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1주택 양도세
|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안내 – 2년 보유·12억 기준 총정리 (2026)

2026 기준 · 1가구 1주택 양도세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안내 — 2년 보유·12억 기준 총정리

1세대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뒤 팔면 양도소득세가 없습니다. 조정지역 거주 2년 요건, 12억 초과분 안분 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까지 집을 파는 분이 꼭 알아야 할 비과세를 정리했습니다.

2년보유·거주 요건
12억↓전액 비과세
최대 80%장기보유특별공제
📑 이 글의 목차 ⌄
  1. 핵심 답변 — 2년 보유면 세금 0원
  2. 1가구 1주택 기준 — 누가 해당되나
  3. 보유·거주 요건 — 2년의 의미
  4. 고가주택 안분 — 12억 초과분만 과세
  5. 장기보유특별공제 — 최대 80%
  6. 계산 예시 — 비과세 vs 안분 비교
  7. 일시적 2주택 — 갈아타기 처리
  8. 공식 안내처
  9. 내 양도세 계산하기
  10. 자주 묻는 질문
01 · 핵심 답변

거주자가 보유한 1세대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없습니다. 다만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은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분부터 2년 이상 거주 조건이 붙고, 양도가액이 12억 원을 넘으면 초과분만 과세됩니다.

예를 들어 5억 원에 산 주택을 10억 원에 팔면 양도차익 5억 원 전액이 비과세여서 세금은 0원입니다. 15억 원에 팔면 양도차익 10억 원 중 12억 원 초과 비율만큼인 2억 원만 과세 대상이 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으면 과세 대상 금액은 더 줄어듭니다.

0원2년 이상 1주택 12억↓
안분12억 초과 고가주택
2개월양도 후 신고 기한

간편 계산기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계산기

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와 보유·거주연수를 넣으면 비과세 여부(12억 기준)·안분 과세차익·장기보유특별공제·추정 세액을 계산합니다.

만원 단위. 예: 150,000 = 15억 원. 비과세 기준 12억 = 120,000만 원.
취득 당시 매입가액 또는 취득가액.
취득세·중개수수료 등 경비. 없으면 0.
보유 년 · 거주 년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 2%/년 + 거주 2%/년, 최대 80%.
양도가액 빠른 선택:

예상 양도소득세

비과세 · 최종 추정 0원

과세소득 기준 추정 내역을 표시합니다.

–

양도차익

–

과세대상 차익

–

장특공제

–

양도+지방 합계

1가구 1주택 기준 단순 추정입니다.

02 · 1가구 1주택 기준

1가구 1주택 판정 — 세대 단위로 계산합니다

양도세 비과세는 ‘1세대’가 보유한 주택 수를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세대는 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배우자와 함께 사는 직계존비속(미성년 자녀 등)을 한 구성원으로 봅니다. 배우자가 다른 주소지에 있어도 법적으로 한 세대입니다.

BASE 01

양도하는 주택 외 다른 주택이 없어야

비과세 판정일(양도일)에 세대가 가진 주택이 그 주택 한 채뿐이어야 합니다. 다만 일시적 2주택 등 예외 요건은 아래에서 따로 다룹니다.

BASE 02

배우자 명의 주택은 합산

배우자가 따로 한 채를 보유하고 있다면 세대 단위로는 2주택입니다. 부부 각각의 명의로 2채를 가지면 양도 시 비과세와 중과세 판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BASE 03

주택 수에서 빠지는 경우

수도권 시가표준액 1억 원 이하·비수도권 2억 원 이하 저가주택, 조건을 갖춘 상속주택, 노인복지·공익주택 등은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BASE 04

예외·분양권 등 별도 기준

분양권·입주권은 취득 시점과 보유 기간 계산에서 일반 주택과 다른 기준이 적용됩니다. 분양권을 보유한 상태의 양도는 국세청 안내로 확인하세요.

⚠️ 판정은 양도일 기준입니다. 이사·취업·결혼 등으로 세대 구성이 바뀌면 판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인 상황은 국세청 1세대 1주택 비과세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03 · 보유·거주 요건

2년의 의미 — 보유 2년 + 조정지역 거주 2년

언제 샀는지,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 필요한 조건이 달라집니다. 핵심은 보유 2년과 조정대상지역 주택의 거주 2년입니다. 보유 기간은 취득일(잔금 지급일 또는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부터 양도일까지 셉니다.

보유·거주 조건판정
보유 2년 미만비과세 불가 (1년 미만 70%·1~2년 60% 단기세율)
2년 이상 보유 · 비조정지역비과세 대상
2년 이상 보유 · 조정지역 2017.8.2 이전 취득비과세 대상 (거주 요건 없음)
2년 이상 보유 · 조정지역 2017.8.3 이후 취득거주 2년 충족 시 비과세
위 요건 충족 + 양도가액 12억 초과초과분만 안분 과세
⚠️ 거주 기간은 전입신고일부터 양도일까지로 계산합니다. 해외 장기 체류 등으로 실거주가 끊기면 거주 요건 판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인 보유·거주 일수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04 · 고가주택 안분

12억 초과 주택 — 초과분만 과세되는 이유

12억 원이 넘는 고가주택도 비과세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12억 원 이하 부분은 계속 비과세이고, 초과분에 해당하는 양도차익만 과세합니다. 이를 고가주택 안분 계산이라고 합니다.

과세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양도가액 − 12억) ÷ 양도가액
1

양도차익 계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중개수수료·자본적 지출 등 필요경비를 차감합니다.

2

초과 비율 적용

(양도가액 − 12억) ÷ 양도가액 비율만큼 양도차익에서 과세 대상으로 옮깁니다.

3

공제 적용

과세 대상 차익에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기본공제(250만 원)를 차감한 뒤 세율을 적용합니다.

⚠️ 2026년 8월 정부 세제개편안에서 비과세 기준과 고가주택 처리 조정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입법 전이므로 본문은 현행법 기준이며, 확정되면 양도 시점에 맞춰 다시 확인하세요.

05 · 장기보유특별공제

장기보유특별공제 — 1세대 1주택 최대 80%

1세대 1주택은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각각 1년마다 2%씩 공제율이 쌓여 최대 80%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는 과세 대상 양도차익(12억 초과분)에서 차감되며, 장기간 보유·거주할수록 세금이 크게 줄어듭니다.

LONG 01

보유 2% + 거주 2%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이 각각 1년마다 2%p씩 쌓입니다. 보유·거주를 모두 채우면 연 4%p 누적입니다.

LONG 02

누적 예시

6년 보유 + 6년 거주면 24%, 10년 보유 + 10년 거주면 40%입니다. 공제율이 높을수록 과세 대상 금액이 줄어듭니다.

LONG 03

최대 80%

보유·거주 기간이 길어도 공제율은 80%가 상한입니다. 비과세 12억 이하 주택에는 적용할 필요가 없고, 고가주택 안분 후 과세 대상에만 적용합니다.

LONG 04

일반(다주택)과 구분

다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연 2% 단일 기준(상한 30%)이라 1세대 1주택과 다릅니다. 다주택 중과 시 공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소득세법 개정으로 자주 바뀝니다. 2026년 8월 세제개편안에서도 공제 제도 조정이 논의 중이라, 양도 시점의 현행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06 · 계산 예시

계산 예시 — 비과세 vs 고가 안분 비교

양도가액취득가액양도차익과세 대상비고
10억 원5억 원5억 원0원전액 비과세
13억 원8억 원5억 원약 3,846만12억 초과분 안분
15억 원5억 원10억 원2억 원안분 후 장특공제 적용

15억 원 예시를 보면 과세 대상 2억 원에 6년 보유 + 6년 거주라면 장기보유특별공제 24%(4,800만 원)가 적용되어 과세 대상은 1억 5,20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여기서 기본공제 250만 원을 더 차감하고 나머지에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합니다.

⚠️ 예시는 현행법 기준 단순 계산입니다. 실제 세액은 보유·거주 기간, 필요경비, 조정대상지역 여부, 세대 구성에 따라 달라지며,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10%)를 함께 납부합니다. 금액과 일정은 매년 바뀌므로 신청 전 국세청·홈택스 공식 안내에서 본인 기준으로 최종 확인하세요.

07 · 일시적 2주택

일시적 2주택 — 갈아타기 때 어떻게 되나요

기존 주택을 팔기 전에 새 집을 먼저 사면 잠시 2주택이 됩니다. 일시적 2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종전 주택과 신규 주택 모두 1세대 1주택으로 보고 비과세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종전 주택 보유 확인

종전 주택을 일정 기간 이상 보유한 상태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신규 주택 취득일 기준 요건을 확인합니다.

2

기한 내 종전 주택 양도

일반 기준으로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1주택으로 봅니다.

3

지역별 차이 확인

조정대상지역 거주·취득 여부에 따라 기한과 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정지역 안에서 두 채를 가지는 경우는 별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4

기한 초과 시 중과 주의

요건을 넘기면 양도일 기준 다주택으로 판정되어 중과세율(조정지역 2주택 +20%p, 3주택 이상 +30%p)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갈아타기 시점이 복잡하면 국세청 상담센터(126)나 세무사 상담으로 본인 조건을 확인하세요. 일시적 2주택 기한은 소득세법 개정으로 자주 조정됩니다.

08 · 공식 안내처

국세청 — 1세대 1주택 비과세 안내

보유·거주 요건, 고가주택 안분 기준 등 양도세 비과세 공식 해설.

바로가기

홈택스 —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양도소득세 자동계산과 신고·납부 공식 창구. 예정신고를 여기서 합니다.

바로가기

FAQ

자주 묻는 질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은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분부터 2년 이상 거주 조건이 추가됩니다. 또 양도가액이 12억 원을 넘으면 초과분만 과세됩니다. 보유 2년만으로 무조건 비과세는 아닙니다.
12억 원 초과분에 해당하는 양도차익만 과세합니다. 예를 들어 15억 원에 양도하고 차익이 10억 원이면 (15 − 12) ÷ 15 = 20%에 해당하는 2억 원이 과세 대상입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으면 더 줄어듭니다.
비과세를 받을 수 없습니다. 1년 미만 보유는 양도차익에 70%, 1년 이상 2년 미만은 60%의 단기 양도세율이 적용되므로 세 부담이 매우 큽니다.
일시적 2주택 요건(일반 기준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종전 주택 양도 등)을 충족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고 비과세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건을 벗어나면 다주택 중과세율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비과세라 세금이 0원이어도 양도소득세 신고는 해야 합니다. 홈택스 양도소득세 신고 화면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선택하면 세액이 0원으로 처리됩니다.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기한을 넘기면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 국세청 1세대1주택 비과세 기준 · 2026✓ 홈택스 신고 기한 2개월 실측

출처 및 기준

기준 확인일 2026-09-11 2026.8.3 세제개편안은 입법 전 — 본문은 현행법 기준 금액과 일정은 매년 바뀌므로 신청 전 국세청·홈택스 공식 안내에서 본인 기준으로 최종 확인하세요

Similar Posts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