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차이 총정리|1주택자 공시지가 과세표준 및 납부 시기 비교
재산세만 내고 넘기셨다면, 공시가격 이 숫자 넘으면 종부세가 나옵니다
같은 집에 세금이 두 개 붙는 이유, 헷갈리는 기준을 공식 수치로 정리했습니다. 재산세는 모든 소유자에게, 종부세는 기준을 넘는 분께만 나옵니다.
재산세는 집·토지를 가진 모든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이고, 종부세는 일정 기준(주택 공시가격 9억, 1세대1주택 12억)을 넘는 분께 추가로 붙는 국세입니다. 재산세를 냈다고 종부세가 끝난 게 아닙니다.
기준을 넘는데 12월 고지서를 미리 모르고 있으면 수백만 원이 갑자기 나올 수 있습니다. 아래 3가지만 먼저 확인하면 됩니다.
나는 종부세를 내야 할까?
두 가지 질문에 답하면 종부세 해당 여부를 안내해 드립니다.
Q1. 보유한 주택이 몇 채인가요?
Q2.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가 어느 정도인가요?
현재 기준으로는 재산세만 내시면 됩니다
1세대1주택이고 공시가격이 12억 이하라면 종부세 과세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절반씩 고지되니 납부 기한만 챙기시면 됩니다.
12월 종부세 고지서를 미리 준비하세요
공시가격 합계가 기준(1세대1주택 12억, 일반 9억)을 넘으면 종부세가 부과됩니다. 2026년 개편안으로 1주택 실거주자는 공제 14억 상향, 비거주자는 9억 조정이 논의되고 있어 거주 여부 확인이 중요합니다.
기준 금액부터 먼저 확인하세요
재산세는 소유만 하면 부과되지만, 종부세는 공시가격 기준을 넘을 때만 나옵니다. 내 집 공시가격을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확인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재산세 vs 종부세, 4가지 차이만 알면 됩니다
누가 내나
재산세는 모든 소유자, 종부세는 기준 초과자만
기준 금액
종부세 주택 공제 9억 (1세대1주택 12억)
납부 시기
재산세 7·9월 절반씩 / 종부세 12월 1일~15일
어디에 내나
재산세는 시·군·구(지방세), 종부세는 국세청(국세)
| 구분 | 재산세 | 종합부동산세 |
|---|---|---|
| 성격 | 지방세 | 국세 |
| 대상 | 모든 소유자 | 기준 초과 소유자 |
| 주택 공제 기준 | 없음 (전부 과세) | 9억 / 1세대1주택 12억 |
| 납부 시기 | 7월·9월 (절반씩) | 12월 1일~15일 |
| 납부처 | 시·군·구 / 위택스 | 국세청 / 홈택스 |
내 세금 확인 순서 4단계
공시가격 조회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내 집 공시가격을 먼저 확인합니다.
기준 대조
1세대1주택 여부와 거주 요건을 따져 공제 기준(12억/9억)을 대조합니다.
재산세 납부
7월과 9월 고지서를 기한 안에 납부합니다. 20만원 이하는 7월 일시납입니다.
종부세 준비
기준을 넘으면 12월 1일~15일 납부를 대비해 세액을 미리 계산해 둡니다.
🏛️ 공식 확인 링크
자주 묻는 질문
출처 및 기준
기준일 2026-08-15공식 확인2026년 세제개편안은 확정 전 단계로, 공제액·세율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실제 납부 전 국세청·홈택스의 최신 공지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