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기준 · 보건복지부 고시 반영기초연금, 월급 400만 원이어도 받습니다
선정기준액은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으로 봅니다. 근로소득에서 116만 원을 빼고 남은 금액의 70%만 계산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훨씬 높은 소득에서도 대상이 됩니다.
☑ 선정기준액 단독 247만 원 · 부부 395만 2,000원
☑ 월 최대 단독 349,700원 · 부부 559,520원
☑ 재산 1억마다 통과 가능 월급이 약 47만 원 내려갑니다
🧮 내 소득인정액 바로 계산하기💡 핵심 답변월급 468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재산이 없을 때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단독가구는 월 4,688,572원까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247만 원 안에 들어옵니다.
여기에 재산이 붙으면 기준선이 내려갑니다. 대도시 아파트 3억 원을 보유하면 재산의 소득환산액 55만 원이 더해져, 통과 가능 월급이 390만 원으로 떨어집니다. 월급과 재산을 따로 보면 판단이 어긋납니다.
📑 이 글의 목차 ⌄
- 1분 자가진단 — 우리 집은 대상일까
- 소득인정액 계산기
- 선정기준액과 기준연금액, 정확한 숫자
-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재산이 있으면 얼마까지 괜찮나요
- 부부가 둘 다 받으면 왜 줄어드나요
-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못 받나요
- 신청 방법과 준비 서류
- 자주 틀리는 것 5가지
- 자주 묻는 질문
STEP 자가진단
1분 자가진단 — 우리 집은 대상일까
4개 질문에 답하면 대략적인 방향이 나옵니다. 정확한 금액은 아래 계산기로 확인하세요.
Step 1 / 4
1. 만 65세가 되셨나요?
2. 가구 구분이 어떻게 되나요?
3. 근로소득이 있으신가요?
4. 국민연금을 받고 계신가요?
✅
수급 가능성 높음
지금 신청하세요
근로소득 116만 원 공제 후 70%만 반영되므로, 월급이 있어도 소득평가액은 훨씬 낮게 잡힙니다.
근로소득이 없거나 적으면 소득평가액이 낮게 잡힙니다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계산기로 예상 수급액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
계산해 봐야 합니다
월급이 높아도 포기하지 마세요
월급이 높아도 재산이 적으면 통과합니다. 재산 0인 단독가구는 월 468만 원까지 대상입니다.
근로소득 116만 원 공제 후 70%만 반영됩니다
재산이 없다면 월 468만 원까지 대상입니다
계산기에 실제 숫자를 넣어 확인하세요
🏠
재산 기준 확인 필요
재산 환산액이 관건입니다
재산은 연 4%로 환산해 12로 나눕니다. 부채는 차감되므로 대출 잔액 증명서를 함께 내세요.
대도시는 1억 3,500만 원을 먼저 공제합니다
부채가 있으면 차감되므로 함께 입력하세요
대도시 아파트만 있다면 약 8억 8천만 원이 경계입니다
재산 기준은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기본재산공제가 대도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이라 같은 재산이어도 결과가 갈립니다.
📅
아직 신청 전
생일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만 65세 생일이 있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접수합니다. 2026년은 1961년생부터입니다.
2026년에는 1961년생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 65세 생일이 있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접수합니다
미리 소득·재산을 정리해 두면 심사가 빠릅니다
만 65세가 되기 전이라도 미리 소득·재산을 정리해 두면 심사가 빠릅니다. 부채 증빙이 특히 자주 빠집니다.
계산기
소득인정액 계산기
단위는 만 원입니다. 월 소득은 월 단위, 재산은 총액으로 넣으세요.
예상 월 수급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인정액 합계 -
선정기준액 -
-
이 계산기는 공개된 산식으로 계산한 참고값입니다. 확정 금액은 국민연금공단 심사로 결정됩니다.
STANDARD
선정기준액과 기준연금액, 정확한 숫자
두 숫자를 섞어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정기준액은 받을 수 있는지 가르는 선이고, 기준연금액은 얼마 받는지입니다.
| 항목 | 2025년 | 2026년 | 인상분 |
|---|
| 선정기준액 단독 | 228만 원 | 247만 원 | 19만 원 |
| 선정기준액 부부 | 364만 8,000원 | 395만 2,000원 | 30만 4,000원 |
| 기준연금액 단독 | 342,510원 | 349,700원 | 7,190원 |
| 기준연금액 부부 | 548,000원 | 559,520원 | 11,520원 |
| 근로소득 기본공제 | 112만 원 | 116만 원 | 4만 원 |
2026년 기초연금은 소비자물가상승률 2.1%를 반영해 1월분부터 인상 지급됩니다. 신청은 2026년에 만 65세가 되는 1961년생부터 가능합니다.
FORMULA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두 갈래를 각각 계산해 더합니다.
1
소득평가액을 구합니다.
(근로소득 − 116만 원) × 70% + 기타소득
근로소득 공제 116만 원은 개인별입니다. 부부라면 각자 116만 원씩 뺍니다.
2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구합니다.
{(일반재산 − 기본재산공제) + (금융재산 − 2,000만 원) − 부채} × 4% ÷ 12
기본재산공제는 대도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입니다.
3
두 값을 더해 선정기준액과 비교합니다.
단독가구 247만 원, 부부가구 395만 2,000원 이하면 대상입니다.
💡
월급 300만 원인 단독가구를 넣어보면, (300만 − 116만) × 70% = 128만 8,000원이 소득평가액입니다. 선정기준액 247만 원의 절반 수준입니다.
PROPERTY
재산이 있으면 얼마까지 괜찮나요
재산은 연 4%로 환산해 12로 나눠 월 소득으로 봅니다. 그래서 재산 1억 원은 월 33만 3,333원의 소득으로 잡힙니다.
| 대도시 아파트 | 재산 환산액 (월) | 통과 가능 월급 |
|---|
| 없음 | 0원 | 468만 원 |
| 2억 원 | 216,666원 | 437만 원 |
| 3억 원 | 550,000원 | 390만 원 |
| 4억 원 | 883,333원 | 342만 원 |
| 8억 8천만 원 | 2,483,333원 | 사실상 탈락 |
재산이 1억 원 늘어날 때마다 통과 가능한 월급이 약 47만 원씩 내려갑니다. 월급만 보고 판단하면 어긋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대도시 아파트만 보유한 단독가구라면 약 8억 8천만 원이 경계선입니다.
부채를 빼먹지 마세요
재산 환산에서 부채는 차감됩니다. 아파트 4억 원에 대출 2억 원이 남아 있다면 순재산 2억 원으로 계산됩니다. 신청 시 부채 증빙을 함께 내면 소득인정액이 크게 줄어듭니다.
COUPLE
부부가 둘 다 받으면 왜 줄어드나요
부부가 모두 수급하면 각자 만액이 아니라 20% 감액됩니다. 단독 349,700원의 두 배는 699,400원인데, 여기에 80%를 적용하면 정확히 559,520원이 됩니다. 고시된 부부가구 기준연금액과 일치합니다.
대신 부부는 선정기준액이 395만 2,000원으로 높고, 근로소득 공제도 각자 116만 원씩 받습니다. 부부 둘 다 근로소득이 있다면 합산 796만 원까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PENSION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못 받나요
줄어들 수는 있지만 0원이 되지는 않습니다. 기초연금액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 − A급여액 × 2/3) + 부가연금액
부가연금액은 기준연금액의 50%인 174,850원입니다. 이 금액이 하한선이라, 국민연금을 아무리 많이 받아도 기초연금이 174,850원 아래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 A급여액 (월) | 기초연금액 (월) |
|---|
| 0 ~ 20만 원 | 349,700원 (전액) |
| 30만 원 | 324,550원 |
| 40만 원 | 257,880원 |
| 52만 5천 원 이상 | 174,850원 (하한) |
A급여액은 국민연금 전체 수령액이 아니라 소득재분배급여 부분입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PROCESS
신청 방법과 준비 서류
1
주민센터 방문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합니다. 신분증과 본인 명의 통장을 지참하세요.
2
국민연금공단 지사
전국 지사에서 접수하며, 소득·재산 상담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A급여액 조회도 이 자리에서 됩니다.
3
복지로 온라인
bokjiro.go.kr에서 공동인증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없이 접수하려면 이 경로입니다.
공식 상담 창구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1355)에서 기초연금 수급자격, 소득인정액 산정 내역, A급여액 조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는 모의계산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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