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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자격 2026|선정기준액 247만 원·소득인정액 계산법 총정리

🗓️ 2026년 기준 · 보건복지부 고시 반영

기초연금, 월급 400만 원이어도 받습니다

선정기준액은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으로 봅니다. 근로소득에서 116만 원을 빼고 남은 금액의 70%만 계산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훨씬 높은 소득에서도 대상이 됩니다.

☑ 선정기준액 단독 247만 원 · 부부 395만 2,000원
☑ 월 최대 단독 349,700원 · 부부 559,520원
☑ 재산 1억마다 통과 가능 월급이 약 47만 원 내려갑니다
🧮 내 소득인정액 바로 계산하기
💡 핵심 답변

월급 468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재산이 없을 때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단독가구는 월 4,688,572원까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247만 원 안에 들어옵니다.

여기에 재산이 붙으면 기준선이 내려갑니다. 대도시 아파트 3억 원을 보유하면 재산의 소득환산액 55만 원이 더해져, 통과 가능 월급이 390만 원으로 떨어집니다. 월급과 재산을 따로 보면 판단이 어긋납니다.

📑 이 글의 목차
  1. 1분 자가진단 — 우리 집은 대상일까
  2. 소득인정액 계산기
  3. 선정기준액과 기준연금액, 정확한 숫자
  4.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5. 재산이 있으면 얼마까지 괜찮나요
  6. 부부가 둘 다 받으면 왜 줄어드나요
  7.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못 받나요
  8. 신청 방법과 준비 서류
  9. 자주 틀리는 것 5가지
  10. 자주 묻는 질문
STEP 자가진단
1분 자가진단 — 우리 집은 대상일까

4개 질문에 답하면 대략적인 방향이 나옵니다. 정확한 금액은 아래 계산기로 확인하세요.

Step 1 / 4
1. 만 65세가 되셨나요?
2. 가구 구분이 어떻게 되나요?
3. 근로소득이 있으신가요?
4. 국민연금을 받고 계신가요?
수급 가능성 높음
지금 신청하세요

근로소득 116만 원 공제 후 70%만 반영되므로, 월급이 있어도 소득평가액은 훨씬 낮게 잡힙니다.

근로소득이 없거나 적으면 소득평가액이 낮게 잡힙니다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계산기로 예상 수급액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
계산해 봐야 합니다
월급이 높아도 포기하지 마세요

월급이 높아도 재산이 적으면 통과합니다. 재산 0인 단독가구는 월 468만 원까지 대상입니다.

근로소득 116만 원 공제 후 70%만 반영됩니다
재산이 없다면 월 468만 원까지 대상입니다
계산기에 실제 숫자를 넣어 확인하세요
🏠
재산 기준 확인 필요
재산 환산액이 관건입니다

재산은 연 4%로 환산해 12로 나눕니다. 부채는 차감되므로 대출 잔액 증명서를 함께 내세요.

대도시는 1억 3,500만 원을 먼저 공제합니다
부채가 있으면 차감되므로 함께 입력하세요
대도시 아파트만 있다면 약 8억 8천만 원이 경계입니다

재산 기준은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기본재산공제가 대도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이라 같은 재산이어도 결과가 갈립니다.

📅
아직 신청 전
생일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만 65세 생일이 있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접수합니다. 2026년은 1961년생부터입니다.

2026년에는 1961년생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 65세 생일이 있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접수합니다
미리 소득·재산을 정리해 두면 심사가 빠릅니다

만 65세가 되기 전이라도 미리 소득·재산을 정리해 두면 심사가 빠릅니다. 부채 증빙이 특히 자주 빠집니다.

계산기

소득인정액 계산기

단위는 만 원입니다. 월 소득은 월 단위, 재산은 총액으로 넣으세요.

예상 월 수급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인정액 합계 -
선정기준액 -
-

이 계산기는 공개된 산식으로 계산한 참고값입니다. 확정 금액은 국민연금공단 심사로 결정됩니다.

STANDARD

선정기준액과 기준연금액, 정확한 숫자

두 숫자를 섞어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정기준액은 받을 수 있는지 가르는 선이고, 기준연금액은 얼마 받는지입니다.

247만
단독가구 선정기준액 (월)
395.2만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월)
349,700
단독가구 월 최대 수급액
항목2025년2026년인상분
선정기준액 단독228만 원247만 원19만 원
선정기준액 부부364만 8,000원395만 2,000원30만 4,000원
기준연금액 단독342,510원349,700원7,190원
기준연금액 부부548,000원559,520원11,520원
근로소득 기본공제112만 원116만 원4만 원

2026년 기초연금은 소비자물가상승률 2.1%를 반영해 1월분부터 인상 지급됩니다. 신청은 2026년에 만 65세가 되는 1961년생부터 가능합니다.

FORMULA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두 갈래를 각각 계산해 더합니다.

1
소득평가액을 구합니다.
(근로소득 − 116만 원) × 70% + 기타소득
근로소득 공제 116만 원은 개인별입니다. 부부라면 각자 116만 원씩 뺍니다.
2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구합니다.
{(일반재산 − 기본재산공제) + (금융재산 − 2,000만 원) − 부채} × 4% ÷ 12
기본재산공제는 대도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입니다.
3
두 값을 더해 선정기준액과 비교합니다.
단독가구 247만 원, 부부가구 395만 2,000원 이하면 대상입니다.
💡
월급 300만 원인 단독가구를 넣어보면, (300만 − 116만) × 70% = 128만 8,000원이 소득평가액입니다. 선정기준액 247만 원의 절반 수준입니다.
PROPERTY

재산이 있으면 얼마까지 괜찮나요

재산은 연 4%로 환산해 12로 나눠 월 소득으로 봅니다. 그래서 재산 1억 원은 월 33만 3,333원의 소득으로 잡힙니다.

대도시 아파트재산 환산액 (월)통과 가능 월급
없음0원468만 원
2억 원216,666원437만 원
3억 원550,000원390만 원
4억 원883,333원342만 원
8억 8천만 원2,483,333원사실상 탈락

재산이 1억 원 늘어날 때마다 통과 가능한 월급이 약 47만 원씩 내려갑니다. 월급만 보고 판단하면 어긋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대도시 아파트만 보유한 단독가구라면 약 8억 8천만 원이 경계선입니다.

부채를 빼먹지 마세요

재산 환산에서 부채는 차감됩니다. 아파트 4억 원에 대출 2억 원이 남아 있다면 순재산 2억 원으로 계산됩니다. 신청 시 부채 증빙을 함께 내면 소득인정액이 크게 줄어듭니다.

COUPLE

부부가 둘 다 받으면 왜 줄어드나요

부부가 모두 수급하면 각자 만액이 아니라 20% 감액됩니다. 단독 349,700원의 두 배는 699,400원인데, 여기에 80%를 적용하면 정확히 559,520원이 됩니다. 고시된 부부가구 기준연금액과 일치합니다.

대신 부부는 선정기준액이 395만 2,000원으로 높고, 근로소득 공제도 각자 116만 원씩 받습니다. 부부 둘 다 근로소득이 있다면 합산 796만 원까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PENSION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못 받나요

줄어들 수는 있지만 0원이 되지는 않습니다. 기초연금액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 − A급여액 × 2/3) + 부가연금액

부가연금액은 기준연금액의 50%인 174,850원입니다. 이 금액이 하한선이라, 국민연금을 아무리 많이 받아도 기초연금이 174,850원 아래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A급여액 (월)기초연금액 (월)
0 ~ 20만 원349,700원 (전액)
30만 원324,550원
40만 원257,880원
52만 5천 원 이상174,850원 (하한)

A급여액은 국민연금 전체 수령액이 아니라 소득재분배급여 부분입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PROCESS

신청 방법과 준비 서류

1
주민센터 방문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합니다. 신분증과 본인 명의 통장을 지참하세요.
2
국민연금공단 지사
전국 지사에서 접수하며, 소득·재산 상담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A급여액 조회도 이 자리에서 됩니다.
3
복지로 온라인
bokjiro.go.kr에서 공동인증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없이 접수하려면 이 경로입니다.

공식 상담 창구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1355)에서 기초연금 수급자격, 소득인정액 산정 내역, A급여액 조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는 모의계산도 제공합니다.

복지로 바로가기
진행률0 / 6 완료
🎉 여섯 항목을 다 확인하셨습니다. 준비물이 갖춰졌으니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접수하세요.
MISTAKES

자주 틀리는 것 5가지

1
선정기준액을 월급으로 착각합니다. 247만 원은 소득인정액 기준입니다. 공제와 환산을 거친 뒤의 숫자라 실제 월급은 훨씬 높아도 됩니다.
2
근로소득 공제를 가구 단위로 계산합니다. 116만 원은 개인별입니다. 부부는 각자 116만 원씩, 합계 232만 원을 공제합니다.
3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이 0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가연금액 174,850원이 하한선입니다. 절대 0원이 되지 않습니다.
4
부부 각자 만액을 받는다고 계산합니다. 20% 감액되어 합계 559,520원입니다. 699,400원이 아닙니다.
5
작년 숫자를 그대로 씁니다. 근로소득 공제는 2025년 112만 원에서 2026년 116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선정기준액도 19만 원 인상됐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급여(A급여액)가 크면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됩니다. 감액되더라도 부가연금액 174,850원은 유지됩니다.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초연금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만 봅니다. 자녀의 소득이나 재산은 심사 대상이 아닙니다.
됩니다. 선정기준액은 매년 오릅니다. 2026년은 단독가구가 228만 원에서 247만 원으로 19만 원 올랐습니다. 소득이 그대로여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임차보증금은 일반재산으로 계산되며, 기본재산공제(대도시 1억 3,500만 원)를 적용받습니다. 보증금 대출이 있으면 부채로 차감됩니다.
SOURCES

출처 및 공식 자료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6-01-01)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단독 247만 원, 부부 395만 2,000원 결정
국민연금공단
기준연금액,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 A급여액 조회 서비스
복지로 (bokjiro.go.kr)
기초연금 온라인 신청 및 모의계산

2026년 8월 30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선정기준액과 기준연금액은 매년 1월 고시로 변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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