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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건강보험 조건과 본인부담금 계산|평생 2개·틀니 7년

🦷 2026년 기준 ·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임플란트 건강보험 조건과 본인부담금 계산

만 65세 이상이면 임플란트는 평생 2개까지 본인부담 30%, 틀니는 7년에 1회 본인부담 30%입니다. 그런데 네 가지 중 하나만 걸리면 전액 자기 돈이고, 저소득층은 임플란트와 틀니의 부담률이 다릅니다.

평생 2개임플란트 급여 한도
7년 1회틀니 급여 주기
상한제 제외임플란트는 환급 안 됨
한 줄 답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가입자·피부양자는 임플란트를 1인당 평생 2개까지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만 부담합니다. 틀니는 7년에 1회, 같은 30%입니다. 다만 임플란트는 부분무치악만 대상이고, 본인부담상한제에서 제외되며, 의료급여·차상위는 틀니 부담률이 임플란트의 절반입니다.

📑 이 글의 목차
  1. 받을 수 있는지부터 확인
  2. 내 본인부담금은 얼마인가
  3. 임플란트 — 평생 2개, 30%
  4. 네 가지 중 하나만 걸리면 전액 자기 돈
  5. 틀니 — 7년에 1회, 2026년 수가
  6. 저소득층은 틀니가 절반입니다
  7. 임플란트는 본인부담상한제에서 빠집니다
  8. 2027년부터 완전무치악도 대상입니다
  9. 신청 4단계
  10. 자주 틀리는 것 5가지
  11. 자주 묻는 질문
ELIGIBILITY CHECK

받을 수 있는지부터 확인

임플란트와 틀니는 대상 조건이 다릅니다. 치아가 하나도 없으면 지금은 임플란트가 안 되고 틀니만 됩니다. 세 문항으로 먼저 보세요.

3문항으로 급여 대상 판정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 기준을 그대로 따릅니다. 답을 고르면 다음 문항이 나옵니다.

Step 1 / 3
1. 만 65세 이상이신가요?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여야 합니다. 만 나이 기준입니다.

급여 대상과 시술 가능은 다릅니다

위 조건을 다 채워도 치조골 상태에 따라 시술 자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급여 여부는 공단 기준이고, 시술 가능 여부는 치과의사의 판단입니다. 등록 신청 전에 대상자 판정을 받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INTERACTIVE CALCULATOR

내 본인부담금은 얼마인가

시술 종류와 건강보험 자격을 고르면 본인부담금이 나옵니다. 틀니는 2026년 확정 수가가 들어 있어 금액을 넣지 않아도 됩니다.

틀니 세 종류는 2026년 치과의원급 수가가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임플란트와 틀니의 부담률이 다릅니다. 저소득 구간에서 특히 차이가 큽니다.

만 원

치과에서 받은 급여 총액을 넣으세요. 기관 등급과 시술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평생 2개까지만 급여입니다. 3개 이상은 초과분이 전액 본인부담으로 계산됩니다.

📌

임플란트 부담률은 건강보험 30% / 차상위 C 10% · E·F 20% / 의료급여 1종 10% · 2종 20%입니다. 틀니는 건강보험 30% / 차상위 희귀난치 5% · 만성 15% / 의료급여 1종 5% · 2종 15%입니다.

🦷
계산 결과

내가 낼 금액급여분 본인부담
요양급여비용 총액급여 기준 금액
적용 부담률자격과 제도로 결정
건강보험이 낸 금액급여로 줄어든 부담
한도 초과분평생 2개 초과 = 전액 부담
최종 지출본인부담 + 초과분
판정

공단 급여 기준과 2026년 치과의원급 수가로 계산한 참고값입니다. 수가표의 본인부담 표기액은 단계별로 절사·합산되어 총액의 30%보다 수백 원 적게 나옵니다. 실제 금액은 기관 등급과 시술 내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치과에서 급여 총액을 확인하세요.

본인부담금 계산 순서

① 본인부담금 = 요양급여비용 총액 x 본인부담률
② 임플란트 부담률: 건보 30% / 차상위 C 10% · E·F 20% / 의료급여 1종 10% · 2종 20%
③ 틀니 부담률: 건보 30% / 차상위 희귀난치 5% · 만성 15% / 의료급여 1종 5% · 2종 15%
④ 임플란트 평생 2개 초과분은 급여 없이 전액 본인부담
⑤ 임플란트는 본인부담상한제에서 제외되어 나중에 환급되지 않습니다

IMPLANT COVERAGE

임플란트 — 평생 2개, 30%

한도가 연간이 아니라 평생입니다. 이 부분을 놓치면 계획이 어긋납니다.

만 65세이상 건강보험가입자·피부양자
평생 2개1인당 급여 인정 개수
30%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적용 부위는 상·하악 구분 없이 모든 치식부위입니다. 앞니든 어금니든 됩니다. 대상은 부분무치악 환자이고 완전무치악은 지금은 제외입니다.

2개를 쓰면 다시 채워지지 않습니다

평생 개념이라 한 번 소진하면 끝입니다. 그래서 어느 치아에 쓸지가 실질적인 결정이 됩니다. 씹는 힘이 가장 많이 걸리는 어금니 쪽에 쓰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이건 치과의사와 상의하실 부분입니다.

💡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치과의사의 의학적 판단으로 불가피하게 시술을 중단한 경우는 평생 인정 개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식립 도중 중단했는데 개수를 썼다고 안내받으셨다면 공단에 확인해 보세요.

자격별로 이만큼 갈립니다

총액을 120만 원으로 가정하면 자격에 따라 이렇게 나옵니다. 실제 총액은 치과에서 확인하시고 위 계산기에 넣으세요.

자격부담률1개2개(한도까지)건강보험이 낸 금액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30%360,000원720,000원1,680,000원
차상위 희귀난치성질환자10%120,000원240,000원2,160,000원
차상위 만성질환자 등20%240,000원480,000원1,920,000원
의료급여 1종10%120,000원240,000원2,160,000원
의료급여 2종20%240,000원480,000원1,920,000원

1개 총액 120만 원을 가정한 참고값입니다. 기관 등급과 시술 내용에 따라 총액이 달라집니다.

총액이 얼마인지는 치과에서 확인하세요

본인부담금은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입니다. 그런데 이 총액은 기관 등급(의원·병원)과 시술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단 급여안내 페이지에도 금액표가 실려 있지 않아, 저희도 확정 수치를 쓰지 않았습니다. 치과에서 급여 총액을 물어보시고 위 계산기에 넣으시면 정확합니다.

FULL EXCLUSION

네 가지 중 하나만 걸리면 전액 자기 돈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부분 감액이 아니라 시술 전체가 비급여가 됩니다.

공단이 정한 급여 제외 대상입니다. 아래 넷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30%가 아니라 100%를 냅니다.

1
완전 무치악 환자에게 시술하는 경우
치아가 하나도 없으면 지금은 대상이 아닙니다. 2027년부터 바뀝니다(아래 참조).
2
상악골을 관통하여 관골에 식립하는 경우
위턱뼈를 지나 광대뼈에 심는 방식입니다. 뼈가 많이 부족할 때 쓰는 특수 시술입니다.
3
일체형 식립재료로 시술하는 경우
고정체와 지대주가 하나로 붙은 재료입니다. 급여는 분리형 기준입니다.
4
보철수복 재료를 비귀금속도재관(PFM crown) 이외로 시술하는 경우
지르코니아 등 다른 재료를 쓰면 급여가 안 됩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걸리는 항목입니다.

왜 부분 감액이 아닌가

급여는 정해진 방식으로 시술할 때 적용됩니다. 재료나 술식이 기준을 벗어나면 그 시술은 급여 항목이 아닌 별개의 시술이 되고, 그래서 일부만 깎이는 게 아니라 전체가 비급여가 됩니다. 이 구조를 알면 상담에서 무엇을 물어야 하는지가 분명해집니다.

⚠️ 4번을 특히 확인하세요

보철 재료 선택은 시술 중에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급여로 받으려면 비귀금속도재관(PFM)이어야 하는데, 심미성이나 내구성 때문에 다른 재료를 권유받으면 그 순간 시술 전체가 비급여로 바뀝니다. 30%만 낼 생각으로 갔다가 100%를 내게 되는 경로가 여기입니다. 상담할 때 “급여로 하려면 어떤 재료를 써야 하나요”를 먼저 물어보세요.

DENTURE COVERAGE

틀니 — 7년에 1회, 2026년 수가

틀니는 확정 수가가 공개돼 있어 금액을 미리 알 수 있습니다. 2026년에 2.0% 올랐습니다.

구분2025년 총액2026년 총액인상액본인부담 30%
클라스프 유지형 금속상 부분틀니1,635,530원1,668,540원33,010원500,200원
레진상 완전틀니1,344,350원1,371,480원27,130원411,200원
금속상 완전틀니1,558,840원1,590,300원31,460원476,900원

치과의원급 기준입니다. 병원급 이상은 금액이 올라가고, 임시틀니 제작 비용은 별도입니다. 2026년 치과 요양급여 수가 인상률은 +2.0%, 환산지수는 99.1원에서 101.1원으로 올랐습니다.

급여 주기는 7년, 추가 보상은 없습니다

7년 안에 다시 만들면 급여가 안 됩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구강상태가 심각하게 변화되어 새 틀니 제작이 불가피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추가 1회 재제작이 가능합니다. 잇몸이 많이 내려앉아 맞지 않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으니 치과에서 소견을 받아 공단에 확인하세요.

완전틀니와 부분틀니는 대상이 다릅니다

완전틀니는 상악 또는 하악에 치아가 전혀 없는 경우이고, 부분틀니는 치아결손이 있으나 남은 치아를 이용해 제작이 가능한 경우입니다. 위턱과 아래턱을 따로 봅니다. 위는 완전틀니, 아래는 부분틀니로 갈릴 수 있습니다.

유지관리도 급여가 됩니다

이걸 모르고 자비로 처리하는 분이 많습니다. 유지관리 행위 8개 항목(세부분류 포함 11항목)에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본인부담은 30%입니다. 조직면 개조(첨상·개상), 조직 조정, 인공치·의치상 수리, 의치 조정, 교합 조정, 클라스프 수리 등이 들어갑니다. 진찰료는 별도로 산정하지 않습니다.

⚠️ 틀니도 급여 제외가 있습니다

완전틀니는 금속(gold, titanium 등)을 사용한 틀니가 급여 제외입니다. 부분틀니는 어태치먼트(똑딱이) 등 특수 부분틀니가 제외됩니다. 급여로 받으려면 레진상·금속상 완전틀니, 클라스프(고리) 유지형 금속상 부분틀니 세 종류 안에서 골라야 합니다.

RATE DIFFERENCE

저소득층은 틀니가 절반입니다

임플란트와 틀니를 같은 30%로 묶어 설명하는 안내가 많은데, 저소득 구간에서는 다릅니다.

자격임플란트틀니차이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30%30%같음
차상위 희귀난치성질환자10%5%틀니가 절반
차상위 만성질환자 등20%15%틀니가 5%p 낮음
의료급여 1종10%5%틀니가 절반
의료급여 2종20%15%틀니가 5%p 낮음

금액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총액 150만 원을 기준으로 하면 의료급여 1종은 임플란트 15만 원, 틀니 7만 5천 원입니다. 같은 자격인데 제도에 따라 두 배 차이가 납니다.

💡

의료급여나 차상위에 해당하신다면 틀니 쪽 부담이 눈에 띄게 작습니다. 물론 씹는 기능과 편의성은 임플란트가 낫기 때문에 금액만으로 결정할 문제는 아닙니다. 다만 두 제도의 부담률이 다르다는 사실은 알고 상담에 들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NO REFUND

임플란트는 본인부담상한제에서 빠집니다

거의 안 알려진 규정입니다. 병원비를 많이 내면 돌려받는 그 제도에서 제외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1년에 낸 본인부담금이 소득 구간별 상한을 넘으면 초과분을 공단이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공단 급여안내에 치과임플란트는 본인부담상한제 제외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즉 임플란트로 낸 30%는 연말에 환급 대상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다른 병원비를 많이 내서 상한을 넘겼더라도 임플란트 부담금은 그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틀니는 어떤가

공단 안내에 상한제 제외로 명시된 것은 치과임플란트입니다. 틀니는 그 문구가 없습니다. 다만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여부는 항목별로 정해지므로, 큰 금액이 걸린 결정이라면 공단 콜센터 1577-1000에 본인 건으로 확인하시는 편이 확실합니다. 저희가 확인한 범위에서는 임플란트 제외만 명시돼 있습니다.

⚠️ “나중에 돌려받겠지” 하고 계획하면 안 됩니다

본인부담상한제로 환급받은 경험이 있는 분들이 임플란트도 같을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임플란트 본인부담금은 그 자리에서 확정되는 지출입니다. 시술 시기를 나누는 것도 상한제 관점에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UPCOMING CHANGE

2027년부터 완전무치악도 대상입니다

아직 시행 전입니다. 2027년 상반기 예정으로 발표된 사항입니다.

지금은 치아가 조금이라도 남아 있는 부분무치악만 임플란트 급여 대상입니다. 치아가 전혀 없으면 제외돼 치료비 부담이 컸습니다. 보건복지부가 2027년 상반기부터 완전무치악 어르신도 급여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평생 2개, 본인부담 30% 원칙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정부 추산으로는 연간 약 7만 명1인당 약 228만 원의 비용 절감 혜택을 볼 것으로 봅니다.

⚠️ 임플란트를 받으면 완전틀니와 중복이 안 됩니다

확대 시행 후에는 임플란트 지원을 받은 경우 완전틀니 지원을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부분틀니 지원만 가능합니다. 치아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임플란트 2개를 급여로 받으면, 완전틀니 급여는 포기하는 선택이 됩니다. 시행 시점에 이 부분을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시행 전 사항이므로 지금 신청하실 수는 없습니다. 완전무치악 상태로 임플란트를 계획하고 계시다면 시행 시기를 확인하고 결정하시는 편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HOW TO APPLY

신청 4단계

중요한 건 등록을 먼저 하고 시술한다는 순서입니다. 순서를 뒤집으면 급여가 안 됩니다.

1
대상자 판정 (치과 병·의원)
치과에서 급여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나이·무치악 형태·잔여 개수를 봅니다.
2
등록 신청 (환자, 치과에서 대행)
대부분 치과가 요양기관 정보마당으로 대행해 줍니다. 직접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3
등록결과 통보 (공단)
공단이 등록 여부를 알려줍니다. 이 단계가 끝나야 급여로 시술할 수 있습니다.
4
시술 (치과 병·의원)
치과가 등록 여부를 확인한 뒤 시술합니다. 임플란트는 진단·치료계획 → 고정체 식립 → 보철 수복 3단계로 진행됩니다.

등록 전에 시술하면 급여가 안 됩니다

가장 많이 어긋나는 지점입니다. 공단 등록 결과가 나오기 전에 시술을 시작하면 그 시술은 급여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급한 마음에 먼저 진행하지 마시고, 치과가 등록 여부를 확인했는지를 물어보고 시작하세요.

💡

상담할 때 세 가지를 물어보시면 됩니다. 급여 총액이 얼마인지, 보철 재료가 비귀금속도재관인지, 등록 신청을 대행해 주는지입니다. 이 셋이 확인되면 나머지는 계산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치과임플란트·노인틀니 급여 기준, 본인부담률, 급여 제외 대상, 등록 절차를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콜센터는 1577-1000입니다.

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COMMON MISTAKES

자주 틀리는 것 5가지

하나씩 눌러 확인해 보세요. 상담 전에 짚으면 예상 밖 지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확인한 항목0 / 5
FAQ

자주 묻는 질문

1인당 평생 2개입니다. 연간 한도가 아니라 평생 개념이라 한 번 소진하면 다시 채워지지 않습니다. 상악과 하악 구분 없이 모든 치식부위에 적용되고 본인부담은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입니다. 다만 치과의사의 의학적 판단으로 불가피하게 시술을 중단한 경우는 평생 인정 개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안 됩니다. 임플란트 급여는 부분무치악 환자만 대상이고 완전무치악은 시술 전체가 비급여입니다. 보건복지부가 2027년 상반기부터 완전무치악도 급여 대상에 포함하기로 발표했습니다. 다만 그때는 임플란트 지원을 받으면 완전틀니 지원과 중복이 안 되고 부분틀니 지원만 가능합니다.

적용되지 않습니다. 보철수복 재료를 비귀금속도재관(PFM crown) 이외로 시술하는 경우는 급여 제외 대상이고, 부분 감액이 아니라 시술 전체가 비급여가 됩니다. 급여로 받으려면 상담 단계에서 보철 재료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7년에 1회이고 그 기간 안에는 추가 보상이 불가합니다. 다만 구강상태가 심각하게 변화되어 새로운 틀니 제작이 불가피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추가 1회 재제작이 가능합니다. 2026년 본인부담금은 부분틀니 500,200원, 레진상 완전틀니 411,200원, 금속상 완전틀니 476,900원입니다.

다릅니다. 임플란트는 의료급여 1종 10%, 2종 20%인데 틀니는 1종 5%, 2종 15%입니다. 차상위도 임플란트가 희귀난치성질환자 10%·만성질환자 등 20%이고 틀니는 희귀난치 5%·만성 15%입니다. 저소득 구간에서는 틀니 부담이 임플란트의 절반 수준입니다.

환급되지 않습니다. 공단 급여안내에 치과임플란트는 본인부담상한제 제외로 명시돼 있습니다. 임플란트로 낸 30%는 연간 본인부담금 합산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시기를 나눠도 상한제 관점에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OFFICIAL SOURCES

출처 및 공식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 치과임플란트 급여안내

대상자 만 65세 이상 부분무치악, 평생 2개, 본인부담률 30%·차상위 10/20%·의료급여 10/20%, 본인부담상한제 제외, 급여 제외 4항목, 진료 3단계, 등록 4단계

국민건강보험공단 — 노인틀니 급여안내 (시행령 제19조 제1항)

완전·부분틀니 대상, 틀니 3종, 본인부담률 30%·차상위 5/15%·의료급여 5/15%, 급여적용기간 7년과 재제작 예외, 유지관리 8개 항목, 급여 제외

2026년 치과 요양급여 수가 (치과의원급)

인상률 +2.0%, 환산지수 99.1원 → 101.1원. 부분틀니 1,668,540원·레진상 완전틀니 1,371,480원·금속상 완전틀니 1,590,300원

보건복지부 건강보험 보장 혁신방안 (2026.7.27. 발표)

2027년 상반기 완전무치악 임플란트 급여 확대, 연 7만 명·1인당 약 228만 원 절감 추산, 완전틀니 중복 불가

2026년 8월 31일 기준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안내와 2026년 치과 수가를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임플란트 요양급여비용 총액은 공단 안내에 금액표가 없어 본문에 확정 수치를 쓰지 않았습니다. 기관 등급과 시술 내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치과에서 급여 총액을 확인하시고 계산기에 넣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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