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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실수령액 계산|월급 300만 원이면 29만 원 빠집니다 (2026 요율)

💼 2026년 4대보험 요율 · 2026년 3월 개정 간이세액표 기준

월급은 300만 원인데, 통장에는 왜 262만 원만 들어올까요

4대보험 근로자 부담은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은 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 0.9%입니다. 월급 300만 원이면 4대보험만 29만 1,510원이고, 소득세까지 합치면 37만 3,290원이 빠집니다. 같은 월급인데 4인 가구는 소득세가 0원이 되어 8만 원 넘게 차이납니다. 아래 계산기로 확인해 보세요.

29만 1,510원월 300만 · 4대보험만
37만 3,290원세금까지 합친 총 공제
8만 1,780원1인 vs 4인 가구 차이
🧮 내 실수령액 바로 계산하기
📑 이 글의 목차
  1. 핵심 답변 — 2026년 요율과 공제 구조
  2. 3단계 자가진단 — 내 공제액은 어디서 갈리나
  3. 4대보험 실수령액 계산기
  4. 4대보험만 얼마 빠지나요
  5. 소득세까지 합치면 얼마 남나요
  6. 같은 월급인데 실수령액이 다른 이유
  7. 최저시급으로 주 40시간이면 얼마 남나
  8. 계산할 때 자주 틀리는 세 가지
  9. 명세서 확인 체크리스트
  10. 자주 묻는 질문
💡 핵심 답변

4대보험 실수령액을 계산해 보면 빠지는 돈이 두 덩어리로 갈립니다 — 4대보험과 세금입니다. 2026년 근로자 부담 요율은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 0.9%입니다. 산재보험은 전액 회사 부담이라 근로자 공제 항목에 없습니다.

세금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로 정해지고, 공제대상가족 수에 따라 크게 갈립니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입니다. 월급 300만 원 1인 가구면 4대보험 29만 1,510원 + 세금 8만 1,780원 = 총 37만 3,290원이 빠져 실수령액이 262만 6,710원입니다. 4인 가구(8~20세 자녀 2명)라면 소득세가 0원이 되어 실수령액이 270만 8,490원입니다.

SELF CHECK
내 공제액은 어디서 갈리나?

세 가지 질문에 답하면 어떤 항목을 먼저 확인해야 하는지 안내해 드립니다.

Step 1 / 3

Q1. 공제대상가족이 본인 말고 더 있으신가요?

Q2. 급여에 비과세 항목(식대 등)이 있으신가요?

Q3. 명세서에 4대보험 네 항목이 각각 찍혀 있나요?

분석 결과
가족 수부터 회사에 정확히 신고되어 있는지 보세요

공제대상가족 수는 본인 + 배우자 + 부양가족(연 소득 100만 원 이하)입니다. 이 숫자가 회사에 잘못 등록돼 있으면 매달 세금을 더 내게 됩니다. 월급 300만 원에서 가족 수가 1명에서 3명으로 늘면 소득세가 7만 4,350원에서 3만 1,940원으로 줄어듭니다.

4대보험은 가족 수와 무관합니다 — 보수월액에만 연동되므로 금액이 그대로입니다. 가족 수는 세금 쪽만 움직입니다.

분석 결과
8~20세 자녀가 있으면 세액을 추가로 빼줍니다

2026년 3월 개정으로 공제대상가족 중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간이세액표 세액에서 자녀 1명 2만 830원, 2명 4만 5,830원을 공제합니다. 3명 이상은 4만 5,830원에 2명 초과 1명당 3만 3,330원을 더 뺍니다.

✓ 월급 300만 원 · 4인 가구(자녀 2명)면 소득세가 0원이 됩니다
✓ 자녀 나이가 8세가 되는 해부터 적용됩니다
✓ 명세서 소득세가 그대로면 회사에 가족 등록을 확인하세요
!
분석 결과
한 줄로 뭉쳐 있으면 검산이 안 됩니다

근로자에게 급여명세서를 교부할 때는 공제 항목별 금액과 계산 방법을 적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 항목이 뭉쳐 있으면 산출 근거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계산기 결과와 명세서 금액이 크게 다르면 비과세액 설정이나 가족 수 등록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CALCULATOR
4대보험 실수령액 계산기

세전 월급과 가족 수를 넣으면 4대보험 네 항목과 세금, 실수령액이 각각 나옵니다. 비과세액(식대 등)이 있으면 함께 넣어 주세요.

월 실수령액(예상)
0원
0원4대보험 합계
0원소득세 + 지방소득세
0원공제 합계
0원국민연금 4.75%
0원건강보험 3.595%
0원장기요양 13.14%
0원고용보험 0.9%

※ 2026년 요율과 2026년 3월 개정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한 예상액입니다. 소득세는 대표 구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홈택스 간이세액표 조회 결과와 몇천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간이세액표 세액은 매달 미리 떼는 금액이고, 최종 세금은 연말정산으로 정산됩니다. 산재보험은 전액 회사 부담이라 계산에서 제외했습니다.

STEP 1

4대보험만 얼마 빠지나요

2026년은 국민연금이 9%에서 9.5%로, 건강보험이 7.09%에서 7.19%로 올랐습니다. 보험료는 회사와 근로자가 절반씩 나눠 내기 때문에 근로자 부담은 그 절반입니다.

항목근로자 부담월 300만 원월 400만 원
국민연금4.75%142,500원190,000원
건강보험3.595%107,850원143,800원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의 13.14%14,170원18,890원
고용보험0.9%26,990원36,000원
합계약 9.4%291,510원388,690원

장기요양보험료는 월급이 아니라 건강보험료에 곱합니다. 이걸 월급에 직접 곱하면 금액이 크게 틀어지니 명세서를 대조하실 때 주의하시면 됩니다.

산재보험은 명세서에 안 보이는 게 정상입니다. 전액 회사가 부담하기 때문에 근로자 공제 항목에 아예 들어가지 않습니다.

STEP 2

소득세까지 합치면 얼마 남나요

여기서부터 사람마다 갈립니다. 소득세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로 정해지는데, 같은 월급이어도 공제대상가족 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가 붙습니다.

월급 300만 원1인 가구4인 가구(8~20세 자녀 2명)
4대보험 합계291,510원291,510원
소득세74,350원0원
지방소득세7,430원0원
공제 합계373,290원291,510원
실수령액2,626,710원2,708,490원

같은 월급 300만 원인데 실수령액이 8만 1,780원 차이납니다. 1년이면 98만 원이 넘습니다.

월급 400만 원이면 폭이 더 벌어집니다. 1인 가구는 공제 60만 4,240원에 실수령 339만 5,760원, 4인 가구는 공제 43만 9,110원에 실수령 356만 890원입니다.

STEP 3

같은 월급인데 실수령액이 다른 이유

2026년 3월 1일부터 개정된 간이세액표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개정 내용은 공제대상가족 중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표상 세액에서 아래 금액을 추가로 빼주는 것입니다.

8~20세 자녀 수세액에서 공제하는 금액
1명20,830원
2명45,830원
3명 이상45,830원 + 2명 초과 1명당 33,330원

그래서 월급 300만 원에 4인 가구라면 표상 세액 2만 6,690원에서 4만 5,830원을 빼는데, 음수가 되면 0원이 됩니다. 소득세가 아예 안 나가는 겁니다.

공제대상가족 수는 본인 + 배우자 + 부양가족입니다. 부양가족은 연 소득 100만 원 이하여야 하고, 부모님은 나이 요건도 봅니다. 이 숫자가 회사에 잘못 등록돼 있으면 매달 세금을 더 내고 연말정산에서 돌려받게 됩니다. 돌려받긴 하지만, 그 사이 1년 동안 내 돈이 묶여 있는 셈이에요.

CASE

최저시급으로 주 40시간이면 얼마 남나요

2026년 최저시급은 1만 320원입니다. 여기에 209시간을 곱하면 월 환산액 215만 6,880원이 나옵니다. 이 209시간에는 유급주휴 8시간이 이미 들어 있습니다 — 209라는 숫자가 어디서 나오는지는 주휴수당 편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항목금액
세전 월급 (10,320 × 209)2,156,880원
4대보험 합계209,570원
소득세 + 지방소득세 (1인 가구)29,090원
실수령액1,918,220원

최저임금 수준이라도 1인 가구면 소득세가 붙습니다. 다만 공제대상가족이 늘거나 8~20세 자녀가 있으면 이 구간에서는 소득세가 0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최저시급 월급이어도 가족 구성으로 갈립니다.

CAUTION

계산할 때 자주 틀리는 세 가지

첫째, 장기요양보험료를 월급에 곱하는 것. 건강보험료에 13.14%를 곱해야 합니다. 월급에 곱하면 금액이 몇 배로 튑니다.

둘째, 비과세액을 빼지 않는 것. 식대처럼 비과세로 잡히는 금액은 4대보험과 세금 계산 기준에서 빠집니다. 월급 320만 원에 식대 20만 원이면 계산 기준은 300만 원입니다. 공제액이 그만큼 줄어듭니다.

셋째, 간이세액표 세액을 확정 세금으로 보는 것. 간이세액표는 매달 미리 떼어 두는 금액이고, 실제 세금은 연말정산에서 정해집니다. 의료비·교육비·기부금 같은 공제를 챙기면 돌려받고, 반대면 더 냅니다.

참고로 원천징수 비율은 80% · 100% · 120%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매달 부담을 줄이려면 80%, 연말에 몰아서 돌려받고 싶으면 120%를 고르시면 됩니다. 총 세금은 같습니다.

CHECKLIST
명세서 확인 체크리스트

하나씩 눌러 점검해 보세요. 모두 완료하면 요약이 나타납니다.

진행률0 / 6 완료
여섯 항목을 다 확인하셨습니다. 명세서 금액과 계산기 결과가 다르면 비과세액과 공제대상가족 수 등록부터 회사에 확인해 보세요.

어디서 확인하나요 정확한 소득세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세금신고 → 원천세 신고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서 월 급여액과 공제대상가족 수를 넣으면 됩니다. 4대보험료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모의계산이 가능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1인 가구·비과세 없음 기준으로 262만 6,710원입니다. 다만 비과세 식대가 있거나 가족 수가 다르면 달라집니다. 4인 가구(8~20세 자녀 2명)라면 270만 8,490원입니다.

전액 사업주가 부담하기 때문입니다. 근로자 공제 항목에 들어가지 않는 게 정상입니다.

월급이 아니라 건강보험료에 13.14%를 곱합니다. 월급 300만 원이면 건강보험료 107,850원 × 13.14% = 14,170원입니다.

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연 소득 100만 원 이하인 부양가족입니다. 부모님은 나이 요건도 함께 봅니다. 회사에 신고한 숫자가 기준이 되니 등록 상태를 확인해 보세요.

비과세액 설정, 가족 수 등록, 원천징수 비율(80·100·120%) 선택에 따라 달라집니다. 간이세액표 세액은 예상 원천징수액이고 최종 세금은 연말정산으로 정산되므로, 차이가 크면 명세서의 산출 근거를 회사에 요청해 보시면 됩니다.

SOURCE

출처 및 공식 자료

4대보험 실수령액은 결국 두 가지에서 갈립니다. 4대보험은 보수월액에만 연동되니 월급이 같으면 금액이 같고, 세금은 공제대상가족 수와 비과세액으로 움직입니다. 명세서에서 이 두 가지부터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이 글은 2026년 8월 28일 기준 2026년 4대보험 요율과 2026년 2월 27일 개정·3월 1일 시행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소득세는 대표 구간 기준 예상액이며 비과세액·공제대상가족 수· 원천징수 비율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 간이세액표 조회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간이세액표 세액은 매월 원천징수하는 예상액이고 최종 세액은 연말정산으로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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