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조건과 급여별 기준|2026 중위소득으로 내 자격 확인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급여별 기준 한눈에 확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는 각각 선정 기준이 다릅니다. 가구원 수와 소득인정액을 선택하면 어떤 급여에 해당하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급여 종류별로 기준이 다릅니다. 생계급여 중위소득 32%,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8%, 교육급여 50% 이하 가구가 대상입니다. 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해 계산합니다.
2026년 기준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1인 가구 월 820,556원, 4인 가구 월 2,078,316원입니다. 생계급여 지급액은 선정기준액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입니다.
가구원 수와 월 소득인정액 수준을 선택하면 해당 가능한 급여를 안내해드립니다.
Q1. 가구원 수를 선택하세요
Q2. 가구의 월 소득인정액은 어느 정도인가요?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입니다. 정확한 금액을 모르면 대략적인 수준을 선택하세요.
생계급여까지 검토 가능한 수준입니다
소득인정액이 낮은 편이라 생계급여(중위 32%)부터 의료·주거·교육급여까지 폭넓게 해당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 선정은 공적 자료 조회 후 결정됩니다.
주거·교육급여 중심으로 검토됩니다
생계급여 기준은 넘지만 주거급여(중위 48%)나 교육급여(중위 50%)에는 해당될 수 있습니다. 급여는 개별 선정되므로 가능한 항목만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산정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월급만으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 공제, 재산의 소득환산, 부양의무자 기준 등이 반영되므로 직접 판단보다 상담이 정확합니다.
급여별 선정 기준, 이렇게 다릅니다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현금으로 받습니다. 선정기준이 곧 지급 기준입니다.
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건강보험 대신 의료급여로 진료비 본인부담을 크게 줄여줍니다.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임차 가구는 월세 일부, 자가 가구는 주택 수리비를 지원합니다.
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학령기 자녀에게 교육활동지원비 등을 지원합니다.
| 가구 규모 | 생계급여 (32%) | 의료급여 (40%) | 주거급여 (48%) |
|---|---|---|---|
| 1인 가구 | 월 820,556원 | 약 103만원 | 약 123만원 |
| 2인 가구 | 월 1,343,773원 | 약 168만원 | 약 202만원 |
| 3인 가구 | 월 1,714,892원 | 약 214만원 | 약 257만원 |
| 4인 가구 | 월 2,078,316원 | 약 260만원 | 약 312만원 |
수급 선정은 소득인정액(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판단합니다. 월급은 근로소득 공제가 적용되고, 자동차·금융재산 등은 항목별로 반영 방식이 다릅니다. 어림짐작으로 포기하기보다 주민센터 상담이나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확인하세요.
신청부터 수급까지 4단계
신청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합니다. 신분증과 소득·재산 관련 서류를 준비하면 빠릅니다.
소득·재산 조사
공적 자료 조회로 소득인정액을 산정합니다. 필요하면 담당 공무원의 가정 방문 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급여별 선정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를 각각 심사합니다. 한 급여가 안 되어도 다른 급여는 선정될 수 있습니다.
수급 시작
선정되면 생계급여는 매월 계좌로 지급되고, 의료급여는 의료급여증으로 진료 시 적용됩니다. 수급 중 소득·재산 변동은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신청 전 모의계산으로 먼저 확인하세요
복지로에서 가구 정보를 입력하면 소득인정액과 수급 가능성을 미리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본인 명의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이 필요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자주 묻는 질문
아닙니다. 근로소득은 일정액 공제 후 소득인정액에 반영되므로, 일하면서도 기준 이하라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특히 생계급여는 근로 유인을 위해 공제 폭이 있습니다.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크게 완화되어, 부양의무자의 연소득이 높거나 재산이 많은 경우에만 제한됩니다. 의료급여는 별도 기준이 적용되니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차량 가액과 용도에 따라 다릅니다. 생업용 차량이나 장애인 차량 등은 반영이 완화되고, 2026년에는 자동차 관련 공제가 일부 완화되었습니다. 차량이 있다고 무조건 탈락은 아닙니다.
네, 전월세 보증금은 주거용 재산으로 반영됩니다. 다만 기본 공제 한도가 있고 소득환산율도 낮게 적용되므로, 보증금이 있다고 바로 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능합니다. 소득이나 재산 상황이 변하면 언제든 다시 신청할 수 있고, 매년 기준 중위소득이 오르면서 기준선도 함께 올라가므로 다음 해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은 상시 생계 보장 제도이고, 긴급복지는 실직·질병 같은 위기 상황에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긴급복지는 중위소득 75% 이하까지 대상이 더 넓습니다.
공식 확인 자료
기준 확인일: 2026년 8월 7일. 급여별 선정 기준과 지급액은 매년 기준 중위소득 고시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신청 전에는 관할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본 글은 정보 안내 목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