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전환 안하셨나요, 9월 30일 지나면 민영주택 청약 기회가 사라집니다
옛 청약저축·예금·부금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는 기한이 2026년 9월 30일까지입니다. 가입기간·납입실적 그대로 인정, 금리 연 최대 3.1%, 소득공제 최대 120만 원까지 받는 전환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옛 청약저축·예금·부금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는 기한이 2026년 9월 30일까지입니다. 가입기간·납입실적 그대로 인정, 금리 연 최대 3.1%, 소득공제 최대 120만 원까지 받는 전환 방법을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