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연금 지급률과 배우자 지급정지|가입기간별 40·50·60% 계산
유족연금, 배우자는 3년 받고 끊깁니다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40~60%가 나옵니다. 그런데 배우자는 3년 지급 후 55세까지 정지되고, 20년을 넘게 부어도 사망자가 받던 노령연금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유족연금은 사망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40%(10년 미만)·50%(10년 이상 20년 미만)·60%(20년 이상)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해 지급합니다. 받는 사람이 배우자면 3년 동안 지급한 뒤 55세가 될 때까지 정지되고, 본인도 노령연금을 받고 있다면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합니다.
📑 이 글의 목차 ⌄
받을 수 있는지부터 확인
유족연금은 사망자의 가입 이력과 받는 사람의 자격 두 축으로 갈립니다. 세 문항으로 먼저 보세요.
국민연금공단 수급요건을 그대로 따릅니다. 답을 고르면 다음 문항이 나옵니다.
노령연금이나 장애연금(2급 이상)을 받고 계셨다면 “받고 있었다”를 고르세요.
또는 사망일 전 5년 중 3년 이상 납부했다면 “예”입니다. 전체 체납이 3년 이상이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유족연금은 순위 중 최우선 순위자 한 명에게만 지급됩니다.
우리 집은 월 얼마 나오나
돌아가신 분의 가입기간과 생전 평균 월소득을 넣으면 유족연금 월액이 나옵니다. 본인 노령연금이 있으면 중복조정까지 비교해 드립니다.
120개월(10년), 240개월(20년)이 지급률이 바뀌는 경계입니다.
2026년 기준소득월액 하한 41만 원, 상한 659만 원입니다.
배우자 월 25,550원, 자녀·부모 1인당 월 17,030원이 가산됩니다.
0이면 중복조정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받고 계시면 월액을 넣으세요.
기본연금액 산식은 1.29 x (A값 + B값) / 12 x 가입월수 / 240이고, 240개월 초과분은 1년마다 5%가 가산됩니다. 2026년 A값은 3,193,511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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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산식과 2026년 A값·부양가족연금액으로 계산한 참고값입니다. 실제 금액은 사망자의 전체 가입이력과 재평가율로 산정되므로 국민연금공단 조회로 최종 확인하세요.
① 기본연금액 = 1.29 x (A값 + B값) / 12 x (가입월수 / 240)
② 유족연금 = 기본연금액 x 지급률(40 / 50 / 60%)
③ 최종 = ② + 부양가족연금액
④ 노령연금 수급 중 사망이면 ③이 사망자의 노령연금액을 넘지 못합니다
40 · 50 · 60%로 갈리는 기준
지급률은 사망자의 가입기간 하나로 정해집니다. 유족의 나이나 소득과는 무관합니다.
여기에 부양가족연금액이 더해집니다. 2026년 기준으로 배우자는 연 306,630원(월 25,550원), 자녀와 부모는 1인당 연 204,360원(월 17,030원)입니다.
경계가 한 달 차이로 갈립니다
119개월이면 40%, 120개월이면 50%입니다. 239개월과 240개월도 마찬가지로 50%와 60%로 갈립니다. 가입기간이 경계 근처라면 추납이나 임의계속가입으로 한 달을 채우는 것이 큰 차이를 만듭니다. 다만 이건 사망 전에만 가능한 선택입니다.
| 생전 월소득 | 10년 (50%) | 15년 (50%) | 20년 (60%) | 25년 (60%) |
|---|---|---|---|---|
| 200만 원 | 165,125원 | 234,913원 | 360,531원 | 444,276원 |
| 250만 원 | 178,563원 | 255,069원 | 392,781원 | 484,589원 |
| 300만 원 | 192,000원 | 275,225원 | 425,031원 | 524,901원 |
| 350만 원 | 205,438원 | 295,382원 | 457,281원 | 565,214원 |
| 400만 원 | 218,875원 | 315,538원 | 489,531원 | 605,526원 |
| 500만 원 | 245,750원 | 355,850원 | 554,031원 | 686,151원 |
배우자 1명 부양 기준입니다. 2026년 A값 3,193,511원으로 계산한 참고값이며 실제 금액은 공단 조회로 확인하세요.
20년 넘게 부어도 못 받는 경우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대부분의 안내에 빠져 있습니다.
국민연금법 제74조에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의 유족연금액은 사망한 자가 지급받던 노령연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가입기간이 20년을 넘으면 60%를 받는 게 원칙이지만, 돌아가신 분이 이미 노령연금을 받고 계셨다면 그 금액이 천장이 됩니다. 조기노령연금으로 감액받고 있었거나, 소득이 있는 업무로 연금이 깎여 있었다면 그 깎인 금액이 그대로 상한이 됩니다.
조기노령연금은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6%씩 깎입니다. 5년을 당기면 30% 감액입니다. 그 상태로 돌아가시면 배우자가 받는 유족연금도 그 감액된 금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조기수령을 결정할 때 본인 수령액만 보고 판단하면 이 부분이 빠집니다.
아직 연금을 받기 전에 돌아가셨다면
이 단서는 노령연금 수급권자에게만 적용됩니다. 가입 중이거나 수급 개시 전에 사망하셨다면 상한 없이 가입기간에 따른 40~60%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배우자는 3년 뒤 끊깁니다
평생 나오는 줄 아는 분이 가장 많은 지점입니다.
국민연금법 제76조 제1항입니다. “유족연금의 수급권자인 배우자에 대하여는 수급권이 발생한 때부터 3년 동안 유족연금을 지급한 후 55세가 될 때까지 지급을 정지한다.”
45세에 배우자를 잃으셨다면 48세까지 3년 받고, 55세까지 7년은 한 푼도 안 나옵니다. 그 뒤에 다시 시작됩니다. 권리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멈추는 것입니다.
정지되지 않는 경우
정지 기간에도 자녀가 있으면 자녀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유족연금은 최우선 순위자 한 명에게만 지급되고,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가 1순위입니다.
내 연금과 겹치면 어느 쪽이 유리한가
둘 다 받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를 골라야 하고, 고르는 방식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국민연금법 제56조 중복급여의 조정입니다. 선택지는 둘입니다.
기준선은 간단합니다. 본인 노령연금이 유족연금의 70%보다 많으면 A가 유리합니다. 위 계산기에 본인 노령연금액을 넣으시면 두 선택지를 나란히 보여드립니다.
다른 법률과 겹칠 때는 절반입니다
같은 사유로 근로기준법의 유족보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유족급여, 선원법이나 어선원재해보상보험법의 유족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유족연금의 2분의 1만 지급됩니다.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신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받는 순위는 딱 한 명입니다
유족 전원에게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순위 중 최우선 순위자 한 명에게만 지급됩니다.
사실혼 배우자를 포함합니다.
25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합니다.
19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배우자의 조부모를 포함합니다.
순위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이때는 사망일시금으로 갈립니다. 사망일시금은 유족연금보다 대상이 넓어서 형제자매와 4촌 이내 방계혈족까지 포함됩니다. 다만 성격이 다릅니다. 유족연금은 매달 나오는 연금이고, 사망일시금은 장제부조적·보상적 성격의 일시금입니다.
이럴 때 권리가 사라집니다
정지와 소멸은 다릅니다. 정지는 다시 시작되고, 소멸은 끝입니다.
| 사유 | 결과 |
|---|---|
| 수급권자가 사망한 때 | 소멸 |
| 배우자인 수급권자가 재혼한 때 | 소멸 |
| 자녀나 손자녀인 수급권자가 파양된 때 | 소멸 |
| 장애 2급 이상이 아닌 자녀가 25세가 된 때 | 소멸 |
| 손자녀인 수급권자가 19세가 된 때 | 소멸 |
| 태아가 출생하였을 때 | 후순위자 권리 소멸 |
| 배우자가 3년 수령 후 55세 미달 | 정지 (55세에 재개) |
재혼으로 수급권이 소멸하면 나중에 이혼하셔도 되살아나지 않습니다. 사실혼 관계도 재혼으로 봅니다. 재혼을 생각하고 계시다면 이 부분을 미리 알고 결정하셔야 합니다.
청구 5단계
청구 기한은 수급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5년입니다. 넘기면 소멸시효가 완성돼 받을 수 없습니다.
유족연금 지급청구서,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청구인 신분증, 통장 사본.
필요한 경우 추가로 요구됩니다. 주민등록이 달랐다면 미리 준비하시는 게 빠릅니다.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서나 됩니다. 우편 청구도 가능합니다.
가입이력과 유족 요건을 확인합니다. 순위 판정이 이 단계에서 확정됩니다.
지급액이 확정되면 통지되고 등록 계좌로 매달 입금됩니다.
본인도 노령연금을 받고 계신다면 청구 단계에서 중복조정 선택을 하게 됩니다. 위 계산기로 어느 쪽이 유리한지 미리 계산해 두고 가시면 창구에서 헷갈리지 않습니다.
유족연금 청구와 예상액 조회는 공단에서 무료로 처리합니다. 지급액의 일부를 수수료로 떼거나 서류 대행비를 요구하는 곳을 거칠 이유가 없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콜센터는 1355입니다.
국민연금공단 유족연금
수급요건, 유족 범위, 지급률, 청구 서류를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내 연금 알아보기로 가입이력 조회도 됩니다.
자주 틀리는 것 5가지
하나씩 눌러 확인해 보세요. 청구 전에 짚으면 금액 오해와 권리 상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는 평생 받되 중간에 정지 기간이 있습니다. 수급권 발생 후 3년을 지급한 뒤 55세가 될 때까지 정지되고, 55세부터 다시 지급됩니다. 다만 장애등급 2급 이상이거나 사망자의 25세 미만 자녀를 키우는 경우 등은 정지되지 않습니다. 자녀는 25세, 손자녀는 19세가 되면 소멸합니다.
둘 다 온전히 받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를 선택하는데, 본인 노령연금을 고르면 노령연금 전액에 유족연금의 30%가 더해지고, 유족연금을 고르면 유족연금 100%만 나옵니다. 본인 노령연금이 유족연금의 70%보다 많으면 본인 연금을 고르는 쪽이 유리합니다.
돌아가신 분이 노령연금을 받고 계셨다면 국민연금법 제74조 단서가 적용됩니다. 유족연금액은 사망자가 지급받던 노령연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조기노령연금으로 감액받고 계셨다면 그 감액된 금액이 상한이 됩니다.
수급권이 소멸합니다. 사실혼 관계를 맺는 경우도 재혼으로 봅니다. 한 번 소멸하면 이후 이혼하셔도 되살아나지 않습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법상 유족의 범위에 사실혼 배우자가 포함됩니다. 다만 사실혼 관계를 입증하는 자료가 필요하므로 공단에 미리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사망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사망일시금은 유족연금보다 대상이 넓어 형제자매와 4촌 이내 방계혈족까지 포함되며, 매달 받는 연금이 아니라 일시금입니다.
출처 및 공식 자료
수급요건(2016.11.30. 이후 사망 기준), 가입기간별 지급률 40/50/60%, 유족의 범위와 순위, 수급권 소멸 사유, 청구 기한 5년
유족의 범위, 유족연금액과 노령연금액 상한 단서, 지급정지(배우자 3년 후 55세까지), 중복급여의 조정, 사망일시금
2026년 A값 3,193,511원, 부양가족연금액 배우자 연 306,630원·자녀와 부모 연 204,360원, 기준소득월액 하한 41만 원·상한 659만 원
2026년 8월 31일 기준으로 국민연금공단 공식 안내와 국민연금법 조문을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금액과 요건은 매년 바뀌므로 청구 전 국민연금공단 공식 안내에서 본인 기준으로 최종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