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천절 대체공휴일 10월 5일 근무수당, 월급제와 시급제가 다릅니다
10월 5일 쉬는데 출근하면, 하루 수당이 얼마 나와야 정상일까요
개천절이 토요일이라 10월 5일 월요일이 대체공휴일입니다. 월급제는 8시간 근무 시 추가로 150%, 시급제는 총 250%를 받습니다. 월급 300만 원이면 추가 17만 2,249원이에요. 아래 계산기로 내 수당을 확인해 보세요.
📑 이 글의 목차 ⌄
8시간 이내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 그런데 실제로 통장에 얼마가 더 들어오는지는 월급제인지 시급제인지에 따라 갈립니다.
월급제는 월급에 유급휴일수당 100%가 이미 포함돼 있어서 추가로 150%(근로 100 + 가산 50)를 받습니다. 시급제·일급제는 유급휴일수당 100%까지 별도라 총 250%가 됩니다. 8시간을 넘긴 시간은 연장근로가 중복돼 가산이 100%로 올라가고,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 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세 가지 질문에 답하면 적용될 지급률과 다음 행동을 안내해 드립니다.
Q1. 회사의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인가요?
Q2. 급여를 어떤 방식으로 받으시나요?
Q3. 그날 몇 시간 근무하실 예정인가요?
월급에 유급휴일수당 100%가 이미 들어 있으므로, 그날 일한 대가 100%와 가산 50%를 더해 통상임금의 150%가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유급휴일수당 100%가 월급에 미리 포함돼 있지 않으므로 따로 받습니다. 유급휴일 100% + 근로 100% + 가산 50%를 더해 총 250%예요.
8시간까지는 가산 50%, 8시간을 넘긴 시간은 휴일근로와 연장근로가 중복되어 가산 100%가 적용됩니다. 밤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 근무에는 야간가산 50%가 별도로 더 붙습니다.
아래 계산기에서 근무 시간과 야간 시간을 나눠 입력하시면 구간별로 계산됩니다. 명세서에 구간이 뭉쳐서 한 줄로만 적혀 있으면 산출 근거를 요청하세요.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은 공휴일 유급휴일 규정과 휴일근로 가산수당 규정이 모두 적용 제외입니다. 10월 5일에 출근해도 법적으로는 평일과 같은 통상임금 1배만 받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했거나 가산수당을 약정했다면 그 내용이 우선합니다. 계약서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급여 형태와 근무 시간을 넣으면 구간별로 계산합니다. 월급제는 추가 지급액, 시급제는 그날 받아야 할 총액으로 표시됩니다.
※ 세전 금액이며 통상임금 기준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이 계산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포괄임금제라면 이미 지급된 수당과 대조해 보셔야 합니다.
월급제와 시급제가 다릅니다
같은 8시간을 일해도 받는 비율이 다릅니다. 월급제는 유급휴일수당이 월급에 이미 녹아 있다고 보기 때문이에요. 이 차이를 모르면 명세서를 봐도 맞게 나온 건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유급휴일수당 100%는 월급에 포함. 근로 100% + 가산 50%를 추가로 받습니다.
유급휴일 100% + 근로 100% + 가산 50%. 유급휴일수당을 따로 받습니다.
공휴일 유급휴일·가산수당 규정 모두 적용 제외. 평일과 같은 1배입니다.
| 구분 | 8시간 이내 | 8시간 초과분 | 야간(22~06시) |
|---|---|---|---|
| 월급제 (추가 지급) | 150% | 200% | +50% 별도 가산 |
| 시급제·일급제 (총액) | 250% | 200% | +50% 별도 가산 |
| 5인 미만 사업장 | 100% | 100% | 가산 없음 |
월급별로 8시간 근무 시 금액은 이렇습니다. 통상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눈 시간급 기준이에요.
| 월 통상임금 | 시간급 | 월급제 추가 지급(8h) | 시급제 총액(8h) |
|---|---|---|---|
| 250만 원 | 11,962원 | 143,541원 | 239,234원 |
| 300만 원 | 14,354원 | 172,249원 | 287,081원 |
| 350만 원 | 16,746원 | 200,957원 | 334,928원 |
| 400만 원 | 19,139원 | 229,665원 | 382,775원 |
| 최저시급 10,320원 | 10,320원 | 123,840원 | 206,400원 |
수당 확인부터 청구까지 5단계
사업장 규모 확인
상시 근로자 5명 이상인지가 첫 갈림길입니다. 5명 미만이면 법정 가산수당이 없습니다.
내 급여 형태 확인
근로계약서에서 월급제인지 시급제인지 봅니다. 지급률이 150%와 250%로 갈립니다.
통상임금 시간급 계산
월 통상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눕니다. 기본급과 고정수당만 포함하고 성과급은 제외합니다.
근무 시간 구간별로 나누기
8시간 이내, 8시간 초과, 야간(22~06시)을 따로 적어둡니다. 구간마다 가산율이 다릅니다.
명세서 대조와 청구
다음 급여 명세서에서 항목을 확인하고, 빠졌으면 산출 근거를 요청합니다. 미지급 시 1350 상담 또는 노동청 진정이 가능합니다.
회사가 수당 대신 보상휴가를 줄 수 있지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 그리고 이때 휴가는 가산율을 반영해 8시간 근무에 12시간을 줘야 합니다. 8시간만 주는 것은 부족한 보상입니다. 일방적으로 “쉬는 날로 바꿔줄게”라고 통보하는 것은 적법한 대체가 아닙니다.
하나씩 눌러 준비 상황을 점검해 보세요. 모두 완료하면 요약이 나타납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에서 사업장 규모, 급여 형태별 지급률, 미지급 대응을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10월 5일 월요일입니다. 개천절인 10월 3일이 토요일과 겹쳐 다음 평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됩니다. 개천절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이며, 한글날인 10월 9일은 금요일이라 대체공휴일이 없습니다.
월급제는 그날 쉬어도 월급이 깎이지 않습니다. 즉 유급휴일수당 100%가 이미 월급에 포함돼 있다고 보기 때문에, 추가로 받는 금액이 근로 100% + 가산 50% = 150%가 됩니다. 총액으로 보면 250%를 받는 것과 같은 구조입니다.
8시간까지는 가산 50%, 초과한 2시간은 휴일근로와 연장근로가 중복되어 가산 100%가 적용됩니다. 월급제에서 월급 300만 원이면 8시간분 17만 2,249원에 2시간분 5만 7,416원을 더해 22만 9,665원이 추가 지급됩니다.
법정 가산수당은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했거나 휴일근로 시 가산수당을 지급한다고 약정했다면 그 약정에 따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 내용을 먼저 확인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보상휴가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어야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산율을 반영해야 하므로 8시간 근무에 대해 12시간의 휴가를 줘야 합니다. 서면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한 경우나 8시간만 주는 경우는 적법한 대체가 아닙니다.
포괄임금에 이미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면 추가 지급이 없을 수 있습니다. 다만 포괄임금으로 정한 수당액이 법정 기준보다 적으면 그 차액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수당 항목과 시간을 계산해 실제 근무와 비교해 보셔야 합니다.
출처 및 공식 자료
이 글은 2026년 8월 27일 기준 근로기준법과 2026년 4월 30일 개정·5월 11일 시행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통상임금 포함 항목은 회사의 임금체계와 판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