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추납, 2025년 11월부터 계산법 변경 늦게 내면 보험료 더 냅니다
국민연금 추납, 2025년 11월부터 계산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실직·사업중단으로 못 낸 기간, 추납하면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아 연금이 늘어납니다. 다만 2025년 11월 25일부터 보험료 산정 기준이 바뀌어, 납부 시점에 따라 내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국민연금 추납(추후납부)은 납부예외·적용제외 기간의 보험료를 나중에 내서 가입기간으로 추가 인정받는 제도입니다. 소득신고 중이거나 임의(계속)가입 중이면 신청할 수 있고, 최대 10년 미만(119개월)까지 가능합니다.
보험료는 신청 달의 기준소득월액 ×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율 × 추납 월수로 계산합니다. 2025년 11월 25일 이후 신청자부터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율을 적용하도록 바뀌었고, 보험료율은 2026년 9.5%로 매년 0.5%p씩 오릅니다.
세 가지 질문에 답하시면 추납 가능 여부와 지금 할 일을 안내해 드립니다.
Q1. 지금 국민연금에 소득신고(납부) 중이거나 임의·임의계속가입 중이신가요?
Q2. 실직·사업중단 등으로 보험료를 못 낸 기간(납부예외·적용제외)이 있나요?
Q3. 추납 예상 보험료(수십만~수백만 원)를 일시 또는 분할로 낼 여유가 있나요?
가입 자격을 유지하는 동안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계산기로 예상 보험료를 확인하고, 공단 지사·홈페이지·앱에서 바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추납은 가입 자격이 있을 때만 신청 가능합니다. 자격이 없다면 임의가입(월 최소 보험료)부터 신청해 자격을 유지한 뒤 추납을 신청하는 순서가 필요합니다.
정확한 가능 기간과 보험료는 국민연금공단(1355) 또는 지사 상담으로 확정하세요.
못 낸 기간이 없다면 추납 자체가 필요 없습니다. 다만 연금 수령액을 늘리고 싶다면 임의계속가입 등 다른 방법도 있으니, 공단 상담으로 본인 가입기간부터 점검해 보세요.
월 기준소득과 추납할 개월수를 넣으면, 예상 추납보험료를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 참고용입니다. 실제 보험료는 신청 달의 기준소득월액과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율로 공단이 산정합니다. 임의가입자는 A값(2026년 월 3,193,511원) 기준 상한이 적용됩니다. 분할 시 분할납부이자(1년만기정기예금이자율)가 가산됩니다.
국민연금 추납, 핵심 규칙만 정리하면
추납은 못 냈던 기간의 보험료를 나중에 내서 가입기간으로 인정받는 제도입니다. 강제가 아니며, 신청할지 말지는 본인이 정합니다.
추납대상기간은 최대 10년 미만(119개월) 한도입니다. 군복무기간 포함 시에도 119개월까지입니다.
2026년 보험료율입니다. 2026년부터 매년 0.5%p씩 올라가니 납부 시점이 빠를수록 유리합니다.
금액이 크면 월 단위 최대 60회까지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 분할 시 이자가 가산됩니다.
|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2025.11.25 이후 신청) |
|---|---|---|
| 보험료율 적용 시점 | 신청 달의 보험료율 |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율 |
| 12월 신청 → 1월 납부 | 12월 기준 요율 적용 | 납부하는 1월 기준 요율 적용 |
| 보험료율 | 9% (2025년까지) | 9.5% (2026년) → 매년 +0.5%p |
| 추납 대상 기간 | 내용 |
|---|---|
| 납부예외 기간 | 사업중단·실직 등으로 보험료를 못 낸 기간 |
| 적용제외 기간 | 보험료 1개월 이상 납부 후 적용제외된 기간 (무소득배우자·기초수급자 등) |
| 군복무기간 | 1988.1.1 이후 군복무 (다른 공적연금에 포함된 사병기간 제외) |
추납 신청 5단계, 오늘 바로 시작하세요
납부예외 기간 확인
국민연금공단 앱·홈페이지 또는 지사(1355)에서 본인의 납부예외·적용제외 기간 개월수를 먼저 확인합니다.
가입 자격 유지 확인
추납은 소득신고 중이거나 임의(계속)가입 중일 때만 가능합니다. 자격이 없으면 임의가입부터 신청하세요.
서류 준비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번호 모두 표시)가 필수입니다. 군복무기간 추납은 병적증명서를 추가로 준비합니다.
신청 및 고지서 수령
지사 방문·우편·팩스·홈페이지·모바일로 신청합니다. 신청 다음 달 11~15일경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납부 완료
고지서 받은 달 말일까지 일시 또는 분할(최대 60회)로 납부합니다. 말일을 넘기면 추가 가산이자가 붙습니다.
추납은 가입 자격을 유지하는 동안에만 신청할 수 있고, 자격을 잃으면 신청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또 고지서 납부기한(발송 달 말일)을 넘기면 추가 가산이자가 붙고, 분할 납부 중 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남은 추납금은 낼 수 없습니다. 연금 수급 개시 전에 완납하는 일정으로 계획하세요.
하나씩 눌러 준비 상황을 점검해 보세요. 모두 완료하면 요약이 나타납니다.
추납 가능 기간과 실제 보험료는 개인 가입 이력에 따라 다릅니다. 공단 홈페이지·앱·고객센터(1355)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추납대상기간은 최대 10년 미만(119개월) 한도입니다. 군복무기간을 포함하더라도 119개월까지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 ×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율 × 추납 월수로 계산합니다. 2026년 보험료율은 9.5%이며, 임의가입자는 A값(2026년 월 3,193,511원) 기준 상한이 적용됩니다.
2025년 11월 25일 이후 신청자부터 보험료율 적용 기준이 ‘신청 달’에서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로 바뀌었습니다. 예를 들어 12월에 신청하고 다음 해 1월에 납부하면 1월 기준 보험료율이 적용됩니다. 보험료율은 매년 오르니 빨리 납부할수록 유리합니다.
금액이 크면 월 단위 최대 60회까지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분할 시 분할납부이자(1년만기정기예금이자율)가 가산되니 일시납과 비교해 보세요.
추납한 개월수만큼 가입기간이 늘어나고, 가입기간이 길수록 연금액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개인의 전체 가입기간·평균소득에 따라 증액 폭이 달라지므로, 공단 상담(1355)으로 본인 예상 연금액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추납 신청은 자격 유지 중에만 가능합니다. 자격이 없다면 임의가입(또는 임의계속가입)을 먼저 신청해 자격을 유지한 뒤 추납을 신청하는 순서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출처 및 공식 자료
이 글은 2026년 8월 23일 기준 국민연금공단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개인별 가능 기간과 보험료는 공단 상담(1355)으로 확정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