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미리보기 사용법|홈택스 개통 전 미리 계산하고 환급 늘리기
연말정산 미리보기 사용법|개통 전 준비부터 절세 계획까지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1~9월 신용카드 사용액을 바탕으로 예상 공제액을 계산해 줍니다. 개통 전에 준비할 것과, 열리면 뭘 봐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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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미리보기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1~9월 신용카드 등 사용액을 미리 불러와 남은 10~12월 예상 사용액을 더해 예상 공제액과 결정세액을 계산해 줍니다. 개통은 보통 10월 말~11월 초이며, 정식 자료 조회인 간소화 서비스는 다음 해 1월 15일에 열립니다.
미리보기의 진짜 가치는 “남은 두 달을 조절할 시간”을 주는 데 있습니다. 신용카드 공제 한도에 근접했다면 체크카드·현금영수증으로 전환하고, 공제가 부족하면 연금저축·IRP 납입을 검토하는 식으로, 연말 전 절세 액션을 취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SELF CHECK
지금 내 준비 상태는?
질문 2개에 답하면 지금 당장 해야 할 준비를 안내합니다.
Step 1 / 2
Q1. 올해 신용카드를 총급여의 25% 이상 쓰셨나요?
Q2. 연금저축이나 IRP에 올해 납입한 게 있나요?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전환을 검토하세요
카드 사용액이 총급여 25%를 넘었다면 초과분부터 공제가 시작됩니다. 신용카드 공제율(15%)보다 체크카드·현금영수증(30%)이 두 배 높으니 남은 기간 결제 수단을 바꾸는 게 유리합니다.
- 10~12월은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위주로 결제
- 미리보기 개통 시 공제 한도 도달 여부 확인
-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은 추가 공제율 적용
미리보기 개통 전 자료부터 점검하세요
사용액이 기준에 미달하거나 파악이 안 됐다면, 개통 후 공제액이 예상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카드 내역과 누락 공제 항목을 점검해 두세요.
- 올해 카드 사용액이 총급여 25% 넘는지 추정
- 의료비·교육비 등 현금영수증 누락분 챙기기
- 부양가족 등록 요건 미리 확인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챙기세요
연금저축·IRP가 없다면 연말 전 납입만으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큰 항목입니다. 연금계좌 합산 연 900만 원 한도 내에서 납입액의 13.2~16.5%가 돌아옵니다.
- 연금저축 연 600만 원 + IRP 포함 합산 900만 원 한도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는 16.5% 공제율
- 연말 전 납입분까지 올해 공제 대상
KEY RULES
개통 시기와 일정, 이것만 기억하세요
미리보기는 10월 말~11월 초
매년 이맘때 개통됩니다. 1~9월 카드 사용액을 불러와 예상 공제액을 보여줍니다.
간소화는 다음 해 1월 15일
정식 자료 조회 서비스입니다. 미리보기와 달리 확정 자료라 공제 신고의 기준이 됩니다.
카드 공제는 25% 초과분부터
총급여의 25%까지는 공제가 없고, 초과분부터 결제 수단별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남은 두 달이 마지막 기회
미리보기 시점 이후 10~12월 사용 계획·연금 납입 조정이 올해 공제액을 바꿉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구조
(카드 사용액 − 총급여 × 25%) × 공제율 = 공제액
신용카드 15%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 전통시장·대중교통 40%
| 구분 | 시기 | 역할 |
|---|---|---|
| 연말정산 미리보기 | 10월 말~11월 초 | 1~9월 자료 기반 예상 공제액 계산 |
|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신청 | 연말 전후 | 회사에 자료 자동 제공 동의 |
| 간소화 서비스 개통 | 다음 해 1월 15일 | 확정 공제 자료 조회·다운로드 |
| 공제 신고·원천징수 | 1~2월 | 회사 제출 → 환급 또는 추가 납부 확정 |
PROCESS GUIDE
미리보기 활용 4단계
홈택스 로그인 후 미리보기 접속
hometax.go.kr에 본인인증으로 로그인한 뒤 ‘연말정산 미리보기’ 메뉴로 들어갑니다. 개통 기간(10월 말~11월 초)에만 열립니다.
1~9월 자료 불러오기
신용카드 등 사용액과 예상 공제 항목이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전년도 신고 내용을 불러와 비교하는 기능도 활용하세요.
10~12월 계획 입력
남은 기간 예상 사용액과 추가 납입 계획을 입력하면 예상 결정세액이 다시 계산됩니다. 카드 vs 체크카드 전환 효과를 바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절세 액션 실행
결과에 따라 결제 수단 전환, 연금저축·IRP 납입, 부양가족 등록 점검을 연말 전에 마무리하세요. 1월 간소화 개통 후에는 바꿀 수 없습니다.
공식 사이트 안내
미리보기와 간소화 자료 조회는 반드시 홈택스 공식 채널에서 하세요. 계좌·비밀번호를 요구하는 문자 링크는 사기입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자주 묻는 질문
개통일·공제 한도·공제율은 매년 세법과 국세청 공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고 전 홈택스와 국세청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