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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미리보기 사용법|홈택스 개통 전 미리 계산하고 환급 늘리기

기준일 2026-08-12 · 국세청 홈택스 기준

연말정산 미리보기 사용법|개통 전 준비부터 절세 계획까지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1~9월 신용카드 사용액을 바탕으로 예상 공제액을 계산해 줍니다. 개통 전에 준비할 것과, 열리면 뭘 봐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10월 말~11월 초미리보기 개통 시기
1~9월카드 사용액 반영 구간
1월 15일간소화 서비스 개통
📑 이 글의 목차
  1. 핵심 답변: 미리보기가 뭘 해주나
  2. 개통 시기와 주요 일정 (핵심 규칙)
  3. 30초 자가진단: 내 준비 상태
  4. 미리보기 활용 4단계
  5. 공식 사이트 안내
  6. 자주 묻는 질문 6가지
핵심 답변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1~9월 신용카드 등 사용액을 미리 불러와 남은 10~12월 예상 사용액을 더해 예상 공제액과 결정세액을 계산해 줍니다. 개통은 보통 10월 말~11월 초이며, 정식 자료 조회인 간소화 서비스는 다음 해 1월 15일에 열립니다.

미리보기의 진짜 가치는 “남은 두 달을 조절할 시간”을 주는 데 있습니다. 신용카드 공제 한도에 근접했다면 체크카드·현금영수증으로 전환하고, 공제가 부족하면 연금저축·IRP 납입을 검토하는 식으로, 연말 전 절세 액션을 취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예상 공제액1~9월 자료 기반 계산
절세 시뮬레이션10~12월 계획 반영
무료홈택스 본인인증 후 이용

SELF CHECK

지금 내 준비 상태는?

질문 2개에 답하면 지금 당장 해야 할 준비를 안내합니다.

Step 1 / 2

Q1. 올해 신용카드를 총급여의 25% 이상 쓰셨나요?

Q2. 연금저축이나 IRP에 올해 납입한 게 있나요?

🎉
ON TRACK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전환을 검토하세요

카드 사용액이 총급여 25%를 넘었다면 초과분부터 공제가 시작됩니다. 신용카드 공제율(15%)보다 체크카드·현금영수증(30%)이 두 배 높으니 남은 기간 결제 수단을 바꾸는 게 유리합니다.

  • 10~12월은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위주로 결제
  • 미리보기 개통 시 공제 한도 도달 여부 확인
  •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은 추가 공제율 적용
홈택스에서 내 사용액 확인
📊
PREPARE

미리보기 개통 전 자료부터 점검하세요

사용액이 기준에 미달하거나 파악이 안 됐다면, 개통 후 공제액이 예상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카드 내역과 누락 공제 항목을 점검해 두세요.

  • 올해 카드 사용액이 총급여 25% 넘는지 추정
  • 의료비·교육비 등 현금영수증 누락분 챙기기
  • 부양가족 등록 요건 미리 확인
홈택스 바로가기
💡
TAX SAVING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챙기세요

연금저축·IRP가 없다면 연말 전 납입만으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큰 항목입니다. 연금계좌 합산 연 900만 원 한도 내에서 납입액의 13.2~16.5%가 돌아옵니다.

  • 연금저축 연 600만 원 + IRP 포함 합산 900만 원 한도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는 16.5% 공제율
  • 연말 전 납입분까지 올해 공제 대상
국세청 세액공제 안내 보기

KEY RULES

개통 시기와 일정, 이것만 기억하세요

1

미리보기는 10월 말~11월 초

매년 이맘때 개통됩니다. 1~9월 카드 사용액을 불러와 예상 공제액을 보여줍니다.

2

간소화는 다음 해 1월 15일

정식 자료 조회 서비스입니다. 미리보기와 달리 확정 자료라 공제 신고의 기준이 됩니다.

3

카드 공제는 25% 초과분부터

총급여의 25%까지는 공제가 없고, 초과분부터 결제 수단별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4

남은 두 달이 마지막 기회

미리보기 시점 이후 10~12월 사용 계획·연금 납입 조정이 올해 공제액을 바꿉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구조

(카드 사용액 − 총급여 × 25%) × 공제율 = 공제액

신용카드 15%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 전통시장·대중교통 40%

구분시기역할
연말정산 미리보기10월 말~11월 초1~9월 자료 기반 예상 공제액 계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신청연말 전후회사에 자료 자동 제공 동의
간소화 서비스 개통다음 해 1월 15일확정 공제 자료 조회·다운로드
공제 신고·원천징수1~2월회사 제출 → 환급 또는 추가 납부 확정
⚠️ 주의: 정확한 개통일은 매년 국세청 공지로 확정됩니다. 공제 한도·공제율·세액공제 요건은 세법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신고 전 홈택스와 국세청 안내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PROCESS GUIDE

미리보기 활용 4단계

1

홈택스 로그인 후 미리보기 접속

hometax.go.kr에 본인인증으로 로그인한 뒤 ‘연말정산 미리보기’ 메뉴로 들어갑니다. 개통 기간(10월 말~11월 초)에만 열립니다.

2

1~9월 자료 불러오기

신용카드 등 사용액과 예상 공제 항목이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전년도 신고 내용을 불러와 비교하는 기능도 활용하세요.

3

10~12월 계획 입력

남은 기간 예상 사용액과 추가 납입 계획을 입력하면 예상 결정세액이 다시 계산됩니다. 카드 vs 체크카드 전환 효과를 바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4

절세 액션 실행

결과에 따라 결제 수단 전환, 연금저축·IRP 납입, 부양가족 등록 점검을 연말 전에 마무리하세요. 1월 간소화 개통 후에는 바꿀 수 없습니다.

공식 사이트 안내

미리보기와 간소화 자료 조회는 반드시 홈택스 공식 채널에서 하세요. 계좌·비밀번호를 요구하는 문자 링크는 사기입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

자주 묻는 질문

다를 수 있습니다. 미리보기는 1~9월 자료와 예상치 기반이라 10~12월 실제 사용액, 연말 납입분, 회사 신고 내용에 따라 확정 환급액은 달라집니다. ‘예상’으로 이해하고 절세 계획 도구로 쓰는 게 정확합니다.
미리보기는 10월 말~11월 초에 열리는 ‘예상 계산’ 서비스이고, 간소화는 다음 해 1월 15일에 열리는 ‘확정 자료 조회’ 서비스입니다. 회사에 제출하는 공제 자료는 간소화에서 내려받습니다.
총급여 수준에 따라 기본 한도가 달라지고, 전통시장·대중교통 등은 추가 한도가 있습니다. 정확한 한도는 해당 연도 세법 기준이므로 홈택스 미리보기 결과와 국세청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납입한 금액이 그 해 공제 대상입니다. 그래서 미리보기로 공제액이 부족하다고 나오면 연말 전 연금저축·IRP 납입이 대표적인 절세 수단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소득이 높은 쪽에 공제를 모으는 게 유리한 경우가 많지만, 카드 공제 25% 기준 도달 여부와 각자 한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미리보기를 부부 각자 돌려보고 총 환급액이 큰 조합을 선택하세요.
퇴사 시 퇴직 직전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고, 이직했다면 새 회사에 이전 회사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 합산 정산합니다. 올해 재취업하지 않았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기준일 2026-08-12공식 확인

개통일·공제 한도·공제율은 매년 세법과 국세청 공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고 전 홈택스와 국세청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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