으면 지급 제한 대상입니다. 여기서 취업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거나 자영업·근로 소득이 월 150만 원 이상인 경우입니다. 부정 수급으로 판정되면 그 날부터 급여가 나오지 않습니다.
고용24 육아휴직급여
수급 요건, 구간별 지급액, 6+6 특례, 신청 서식을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도 여기서 됩니다.
자주 틀리는 것 5가지
하나씩 눌러 확인해 보세요. 신청 전에 짚으면 금액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1~6개월은 통상임금 100%, 7개월부터는 80%입니다. 다만 상한이 있어서 실제 지급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1~3개월 상한 250만 원, 4~6개월 200만 원, 7개월부터 160만 원이고 하한은 전 구간 70만 원입니다. 통상임금이 250만 원을 넘으면 첫 달부터 상한에 걸립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폐지됐습니다. 예전에는 급여의 75%만 휴직 중에 주고 25%는 복직 6개월 후에 줬는데, 지금은 육아휴직 기간 중에 100% 전액을 받습니다. 다만 2025년 1월 1일 이전에 사용한 육아휴직에는 종전 사후지급금 제도가 적용됩니다.
동시에 쓰지 않아도 됩니다. 시행령은 부모의 육아휴직 기간이 겹치는지 여부를 요건으로 두지 않아 순차적으로 사용해도 적용됩니다. 요건은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과 그 자녀가 생후 18개월 이내인 것입니다. 첫 6개월 상한은 250·250·300·350·400·450만 원입니다.
줄어들 수 있습니다. 사업주로부터 매월 단위로 받은 금품과 육아휴직 급여를 합한 금액이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 월 통상임금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을 급여에서 빼고 지급합니다. 통상임금 300만 원에 국가 급여 250만 원을 받는 경우 회사 수당이 50만 원까지는 감액이 없고, 80만 원이면 30만 원이 깎입니다.
취업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거나 자영업·근로 소득이 월 150만 원 이상이면 취업으로 봅니다.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재하면 지급 제한 대상이 되고, 부정 수급으로 판정되면 그 날부터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부모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한부모, 중증장애아동 부모입니다. 한 명만 쓰는 경우에는 1년입니다. 배우자가 3개월만 사용해도 두 사람 모두 1년 6개월로 늘어나므로, 한 명만 쓰기로 정하기 전에 비교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출처 및 공식 자료
구간별 지급률과 상한액 250·200·160만 원, 하한액 70만 원. 개정 2024.12.24.
6+6 부모육아휴직제 월별 상한 250·250·300·350·400·450만 원, 적용 요건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30일 이상 사용 요건, 신청 기한과 서류, 사업주 금품 감액, 지급 제한 사유
사후지급금 2025.1.1. 폐지, 1년 6개월 연장 요건, 분할 3회, 한부모 첫 3개월 상한 300만 원
2026년 8월 31일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시행령 조문과 고용24·고용노동부 공식 안내를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금액과 요건은 개정되므로 신청 전 고용24에서 본인 기준으로 최종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