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반기신청 9월 1~15일|최대 330만 원 지급액 계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9월 15일에 닫힙니다
근로소득자는 9월 1일부터 15일까지 상반기 소득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기신청을 놓쳤거나 내년 5월까지 기다리기 어렵다면 이 창이 올해 마지막입니다.
근로소득자는 9월 1일~15일에 상반기분을 신청하면 12월 말에 예상 연간 산정액의 35%를 받습니다. 최대액은 단독 165만·홑벌이 285만·맞벌이 330만 원이고, 재산이 1억 7,000만 원 이상이면 절반만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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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가구는 어느 유형인가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이 금액을 결정합니다. 같은 급여라도 단독가구와 맞벌이가구는 두 배 넘게 갈립니다. 세 문항으로 판정해 보세요.
국세청 가구 정의를 그대로 따릅니다. 답을 고르면 다음 문항이 나옵니다.
법률상 배우자 기준입니다.
300만 원이 홑벌이와 맞벌이를 가르는 선입니다.
각각 연간 소득 100만 원 이하이고 주민등록상 함께 생계를 꾸리는 경우입니다.
배우자가 없어도 홑벌이가 됩니다
가장 많이 틀리는 부분입니다. 배우자가 없어도 18세 미만 자녀나 70세 이상 직계존속을 부양하면 홑벌이가구입니다. 단독가구로 알고 신청했다가 금액이 달라지는 경우가 여기서 나옵니다.
얼마 받는지 계산해 보세요
가구 유형과 부부합산 총급여액을 넣으면 연간 산정액과 9월 신청분(35%)이 함께 나옵니다.
위 자가진단 결과를 그대로 고르시면 됩니다.
근로소득 총급여액 기준입니다. 사업소득이 함께 있으면 업종별 조정률을 곱한 금액을 더합니다.
주택·토지·건물·예금 합계입니다. 1억 7,000만 원부터 감액이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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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공개 산정식으로 계산한 참고값입니다. 확정액은 소득·재산 자료 확인 후 국세청이 결정하며, 반기신청은 정산 결과에 따라 환수될 수 있습니다.
맞벌이가구가 되면 기준이 올라갑니다
배우자가 취업해 총급여 300만 원을 넘기면 홑벌이에서 맞벌이로 바뀝니다. 기준금액이 3,200만 원에서 4,400만 원으로 올라가고 최대액도 285만 원에서 330만 원이 됩니다. 소득이 늘었는데 장려금 대상에서 빠질까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구조입니다.
혼인·출산이 있었다면 유형을 다시 봐야 합니다
가구 유형은 지난해 12월 31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지난해 중에 결혼했거나 자녀가 태어났다면 올해 신청할 유형이 작년과 다를 수 있습니다. 부모님과 합가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총급여액은 부부를 합칩니다
맞벌이가구는 두 사람 급여를 더한 금액으로 판정합니다. 각자 2,000만 원이면 합계 4,000만 원이라 4,400만 원 기준선 안에 들어옵니다.
산정식은 3단 구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낮을수록 많이 주는 구조가 아닙니다. 가운데 구간에서 최대가 되고 양쪽으로 줄어듭니다.
점증 (700만 미만) = 총급여액 × 285/700
평탄 (700만~1,400만) = 285만 원
점감 (1,400만~3,200만) = 285만 − (총급여액 − 1,400만) × 285/1,800
점증·평탄·점감이 뭔가요
점증은 일할수록 늘어나는 구간, 평탄은 최대액이 유지되는 구간, 점감은 소득이 늘면서 줄어드는 구간입니다. 근로를 장려하는 제도라서 소득이 아주 낮으면 오히려 금액도 적습니다.
| 가구 유형 | 점증 구간 | 최대 구간 | 점감 종료 |
|---|---|---|---|
| 단독 | 0~400만 | 400~900만 | 2,200만 |
| 홑벌이 | 0~700만 | 700~1,400만 | 3,200만 |
| 맞벌이 | 0~800만 | 800~1,700만 | 4,400만 |
왜 소득이 아주 낮으면 적게 주나요
근로장려금은 일하는 것을 장려하는 제도입니다. 소득이 없으면 지급액도 0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점증 구간에서는 일을 더 해 소득이 늘면 장려금도 함께 늘어납니다. 기초생활보장처럼 부족한 만큼 채워 주는 방식과는 설계가 다릅니다.
최대 구간에 들어가면 급여가 늘어도 그대로입니다
홑벌이가구가 총급여 700만 원에서 1,400만 원 사이면 어디에 있든 285만 원입니다. 이 구간에서는 소득이 늘어도 장려금이 줄지 않습니다.
반기신청과 정기신청, 뭐가 다른가
반기신청은 소득이 생긴 해에 미리 받는 방식입니다. 정기신청은 다음 해 5월에 전년도 연간 소득으로 한 번에 신청합니다.
| 구분 | 신청 기간 | 지급 시기 | 지급률 |
|---|---|---|---|
| 2026년 상반기분 | 2026.9.1~9.15 | 2026년 12월 말 | 35% |
| 2026년 하반기분 | 2027.3.1~3.15 | 2027년 6월 말 | 35% |
| 정산 | — | 2027년 9월 | 30% |
35% + 35% + 30% 구조입니다
반기로 신청하면 예상 산정액의 35%씩 두 번 먼저 받고, 남은 30%를 다음 해 9월에 정산합니다. 소득이 예상보다 많았으면 정산에서 환수되거나 이후 장려금에서 차감될 수 있습니다.
먼저 받는 대신 정산 위험을 함께 가져갑니다. 하반기에 소득이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되면 정산에서 되돌려줘야 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만 신청할 수 있고, 사업소득만 있으면 정기신청 대상입니다.
재산 1억 7,000만 원 넘으면 절반입니다
소득 요건을 통과해도 재산에서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득만 보고 신청했다가 금액이 반으로 줄어 당황하는 지점입니다.
재산은 언제 기준인가요
2025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가 가진 주택·토지·건물·예금 등의 합계입니다. 부채는 빼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출로 산 집도 전액이 재산으로 잡힙니다.
주택담보대출이 남아 있어도 주택 가격 전체가 재산에 들어갑니다. 재산 합계가 1억 7,000만 원 근처라면 계산기에 재산도 넣어 보세요.
신청 5단계
안내문을 받으셨다면 ARS 전화 한 번으로 끝납니다. 안내문이 없어도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 도착 여부 확인
국세청이 대상자로 추린 가구에는 카카오톡·문자·우편으로 안내문이 갑니다. 안내문에 개별인증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가구 유형과 총급여액 확인
지난해 부부합산 총급여액과 2025년 6월 1일 기준 재산 합계를 확인합니다. 위 계산기로 예상액을 먼저 봐 두시면 좋습니다.
홈택스 또는 ARS로 신청
안내문이 있으면 ARS(1544-9944)에서 개별인증번호만 누르면 됩니다. 안내문이 없으면 홈택스·손택스에서 신청 메뉴로 들어갑니다.
계좌 확인
지급받을 본인 명의 계좌를 입력합니다. 계좌 오류가 지급 지연의 가장 흔한 원인입니다.
12월 말 지급 확인
심사를 거쳐 2026년 12월 말에 예상 산정액의 35%가 입금됩니다. 결과는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자주 틀리는 것 6가지
하나씩 눌러 확인해 보세요. 신청 전에 짚으면 정산에서 돌려주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신청 전 확인 체크리스트
준비물과 요건을 한 번에 점검합니다. 모두 완료하면 요약이 나타납니다.
안내문 없이 신청하면 심사가 더 걸리나요
지급 시기는 같습니다. 안내문은 국세청이 미리 추린 명단일 뿐이고, 직접 신청해도 동일한 심사를 거쳐 12월 말에 지급됩니다. 다만 소득·재산 자료가 국세청에 아직 반영되지 않은 경우 확인 요청이 올 수 있습니다.
안내문을 못 받았어도 요건을 갖췄다면 신청하세요. 국세청 명단은 추정이라 누락될 수 있습니다.
안내문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안내문은 추정 대상자에게만 갑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어도 요건을 갖췄다면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식 신청 창구
신청은 국세청 공식 창구에서만 하시면 됩니다. 대행 수수료를 받는 곳을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홈택스 장려금 신청
안내문이 없어도 직접 신청할 수 있고, 모의계산도 제공됩니다.
ARS 신청: 1544-9944 (안내문의 개별인증번호 필요) · 상담: 국세상담센터 126
자주 묻는 질문
아니요. 하나만 선택합니다. 반기신청을 하면 그 해 소득에 대한 정기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상반기분 반기신청은 마감됩니다. 다만 2027년 3월 1일~15일 하반기분 신청이나, 2027년 5월 정기신청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2월 말에 예상 연간 산정액의 35%가 지급됩니다. 나머지는 하반기분 35%와 2027년 9월 정산 30%로 나뉩니다.
네. 실제 소득이 예상보다 많았으면 초과 지급분이 환수되거나 이후 장려금에서 차감될 수 있습니다.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자만 대상입니다. 사업소득만 있으면 다음 해 5월 정기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1억 7,000만 원 이상 2억 4,000만 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계산기에 재산을 넣으면 반영된 금액이 나옵니다.
출처 및 공식 자료
가구 유형 정의, 총소득기준금액(단독 2,200만·홑벌이 3,200만·맞벌이 4,400만), 재산 2.4억 미만 요건
가구 유형별 최대지급액 165만·285만·330만 원
2026년 상반기분 신청 9.1~9.15, 2026년 12월 말 지급, 예상 연간산정액의 35%, 정산 30%
2026년 8월 31일 기준으로 국세청·손택스 공식 자료를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창구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