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재가급여 본인부담금, 1등급이면 한 달에 얼마 내야 할까요
장기요양 1등급 부모님, 요양보호사 부르면 한 달에 얼마 내야 할까요
재가급여는 월 한도액의 15%만 본인이 부담합니다. 2026년 1등급 한도액이 251만 2,900원이라 한도를 다 쓰면 본인부담이 월 37만 6,935원입니다. 아래 계산기로 우리 집 부담액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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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급여 본인부담금 = 실제 이용한 급여비용 × 15%입니다. 등급별 월 한도액이 정해져 있고, 그 한도 안에서 쓴 만큼의 15%만 냅니다.
2026년 1등급 월 한도액은 251만 2,900원이라 한도를 전부 사용하면 본인부담이 월 37만 6,935원입니다. 소득이 낮으면 40% 또는 60% 감경을 받아 본인부담률이 9% 또는 6%로 내려갑니다. 반대로 한도를 넘겨 쓴 금액은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세 가지 질문에 답하면 적용될 본인부담률과 다음 행동을 안내해 드립니다.
Q1. 어떤 형태의 서비스를 이용하실 계획인가요?
Q2. 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이미 받으셨나요?
Q3. 건강보험료가 같은 가구원 수 기준으로 하위권에 속하나요?
집에서 받는 방문요양·주야간보호는 급여비용의 15%가 본인부담입니다. 등급 판정도 받으신 상태라 아래 계산기로 바로 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요양원 등 시설급여를 이용하면 본인부담률이 20%로 올라갑니다. 여기에 식사재료비, 상급침실 이용료, 이·미용비는 급여 대상이 아니라 전액 따로 내야 합니다.
아래 계산기에서 부담률을 20%로 선택하시면 시설급여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다만 비급여 항목은 시설마다 달라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하세요.
장기요양 급여는 등급을 받아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이어도 치매 등 노인성 질병이 있으면 신청 대상이에요. 공단 지사 방문, 우편, 또는 The건강보험 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부터 판정까지 보통 30일 정도 걸립니다. 상담은 건강보험공단 ☎1577-1000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등급과 부담률을 고르고 한 달에 쓸 급여비용을 넣으면 본인부담금이 바로 나옵니다. 한도를 넘긴 금액은 전액 본인 부담으로 따로 표시됩니다.
※ 급여 대상이 아닌 식사재료비, 상급침실료, 이·미용비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실제 청구액은 이용한 급여 유형과 시간, 기관별 수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년에 월 한도액이 올랐습니다
올해 장기요양수가가 인상되면서 등급별 월 한도액도 함께 올랐습니다. 한도가 오른 만큼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늘었지만, 한도를 다 쓰면 본인부담금도 같이 올라갑니다.
집에서 받는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주야간보호는 급여비용의 15%가 본인부담입니다.
요양원 등 시설에 입소하면 20%로 올라갑니다. 식사재료비와 상급침실료는 별도입니다.
건강보험료 순위가 기준 이하면 본인부담금을 40% 또는 60% 감경받아 9% 또는 6%만 냅니다.
| 등급 | 2026년 월 한도액 | 일반 15% | 40% 감경(9%) | 60% 감경(6%) |
|---|---|---|---|---|
| 1등급 | 2,512,900원 | 376,935원 | 226,161원 | 150,774원 |
| 2등급 | 2,331,200원 | 349,680원 | 209,808원 | 139,872원 |
| 3등급 | 1,528,200원 | 229,230원 | 137,538원 | 91,692원 |
| 4등급 | 1,409,700원 | 211,455원 | 126,873원 | 84,582원 |
| 5등급 | 1,208,000원 | 181,200원 | 108,720원 | 72,480원 |
작년과 비교하면 인상폭이 등급별로 다릅니다. 1·2등급이 특히 많이 올랐습니다.
| 등급 | 2025년 한도액 | 2026년 한도액 | 인상액 | 본인부담 증가(15% 기준) |
|---|---|---|---|---|
| 1등급 | 2,306,400원 | 2,512,900원 | +206,500원 | +30,975원 |
| 2등급 | 2,083,400원 | 2,331,200원 | +247,800원 | +37,170원 |
| 3등급 | 1,485,700원 | 1,528,200원 | +42,500원 | +6,375원 |
| 4등급 | 1,370,600원 | 1,409,700원 | +39,100원 | +5,865원 |
등급 신청부터 서비스 이용까지 5단계
장기요양인정 신청
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우편, 팩스, The건강보험 앱으로 신청합니다. 만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자가 대상입니다.
방문조사와 의사소견서
공단 직원이 집으로 와서 신체·인지 기능을 조사하고, 의사소견서를 제출합니다.
등급 판정 (보통 30일)
등급판정위원회가 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을 판정합니다. 결과와 함께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받습니다.
감경 대상 여부 확인
건강보험료 순위가 기준 이하면 본인부담금 40% 또는 60% 감경을 받습니다. 별도 신청 없이 공단이 판단하지만 누락되지 않았는지 확인하세요.
기관 계약과 이용 시작
재가센터나 시설과 계약하고 급여를 이용합니다. 월 한도액 안에서 이용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도 안에서는 15%만 내지만, 한도를 초과해 이용한 금액은 공단 부담 없이 100% 본인이 냅니다. 1등급에서 한도를 30만 원 넘기면 그 30만 원이 그대로 청구되니, 이용 시간을 월 단위로 배분해 관리하셔야 합니다.
하나씩 눌러 준비 상황을 점검해 보세요. 모두 완료하면 요약이 나타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에서 등급별 수가와 감경 기준, 기관 검색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줄어듭니다. 본인부담금은 한도액이 아니라 실제 이용한 급여비용의 15%입니다. 1등급이라도 월 100만 원만 이용했다면 본인부담은 15만 원이에요. 한도액은 “여기까지 공단이 부담해 준다”는 상한선입니다.
원칙적으로 같은 달에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를 중복해서 이용할 수 없습니다. 시설 입소를 시작하면 그 시점부터 시설급여 기준인 20%가 적용되고, 월 한도액 방식이 아니라 입소 일수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별도 신청 절차 없이 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료 순위를 기준으로 판단해 적용합니다. 기준은 가구원 수별 보험료액으로 정해져 있고, 감경 대상이 되면 재가급여는 9% 또는 6%로 내려갑니다. 보험료가 크게 변동했다면 공단에 재확인을 요청하세요.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수급자는 장기요양 급여비용 본인부담이 면제됩니다. 다만 식사재료비 같은 비급여 항목은 면제 대상이 아니어서 따로 부담해야 합니다.
가족요양 형태로 가능합니다. 다만 일반 방문요양과 인정 시간에 차이가 있어 월 급여액이 달라집니다. 자격 취득과 기관 소속 여부 등 요건이 있으니 이용 전에 재가기관과 공단에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1~5등급에 들지 못해도 인지지원등급을 받으면 주야간보호와 복지용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등급 외 판정을 받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의 노인돌봄서비스나 맞춤돌봄서비스를 알아보시면 대안이 있습니다.
출처 및 공식 자료
이 글은 2026년 8월 26일 기준 2026년도 장기요양수가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수가와 감경 기준은 매년 고시로 변경되므로 이용 전 공식 누리집에서 최신 금액을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